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7고합188광주지방법원 1심1987-10-15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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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고합188 사기 사건(1987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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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5년부터 1986년까지 OO은행의 충장로지점장과 임동지점장으로 일했다.
- 1986년 6월 27일, 피고인은 본점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억 1,900만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
- 1986년 10월 31일과 11월 4일에도 담보 없이 또는 본점 승인 없이 각각 6억원과 5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 1986년 11월 16일에는 대한투자신탁에서 어음 할인 담보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도 본점 승인을 받지 않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은행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담보를 받거나 본점 승인을 받지 않아 은행에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으로서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을 임의로 승인 없이 발급해 업무상 임무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지점장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을 본점 승인 없이 해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업무 규정상 지점장은 무담보 지급보증 시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임의로 보증할 수 있고, 5억원 초과 시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피고인은 이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또는 본점 승인 없이 7억 1,900만원 등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 지급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본점 승인을 받지 않아 은행에 큰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핵심 정리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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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하여야 할 지급보증을 동 승인없이 해 준 지점장의 죄책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1.9.부터 1986.7.2.까지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은행이라고 한다.) 충장로지점장으로, 같은 해 7.3.부터 같은 해 11.13.까지 같은 은행 임동지점장으로 종사하던 자인 바,
1. 1986.6.27. 14:00경, 광주 동구 호남동 소재 위 충장로지점에서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공소외 3으로부터 동 회사가 회순군수로부터 관광시설자금 719,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담보로 필요한 동액 상당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지급보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담보지급보증을 해 줄 경우 지점장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보증한도액은 금 15,000,000원까지이고, 지급보증금액이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면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공소외 3에게 대출채권자인 화순군수앞으로 발급된 지급보증금액 금 719,000,000원, 보증기한 2년거치 포함 6년 균등상환, 피보증인공소외 2주식회사, 발행일 1986.6.27.로 된공소외 1 은행 충장로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약정서 1매를 작성 교부해 주어공소외 3이 같은 달 30. 화순군청에서 화순 군수로부터 위 금 719,000,000원을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연이율 10퍼센트로 대출받으면서 위 지급보증약정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에게 동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은행에게 그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2. 같은 해 10.31. 10:00경 광주 서구 임동소재 위 임동지점에서공소외 3으로부터 위 회사가 중앙상호신용금고로부터 액면 합계 금 60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하는 데 담보로 필요한 동액 상당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공소외 3에게 어음할인채권자인 위 금고앞으로 발급된 지급보증금액 금 600,000,000원, 보증기간 1986.10.31.부터 같은 해 12.19.까지 피보증인공소외 2주식회사, 발행일 1986.10.31.로 된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작성 교부해 주어공소외 3이 같은 날 및 같은 해 11.3.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소재 위 금고에서 동 금고로부터 위 회사발행의 별지기재 약속어음 8매, 액면 합계 금 600,000,000원 상다을 할인받으면서 위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에게 동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은행에게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같은 해 11.4. 15:00경 위 임동지점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2.8.자로 위 회사를 위하여 동 호사가 광주투자금융으로부터 어음할인 하는데 사용토록공소외 1 은행 충장로지점장 명의로 금 50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 그 담보로 제공받아공소외 1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 및 징상권설정등기를 하고 그후 같은 해 5.23.자 및 같은 해 9.2.자로 지급보증이 갱신되어 계속 동 지급보증의 담보로 있는 이 회사소유의 전남 화순군 북면 옥리(상세주소 생략) 소재 전 1059평방미터 등 49필지 토지 중 같은 리(상세주소 생략) 소재 전1252평방미터 등 28필지 토지에 대하여공소외 3으로부터 산업은행에서 금원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이용하려고 하니 동 토지에 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경우 지급보증의 담보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말소는 본점 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28필지 토지에 대한 같은 해 10.30.자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장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해지증서를 작성하여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에서 위 28필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말소등기신청을 하여 동 말소등기가 되게 함으로써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여 위 회사에게 동 담보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은행에게 그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4. 같은 달 11. 16:30경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소재 대한투자신탁 광주지점에서공소외 3으로부터 동 회사 발행의 금 3억원권 약속어음 2매를 위 투자신탁으로부터 할인받는 데 그 담보로 어음의 표면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어음의 이면에 배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제1항 기재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약속어음번호(번호 생략) 및(번호 생략), 액면금 각 300,000,000원 지급기일 각 1987.2.10. 지급지 각 광주시, 지급장소 각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 발행일 각 1987.11.11.로 된 회사발행의 약속어음 2매의 표면에 그 지급기일에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 및 동 어음 2매의 이면에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장 명의의 배서를 해주어공소외 3이 이 투자신탁으로부터 이 어음 2매를 할인받음으로써 위 회사에게 동 지급보증 및 배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은행으로 하여금 그 상당의 재산상이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3,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5,6,7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공소외 3,4,8,9,10,11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지급보증약정서 사본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검사는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하고 있으나 판시 가 이득액의 합계액이 24역 1,900만원이긴 하나 위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있는 이상 이를 포괄일죄의 의율할 수는 없고 그 각 행위 중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소정의 이득액 (7억 1,900만원)의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고 그 이득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원이 위 법조로 의율한다),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 그 정사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적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한익수 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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