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96노383인천지방법원 2심1996-08-3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을 법적 절차 없이 선착순 계약으로 분양하고 직접 운영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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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대 초,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인천 OO지역에 420세대 아파트와 복리시설(수영장, 구매 및 생활시설, 볼링장, 빙상장, 유치원)을 건설함.
  • 피고인 1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을 법에서 정한 공개모집 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 절차 없이 선착순 계약 방식으로 분양함.
  • 1993년 9월부터 1994년 6월까지 구매 및 생활시설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1994년 3월부터는 수영장, 볼링장, 빙상장, 유치원 건물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회사가 직접 운영함.
  • 이러한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와 제51조 제2의3호 위반인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을 법적 절차 없이 분양하거나 운영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에서 말하는 '주택'에 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복리시설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는 주택과 함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법령이 정한 공급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51조 제2의3호 처벌 규정은 제32조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주택'은 제32조에서 말하는 주택 개념과 동일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고 봄.
  • 법 개정 취지와 입법 목적이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에 있으므로 복리시설 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복리시설을 법적 절차 없이 분양하거나 운영한 행위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도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법적 절차 없이 복리시설을 분양하거나 운영한 행위를 처벌했다. 이 판결은 주택 관련 시설 공급 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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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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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소정의 '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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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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