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03 사기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의사이고 입시학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공의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었다.
- 2012년 5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갑자기 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받았다.
- 같은 해 7월 27일에는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10월 22일에는 3,5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7월 23일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5,5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 피고인은 가공의 인물을 여러 명 만들어 피해자와 같은 입시학원을 다녔던 것처럼 꾸며 접근했고,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호감을 얻은 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대부분 문화비, 대형할인매장, 커피전문점, 식당, 인터넷쇼핑 등 개인 생활비로 썼고, 돈이 거의 떨어질 때쯤 다음 돈을 빌리는 수법을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의사이고 입시학원을 다녔다는 점을 알고, 가공의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뒤, 2012년 5월 31일부터 2014년 7월 23일까지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53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2012년 6월 17일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2012년 5월 31일 1,000만원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갚겠으니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빌려줬다고 명확히 진술했고,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과 자신의 과외선생 등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워 자신을 자연스럽게 소개시키고, 피해자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돈을 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갚으려고 1,000만원짜리 수표를 은행에서 찾아 가지고 있었는데 분실했다'고 말하는 등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주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했고, 돈이 거의 소진될 때마다 다음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접근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1,000만원은 피해자가 선의로 보낸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빌렸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이 여러 가공 인물을 동원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점,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며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1억 1,000만원 공탁 등)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 불량
- 1억 1,000만원 공탁(피해 변제)
- 피해자와 한때 친밀한 관계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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