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합183전주지방법원 1심2009-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19일, 피고인과 남편은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약 2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조건 중 잔금 14억 원 중 8억 원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부동산에 7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하기로 약속함.
- 2005년 8월 29일,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그러나 2005년 9월 30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다른 은행 명의로 1순위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속한 담보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었음.
- 피해자와 남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은행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동의한 적 없다고 증언함.
- 법무사와 계약 당시 입회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함.
- 피해자의 남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항의한 점도 인정됨.
- 부동산 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산정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가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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