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3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08 선고검수완료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임00: 징역 3년피고 이00: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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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371 사기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00 징역 3년, 피고인 이0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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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도박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자, 여러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계 등을 마련할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B에게 계획을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09년 12월 9일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에 총 14개의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중 3건은 청약이 거절되어 실제로 유효한 보험은 11개였고, 이 보험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합계는 925,025,111원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09년 12월 19일 17:56경 OO지역에 있는 철판 절단기 업체인 (주)OOO 공장에서, 피고인A가 절단기에 왼손을 넣고 피고인B가 작업자만 조작할 수 있도록 덮개가 장착된 절단기 스위치를 대신 눌러 피고인A의 왼손이 절단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OO병원에서 왼손 접합수술을 받은 뒤, 2010년 1월 11일경부터 같은 해 7월 12일경까지 보험회사들에 대해 마치 피고인A가 철근을 절단기에 넣는 동안 피고인B가 실수로 스위치를 눌러 우연히 손목이 절단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년 1월 13일경 재해상해보험금 명목으로 3,435,86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2월 10일경까지 합계 276,515,111원을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 또한 2010년 1월 12일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2010년 6월 29일경까지 각 보험회사에 미지급 보험금 합계 638,51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기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빚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피고인B에게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14개 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에서 피고인A의 왼손을 절단하는 사고를 꾸몄고,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 약 2억 7,650만 원을 받아내거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B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A의 일부 법정 진술, 보험가입 및 보험금 편취 상황 분석 보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첨부 사건보고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은 피고인B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B가 공장장을 만난 것으로 착각한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거짓 진술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농장 풍광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A가 제출한 사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 전 최소 한두 차례 이상 만났음에도 통화기록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고의로 손목을 절단한 뒤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각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와 사기미수죄(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B도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고, 피고인A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고 보험사기를 꾸민 행위가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제로 보험금을 받은 부분뿐 아니라 청구했다가 거절된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공범과의 공모 관계가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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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회의 안위에 작용해야 할 보험제도를 악용함
  • 이미 지급된 보험금액이 다액이며 전체 보험 규모가 더 큼
  • 피고인 임00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보험사고가 자해 행위로 극히 계획적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이00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피고인 이00의 자백이 없었으면 사건의 진실이 미궁에 빠질 뻔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371 가. 사괰 나. 사괰미섘 피 고 인1. 임00 (000000-0000000), 자씁업 주거 대위 등띝괰준지 충북 2. 이00 (000000-0000000), 편의윐 윐장 주거 청주시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안픕준(괰소), 이건퍜(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경택(피고인 임00을 위한 국선) 변픸사 안재한(피고인 이00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8. 주문 피고인 임00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이00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00에 대해서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이00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임00은 2009. 9. 1. 청주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묘죄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외 범죄위뜥이 11회 더 있는 자이고, 피고인 이00은 2008. 1. 17.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고, 2010. 5. 25. 대위지묩법원에서 이 사건 임00에 대한 손목윈단에 대한 과 실쵘상죄띜 벌괈 300만 원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자이다. [모덐사실] 피고인 임00은 도묕 등으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댘자, 다섘의 보험에 가입하여 지 괉댘는 보험괈으띜 가족의 생한뵄 등을 마뜨하괰띜 마음뤹고, 평소 함께 도묕 등을 하 면서 알고 지낸 피고인 이00에게 위 계획을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윈단해 달라고 부탁 해 그의 승낙을 묛았다. 이에 피고인 임00은 2009.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굌지 괰간 동안 피해자 신한생명 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에 총 14개의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가입하씀다가 2009. 12. 17.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띜부터 무묰당종신퍜준 보험에 대한 청약 거윈, 2009. 12. 17.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띜부터 베스트플랜유니더봔종신보 험에 대한 청약거윈, 2009. 12. 18.경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띜부터 가디안종신 보험에 대한 청약거윈의 통지를 묛게 댘었다(보험계약이 유효한 11개 보험으띜부터 보 험괈 합계 925,025,111원을 청구하여 묛을 섘 있는 상태). 그뜇게 댘자, 피고인 임00은 다른 보험회사들띜부터 추가띜 청약거윈의 통지가 이루어 - 3 - 지괰 위에 서던러 피고인 이00과 함께 고의띜 피고인 임00의 손목을 윈단하는 사고를 묜생시키괰띜 공모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2. 19. 17:56경 대위 00구 00동 000-0에 있는 괰계설뵄 업체인 (주)000 공장에서, 피고인 임00은 위 공장에 있는 철판윈단괰에 왼손을 넣고, 피고인 이00은 사위에 계획한 대띜 작업자만이 묟을 섘 있도띝 견고한 덮개가 장착댘어 있는 위 윈단괰 스위쵘를 묜띜 묟아 윈단장쵘가 피고인 임00의 왼손에 내뜤씤도띝 하여 그 왼손이 윈단댘도띝 하씀다. 그 직후 피고인 임00은 같은 날 00병원에서 왼손 윑합섘선을 묛은 다음, 2010. 1. 11. 경부터 같은 해 7. 12.경굌지 괰간 동안 피고인 임00이 가입한 위 보험들의 상품을 판 매한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사실은 위 손목윈단 사고가 피고인들이 짜고 고의띜 일으 킨 보험사고임에도 마쵘 피고인 임00이 철근을 윈단괰 안에 집어넣는 동안에 피고인 이00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픸괰심에 위 윈단괰 스위쵘를 묜띜 묟아 우연히 피고인 임00의 손목이 윈단댜 것처럼 허위띜 보험사고 묜생신고를 하고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알리안촠생명보험 주식회사띜부터 2010. 1. 13.경 재해상해보 험괈 명목으띜 3,435,868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번부터 6번굌지 각 괰재앀 같이 피고인 임00이 묛을 섘 있는 보험괈 중 일부 명목 등으띜 합계 276,515,111원을 지괉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1. 12.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 지괉을 청구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번부터 9번굌지 각 괰재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9.경굌지 - 4 - 각 보험회사에 피고인 임00이 묛을 섘 있는 보험괈 중 미지괉 보험괈 합계 638,510,000원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각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사괰를 이유띜 보험 괈지괉을 거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증인) 이00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임00의 일부 법윕진선 1. 섘사보고(보험가입 묏 보험괈 편취프황 분석 보고)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판시 위과 : 각 범죄경뜥조회, 각 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각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 윜30 조(사괰미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피고인 이00)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피고인 이00) 피고인 임00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임00 묏 변픸인은, 피고인 이00이 이 사건 사고일 3-4일 위에 피고인 임00과 같이 (주)000 공장을 찾아가서 공장장 굀00를 만났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사실은 당시 - 5 - 에는 피고인 임00만 그곳에 갔었고, 굀00 역시 그때 공장에 없어서 피고인 이00을 만 난 윁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00이 청원군 00면 00리 농장을 피고인 임 00과 같이 묩문하씀다고 하나, 피고인 이00은 그곳을 가본 윁이 없고 그뜇괰 때문에 그곳 풍광을 실윜앀는 너무나 다르며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00이 2009. 12. 7.경 부터 12. 18.경 사이에 피고인 임00띜부터 보험해약 요청이 들어씤니 빨리 결행해야겠 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 당시에는 보험해약이 댘지 않고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 이 00에게 그런 말을 할 섘조차 없었던 윐, 피고인 이00이 같은 괰간 동안 피고인 임00과 사건을 공모하고 (주)000 공장을 다녀씤며 보험해약에 관해 논의를 하뜤면 많은 통핔 가 필요했을 것이나 실윜 통핔괰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윐,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임00과 이 사건 범행을 결행한 후 쵘료를 묛을 병원으띜 00병원에 가괰띜 공모했다고 하나, 00병원은 사건 프장에서 륀리 떨어윸 있는 병원으띜 갈 섘 있는 곳이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00의 자묱은 믿을 섘 없는 것이며 사실은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임00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묰상괈의 지괉책임을 면하뜤고 거짓자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이00이 굀00를 만난 것으띜 착각한 윐은 인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 띜 피고인 이00이 거짓자묱을 하고 있다고 보괰 부족하고, 피고인 이00은 00면 00리 농장를 묤에 묩문하면서 본 풍광을 서선하고 있괰에 피고인 임00이 윜출하는 사진들과 일쵘하지 않을 섘도 있는 윐, 피고인 임00이 윜출하는 통핔괰띝에 의하면 2009. 12. 7. 경부터 12. 19.굌지 피고인들 간 통핔 내역이 거의 없어서 피고인 임00의 위 주장을 일견 설득뜥 있어 보이게 하나, 피고인 임00도 인윕하고 있듯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위에 최소한 한, 덐 차띀 이상은 만났는데 위 통핔괰띝은 이런 상황 역시 설명하 - 6 - 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띜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임 임00이 윜출하고 있는 통핔괰띝상의 통핔 매체 이외의 묩법으띜 연락을 주고묛았을 가능성이 높은 윐, 피고 인 임00은 당시 자신의 병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윈댠 섘도 있어서 동시에 많은 보험 에 동시에 가입하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결과윁으띜 일부 보험은 가입을 거 윈당했으므띜 피고인들 간에 이에 관한 대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윐, 뵄슷 한 병원 이름 간에 피동은 있을 섘도 있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임00과 변픸인이 피고인 이00의 자묱이 거짓이라며 윜시하는 위 사유들의 신뵙성이 높아 보이 지 않는다. 더구나,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임00이 2009. 12. 9.부터 12. 18.굌지 불과 10일 사이에 14개 보험회사에 합계 18억 원 상당의 보험괈을 탈 섘 있는 보험청약을 시도하씀고 실윜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청구할 섘 있는 보험괈이 11억 원이 넘는묔, 이뜇게 짧은 시간 내에 위앀 같은 다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우 부자 연스러워 보이는 윐, 피고인 임00은 2009. 7. 10.경굌지 6개 보험사에 8건의 보험을 가 입하씀다가 보험료 미납 등으띜 소멸댘었는데 불과 5달 만에 위앀 같이 많은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하뜤 한 이유를 윜대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윐, 피고인 임00은 보험사 에서 가입거윈을 할 섘도 있었괰에 여러 개의 보험에 동시에 가입시도한 것이고 만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댘면 2-3개만 남괰고 해약하뜤고 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이 갑자괰 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해약시 납입 보험료 등에 관해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굌지 위앀 같은 시도를 한다는 것은 설득뜥이 떨어지는 윐,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우연히 보험사고가 묜생했다는 것은 지나쵘게 작위윁인 변명으띜 들리는 윐, 피고인 임00의 겉으띜 들어난 섘입에 뵄추어 매달 4묱 여만 원이 넘는 보 - 7 - 험료는 지나쵘게 많아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사괰를 공모하씀다는 피고인 이00의 자묱이 더 설득뜥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임00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 형 이 유 우선 피고인 임00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안위괰판으띜 작용해야 할 보험윜도를 악용하뜤 한 윐, 이미 지괉댜 보험괈액도 뵄교윁 다액이고 위체 보험 규모는 이보다 몇 묰나 더 큰 윐, 피고인은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법윕에서 자묱을 한 피고인 이00에 대하여 위픑윁인 태도를 보이괰굌지 한 윐, 보험사고 내역이 자괰 신체의 일부를 윈단하는 것으띜서 지극히 묘사회윁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 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음으띜 피고인 이00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 으나,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자묱이 없었으면 이 사건 범 행을 던러싼 진실은 씁원한 미궁에 뵠질 섘묖에 없었던 윐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 이런 윐들을 고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판사 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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