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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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9년경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공소외 1)을 발견해,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의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
- 두 사람은 공소외 1의 신분증과 정보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만들고,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소외 1이 다쳤을 때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약 4,7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2010년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2011년 공소외 1이 사망하자 약 3억 1천9백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고인 2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망보험금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피고인 1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험금 편취와 유기치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7년, 피고인 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1이 보험 가입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명의를 이용해 10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
- 피고인 2는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확인 전화를 대신 받으며 공소외 1인 척 행세했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여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고, 공소외 1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 공소외 1은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나빴고,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었으나 피고인 1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
- 의사도 입원을 권했으나 피고인 1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고인 2에 대한 사망보험금 관련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피고인 1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반복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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