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노377서울고등법원 2심2007-11-02 선고검수완료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주 비리 내용을 제보하고, 이를 빌미로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협박해 9억 원을 받아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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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경찰과 친분을 이용해 공소외 회사의 비리 내용을 경찰에 제보해 수사를 시작하게 함.
- 피고인 2는 공소외 회사 임원들에게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10억 원을 요구함.
-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총 9억 원을 받아냈음.
- 피고인 2는 경찰이 압수한 출금 전표를 보여주며 협박했고, 피고인 1은 협상 과정에 관여함.
-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압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주 비리 사건을 제보한 뒤,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협박해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의 진술 신빙성과 두 사람의 공모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의 검찰 진술은 회유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1은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를 유도하고, 피고인 2에게 10억 원 요구를 알려주며 자신의 몫도 챙기려 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2는 경찰 출금 전표를 보여주며 협박해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압박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두 사람은 처음부터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확대와 합의 과정에서 돈을 갈취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
- 피고인 1이 실제로 받은 돈은 채권 회수액을 훨씬 넘는 3억 5천만 원에 달함.
- 피고인 2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도피자금이 아니라 갈취한 금액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경찰과의 친분과 공사 수주 비리 수사를 이용해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협박하고 9억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갈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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