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87대전지방법원 1심2015-04-0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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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7 횡령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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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4월경부터 아버지와 동생인 피해자가 지은 피해자 소유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아버지를 대신해 세입자들과 월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 아버지가 2011년 7월 28일 사망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월세계약 체결과 월세 통장 관리 등의 사무를 계속 처리했다.
  • 피고인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2012년 10월 14일까지 세입자들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새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월세보증금을 뺀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4억 4,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쓰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 아버지가 사망하자 피고인은 공동상속인인 피해자와 상속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토지를 넘기는 데 동의한 것처럼 상속분할협의서를 만들기로 그 상속인과 공모했다.
  • 피고인은 2011년 8월 16일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주면서 위조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같은 해 9월 16일 등기소에 이 서류를 제출해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등기소 직원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해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곧바로 전산망에서 열람될 수 있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던 중 세입자들의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서 보증금 차액 합계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아버지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피해자와 협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행사해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맡은 일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중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임의로 개인 용도로 쓴 행위는 맡은 일을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피해자와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상속분할협의서를 만들게 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등기소 직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 전산등기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열람 가능하게 한 행위도 모두 유죄로 봤다.
  • 피고인 측은 건물과 토지가 실제로는 아버지 소유였고 피고인이 상속지분을 합쳐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맡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의무를 어긴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점을 고려해 형법 규정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남의 건물 관리를 맡았더라도 그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고, 상속재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 몰래 서류를 꾸며 등기를 옮기면 문서위조와 등기 관련 범죄까지 함께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맡은 업무의 돈과 서류는 반드시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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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유류분 침해 가능성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87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 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甲 검 사이재구(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판 결 선 고2015.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아버지인 A(2011. 7. 28. 사망)와 동생인 피해자 B가 신축 한 피해자 소유의 대전 ** 에 있는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호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는 세입자들과의 월세계약 체결, 세입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 - 2 - 하게 되었고, A가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월세계약의 체결, 월세 입금 통장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1. 이 사건 건물에서, 세입자인 C과 이 사건 건물 ***호에 대하 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C로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세입자에게 월세보증금 300만 원을 반 환하고 그 차액인 2,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켜 그 보증금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 28. 아버지 A가 사망하자 동인 소유의 논산시 (*** 토지) 에 대하 여 공동상속인인 B와 상속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상속분할협 의서를 위조하여 동생인 D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논산시 소재 논산시청에서 Z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B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주면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하여, 그 시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인 B도 위 **동 답을 D에게 이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기재하게 한 후 별지 신청인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B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9. 16. 논산시 소재 논산등기소에서 위 답에 대하여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3 - 나. 피고인은 2011. 9. 16. 위 등기소에서,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창동 소재 답에 대하여 D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즉시 등기사항이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A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 4 - 다)를 매수한 뒤 세금과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며느리인 피해자의 처 G에게 그 소유명 의를 신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자신의 자금으로 건축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G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단 처분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해 자 및 G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A가 매수하 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도 A가 건축자금을 출연하여 신축함으로써 원시 취득한 다음 아들과 며느리인 피해자 및 G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둔 부동산이 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A이고, A가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 H과 자녀들인 피고인, 피해자, D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포괄승계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소유(공 유)하고 있으므로, H의 지분을 합하여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은 민법의 관련 규 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른 공유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A가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지분 또는 전 부를 피해자 및 G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A가 이를 피해자 및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A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 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비 - 5 - 추어 단지 A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제 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적법행 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G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지분 또는 전부를 증여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피고인의 유류분이 침 해되었을 여지가 있음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 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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