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7 횡령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4월경부터 아버지와 동생인 피해자가 지은 피해자 소유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아버지를 대신해 세입자들과 월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 아버지가 2011년 7월 28일 사망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월세계약 체결과 월세 통장 관리 등의 사무를 계속 처리했다.
- 피고인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2012년 10월 14일까지 세입자들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새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월세보증금을 뺀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4억 4,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쓰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 아버지가 사망하자 피고인은 공동상속인인 피해자와 상속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토지를 넘기는 데 동의한 것처럼 상속분할협의서를 만들기로 그 상속인과 공모했다.
- 피고인은 2011년 8월 16일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주면서 위조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같은 해 9월 16일 등기소에 이 서류를 제출해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등기소 직원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해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곧바로 전산망에서 열람될 수 있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던 중 세입자들의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서 보증금 차액 합계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아버지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피해자와 협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행사해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맡은 일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중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임의로 개인 용도로 쓴 행위는 맡은 일을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피해자와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상속분할협의서를 만들게 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등기소 직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 전산등기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열람 가능하게 한 행위도 모두 유죄로 봤다.
- 피고인 측은 건물과 토지가 실제로는 아버지 소유였고 피고인이 상속지분을 합쳐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맡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의무를 어긴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점을 고려해 형법 규정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남의 건물 관리를 맡았더라도 그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고, 상속재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 몰래 서류를 꾸며 등기를 옮기면 문서위조와 등기 관련 범죄까지 함께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맡은 업무의 돈과 서류는 반드시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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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 초범
- 유류분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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