사기96노512인천지방법원 2심1996-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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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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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6노512 사기 사건(1996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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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돈을 빼돌렸다.
  • 1994년 3월, 피해자가 부탁한 약속어음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빼돌렸다.
  • 1994년 8월, 직원들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액 52만 2천 원을 빼돌렸다.
  • 1994년 6월, 전기설비공사 계약을 미끼로 560만 원을 속여 받아 챙겼다.
  • 부가가치세액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으로서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횡령 혐의를 받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으로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액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횡령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팔 때 받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받은 순간부터 사업자 소유가 되며, 거래 상대방이나 사업자가 대신 보관하는 돈이 아니다.
  •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액을 개인 용도로 쓴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반면, 약속어음 일부 횡령,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횡령, 공사 계약금 편취 등은 명확한 횡령 및 사기 행위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횡령 부분은 무죄, 나머지 횡령과 사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챙겼으나,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라 개인 소유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액 횡령은 무죄가 되었다. 나머지 횡령과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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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4. 2. 선고 95고단5793, 96고단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1,884,400원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약속어음 할인부탁을 받아 공소외 2에게 할인하여 받은 금원 중 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제2점은 원심의 형의 양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하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6. 1. 18. 확정된 자로서, 1994. 2. 5.부터 1995. 2. 10.까지 인천 서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전기공사업체인 공소외 회사를 경영한 자인바, 1. 1994. 3. 30. 위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약속어음을 현금 할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액면 금 1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초순 일자 불상경 인천 서구 가정동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2 경영의 ○○○○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현금 할인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금 5,000,000원만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 5,000,000원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1994. 8. 5. 위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3 등 10명에게 지급한 1994년도 8월분 월급 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불하기 위해 공제한 연금 합계 금 522,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금 2,113,200원 상당을 횡령하고, 3. 위 공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사수주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적자만 보아 합계 금 2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된 데다 종업원의 급료도 지불하지 못하여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공사계약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4. 6. 14.경 경기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소재 공소외 4 운영의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5에게 금 5,600,000원을 지불하면 같은 해 7. 15.까지 위 공장에 대한 전기설비공사를 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같은 해 7. 16.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2,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사실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사업장보험료 징수원부, 사업장별가입자명부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 사실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각 영수증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서기 공소외 7 작성의 수사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처벌법조 가. 각 횡령의 점: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 나. 사기의 점:위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횡령죄)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94. 5. 6.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 전문대학에서 금 2,810,000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위 대학이 소속된 피해자 ◇◇◇◇재단법인으로부터 위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281,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금 4,709,900원 중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753,172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에 집적되어 매출세액을 구성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고 그 거래상대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소유권은 그 징수하는 때에 사업자에게 이전되고 사업자는 그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일 뿐, 위 공제된 세액의 소유권이 위 거래상대방에 있거나 사업자가 위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부가가치세액이 거래상대방인 ◇◇◇◇재단법인이나 대신산업 주식회사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동인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택수(재판장) 김현미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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