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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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1억 4,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동업 자금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사 중간에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6억 원짜리 공사대금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회사가 계속 공사하도록 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이미 받았고, 남은 금액은 2,777만 원에 불과했으며, 다른 공사는 중단되어 추가 수입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쳤지만, 피고인은 약속한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2012년 3월, 동업자와 함께 받은 공사 기성금 1억 7,100만 원 중 4,500만 원을 동업자와 협의 없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 2014년 10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공범과 공모하여, 대출 담보로 설정된 승용차를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담보로 넘겨 피해 회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점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동업 자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담보로 설정된 차량을 은닉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공범과 공모한 점이 인정됩니다.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이 불리한 정상입니다.
- 반면,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죄는 1년~4년, 횡령죄는 4월~1년4월의 범위에서 다수범 가중하여 최종 형량 범위가 1년~4년8월로 산정되었고, 그 중 징역 1년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담보 물건을 은닉하는 행위도 각각 횡령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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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 감경 사유2건
-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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