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단181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11-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0고단1816 사기 사건(201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피고인이 서울에서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함.
- 같은 해 5월,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리면서 담보 금액을 총 3억 원으로 늘림.
- 2008년 9월, 피고인은 강원 홍천에서 골프회원권 분실 신고를 함.
- 같은 날, 회원권을 매각 의뢰해 약 2억 4,8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의 가치를 잃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담보로 맡긴 회원권을 임무에 어긋나게 처분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었음.
- 회원권을 분실 신고한 뒤 매각해 약 2억 4,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 인정.
-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힌 점 확인.
- 범행으로 인한 이득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합의가 없었던 점도 고려.
-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이를 분실 신고하고 매각해 큰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를 임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사정
【피 고 인】
【검 사】 이근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지번 1 생략)에 있는 공증인공소외 3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 1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소유인공소외 4 주식회사 컨트리클럽 정회원권(회원번호:생략)을공소외 1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회원증, 회원입회보증금증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역시 그의 소유인 강원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지번 2 생략),(지번 3 생략),(지번 4 생략) 소재 각 토지에 대해공소외 1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5.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합동법률사무소에서공소외 1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원권을 차용금 합계 3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8.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지번 5 생략)에 있는공소외 4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에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실 신고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공소외 5 주식회사에 골프회원권을 매각 의뢰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9. 8.경 매매계약금 1,000만 원, 2008. 9. 11.경 잔금 2억 3,800만 원 합계 2억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골프장회원권 시가 2억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공소외 1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이 법원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공소외 2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위임장, 인증서, 등기부등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억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처단형 결정에 반영하였다.
판사 김승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