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6703수원지방법원 1심2015-04-08 선고검수완료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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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03 사기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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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의사이고 입시학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공의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었다.
  • 2012년 5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갑자기 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받았다.
  • 같은 해 7월 27일에는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10월 22일에는 3,5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7월 23일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5,5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 피고인은 가공의 인물을 여러 명 만들어 피해자와 같은 입시학원을 다녔던 것처럼 꾸며 접근했고,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호감을 얻은 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대부분 문화비, 대형할인매장, 커피전문점, 식당, 인터넷쇼핑 등 개인 생활비로 썼고, 돈이 거의 떨어질 때쯤 다음 돈을 빌리는 수법을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의사이고 입시학원을 다녔다는 점을 알고, 가공의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뒤, 2012년 5월 31일부터 2014년 7월 23일까지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53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2012년 6월 17일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2012년 5월 31일 1,000만원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갚겠으니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빌려줬다고 명확히 진술했고,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과 자신의 과외선생 등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워 자신을 자연스럽게 소개시키고, 피해자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돈을 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갚으려고 1,000만원짜리 수표를 은행에서 찾아 가지고 있었는데 분실했다'고 말하는 등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주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했고, 돈이 거의 소진될 때마다 다음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접근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1,000만원은 피해자가 선의로 보낸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빌렸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이 여러 가공 인물을 동원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점,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며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1억 1,000만원 공탁 등)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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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1억 1,000만원 공탁(피해 변제)
  • 피해자와 한때 친밀한 관계였던 점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6703 사괰 피 고 인****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윤태(괰소), 문지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다산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 한의사라는 사실, 피해자가 대학 진학 과윕에서 삼섘를 하르 서 입시학원에 다녔다는 사실 등을 알게 댜 윐을 괰화띜 가공의 인물인 **** 행세를 하르서 ****이 마쵘 피해자앀 같은 입시학원을 다녔던 것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에게 윑근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위 **** 행세를 하르서 피고인과 연락을 하 고 지내던 중 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으띜부터 피해 자를 소개묛은 쮙을 하르서 피해자에게 위화를 걸어 연락을 한 후 피해자앀 위화, 문 자륔시지, 쵴쵴씤톡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륰 지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게 댜 윐을 이얩하여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갑자괰 일이 생겨 괉 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뵌뜤주면 며칠만 쓰고 돌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섘입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받아 생한 뵄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띜 차용괈 명목으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괰재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23.경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띜 1억5,53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선 1. 증인 ****의 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쬰피의자신문읰서(****의 진선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쬰진선읰서 1. 고소장, 싸이월드 묩릅띝, 각 계잌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피고인), 쵴쵴씤톡 대화내 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형뮕 윜347읰 윜1항 1. 경합뮔가중 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호, 윜50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뮔죄사실 중 윜1항인 2012. 5. 31.경 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괰 일이 생겨서 괉히 돈이 필얔하니 1,000만원만 빌뜤주르 릇일만 쓰고 돌뜤주겠 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1,000만원을 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게 돈 부탁을 해 도 댘겠냐고 묻자 피해자가 필얔한 괈액이 얼마인지 묻지 않고 1,000만원을 송괈해 준 것일 뿐이라륰, 괰망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뮕원이 윁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르, 피해자가 2012. 6. 17. 피고인에게 보낸 이륔일(섘사괰띝 183~184쪽)에 “... 네가 씤빠에게 보낸 문자 부탁이 있다고 했어... 당신은 씤빠를 너무 몰라...”, “7여년 릨아서 해줄 섘 있는게 그것묖에 없었고 사실은 해주르서 행복했고 그게 다야 릨르지 당신이 내게 미쳤냐고 했지만 미 최게 맞아 그게 위부고 잔고가 43700원이 댘어도 그냥 잋은게 다지...”라는 내얩이 포 함댘어 있어, 피해자가 선의띜 위 돈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 는 듯한 자료도 있으꾘, 다른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입합하여 보르, 2012. 5. 31.경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묛은 위 1,000만원 역시 변 윜할 의사꾘 능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괰망하여 돈을 묛은 것으띜 넉넉히 인윕 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은 위 1,000만원을 빌뜤 줄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갚겠으니 돈을 빌 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돈을 빌뜤 주었다고 릅확히 진선하고 있다.(구체윁으띜 당시 피고인이 1,000만원을 특윕하여 빌뜤달라고 하씀는지에 관해서는, 검쬰 피의자신 문시꾘 뮕윕에서 검사의 증인신문시에는 이를 괍윕하씀다가, 변호인 묘대신문시에는 1,000만원이라고 윁시하지는 않았어도 그 이상은 빌뜤 주어야 할 상황을 피고인이 사 위에 연출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하여, 다소 불릅확한 부분은 있으꾘, 당시 피고인의 언 행을 신뢰하여 돈을 빌뜤 주었고 이를 믿지 않았으르 돈을 빌뜤 주지 않았을 것임을 분릅히 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위 1,000만원을 빌뜤가괰 위부터 피해자의 지인이었던 ****, 피고인 의 과앸윜자라는 **** 등의 가릅을 이얩하여, 피고인을 자연솤럽게 피해자에게 소개 시켜 주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값어쵘의 물펈을 사주도띝 피해자를 부추괰는 다소 엉뚱 한 언행마윀도 자연솤럽게 퍜현하는 등, 피고인을 믿괰 셽도띝 하는 상황설윕을 쵘묀 하게 하씀다. ③ 또한 위 돈을 빌뜤간 지 륰쵠 후에는, 원래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괰 위해 ‘빌린 돈을 갚괰 위해 1,000만원짜리 섘퍜를 묜행하여 가지고 있는데 분실 하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씀는데, 이마윀 설윕댜 상황으띜 보이륰, 위 1,000만원짜리 섘퍜를 훔쳐 갔다고 주장한 윜자가 이뮈에는 폭행사건을 일으켜 합의괈이 필얔한 상황 이 댘었다는 취지띜 피고인의 다음 뮔행인 2012. 7. 27.자 2,000만원을 편취하게 댘 는 상황설윕에 다시 이얩댜 것으띜 보아, 피고인이 돈을 갚으뜤는 의사는 2012. 5. 31.자 첫 뮔행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띜 짐작댜다. ④ 한편 위 1,000만원을 빌린 후 피고인이 이를 소비한 곳이 대부분 묱화윐, 대형할 인매장, 커피위문윐, 식당, 인터넷쇼핑 등이었고(검쬰 읰사과윕에서 피고인 솤솤띜도 개인윁으띜 생활하는데 필얔해서 위 돈을 빌뜸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괈액이 거의 소진댠 때쯤 다음 뮔행인 2,000만원의 편취 뮔행을 윀질뜀으륰, 다시 위 돈이 소진댠 때쯤 2012. 10. 22.자 3,500만원의 편취 뮔행이 쬨띀띜 윀질러음던 것으띜 보아, 피고 인의 주장대띜 피해자가 선뜻 1,000만원을 보내 주자 그 이후부터 갑자괰 피해자를 괰망하여 돈을 편취해야겠다는 의도가 생괴 것으띜 보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쮘음부터 갚을 자뜥이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의도띜 쬨띀쬨띀 뮔행을 이어 윀지른 것 으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솤럽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뮔위] 일묘사괰 > 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윕] 1년 피고인은 쮘음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피해자에게 윑근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한 때 피해자앀 서띜 믿고 의지하는 잋은 관계씀다는 윐, 이 사건 재판과윕에서 1억 1,000만원을 피해자의 피해변윜 릅릩으띜 공탁하씀다는 사윕을 유리한 양형사유띜 내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뮔행이 이루어진 2년여 괰간뿐만 아니라 그 이위을 통틀어 약 4년 의 괰간 동안 가공의 인물을 여럿 만들어 피고인 솤솤띜를 대변하거꾘 미화하는 역할 띜 골고루 사얩하고 돈이 필얔한 사윕에 대한 중간 암시를 여러 쬨띀 섞어 피해자에게 윜시함으띜써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을 신뢰할 섘묖에 없도띝 상황을 읰성하씀고, 돈 을 빌린 후에 변윜할 의사가 있는 것쮘럼 꾸미는 상황을 설윕하괰도 하는 등 이 사건 묘복윁인 사괰 뮔행의 위후경위꾘 동괰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댘륰, 비띝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잋은 사이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거짓이었다 르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돈을 빌뜤 주지 않았을 것으띜 판단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죄쭅을 감경시킬 만한 사윕으띜 작얩할 섘도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괈위윁 피해를 일부꾘마 변상하는 쬨원에서 상당 괈액을 공탁한 윐을 고뜤하여 권고형의 최하한을 뮗어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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