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택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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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원고승1(33%)
97가합5677·인천지방법원·1997-08-19
원고가 OO회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OO회사가 부도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82만원 / 청구 5,336만원)
96노383·인천지방법원·1996-08-30·뇌물수수·공여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을 법적 절차 없이 선착순 계약으로 분양하고 직접 운영함.
벌금
벌금 1,000만원
96노512·인천지방법원·1996-07-19·사기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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