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4623대구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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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623 사기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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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2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함.
  • 약속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토지와 건물을 빌린 돈 대신 주기로 함.
  • 2013년 2월 1일, 피고인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함.
  • 2013년 2월 7일, 피고인이 토지와 건물을 누나와 매형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침.
  • 매매대금은 채무 갚는 데 쓰지 않았고, 피해자는 1억 8,500만 원 상당 손해를 입음.
  • 피해자는 이자도 받지 못해 손해가 더 커졌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기로 약속하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약속한 재산을 팔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은 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재산을 팔아 채무 변제를 회피한 점.
  • 매매대금을 채무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용처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이자도 받지 못해 손해가 커진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재산을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 변제 회피로 보고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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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천재인(기소), 임유경(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차용금액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모친 공소외 3 소유의 대구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토지는 누나인 공소외 6에게 1억 8,200만 원에, 건물은 매형인 공소외 4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공소외 6, 4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재산상 가치인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수사기록 7 ~ 16쪽), 각 차용증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누나와 자형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할 의도가 엿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3.부터는 차용금으로 사용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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