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1461전주지방법원 1심2010-05-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단1461 사기 사건(2010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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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통사고를 꾸며내기로 계획함.
  • 피고인 1은 목 부상 진단서를 받고, 피고인 2는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
  • 피고인 1은 2004년 5월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약 4천 1백만 원을 받음.
  •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 754만 원을 편취함.
  • 실제로 피고인 1은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밝혀짐.
  • 여러 증인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거짓말이 드러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이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사고에 실제로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거짓 청구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일치함.
  • 피고인 1과 2가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명확함.
  • 여러 진단서와 보험금 청구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됨.
  •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가 피고인들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봄.
  •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법원은 이들의 거짓 행위를 인정해 처벌했다. 이 사건은 허위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엄중히 다뤄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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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검 사】 홍승표 【변 호 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1,2 피고인 1은 사실은 2003.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밑에서 남편공소외 1이 자신의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03. 10. 11. 11: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노송병원 앞에서 있었던피고인 2가 운전하는(차량등록 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공소외 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친구인공소외 5,4와 함께공소외 5의 차를 타고 아중리에 다슬기탕을 먹으러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피고인 2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고,피고인 1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목을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10. 13. 자신의 남편공소외 1이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이하 1 생략)에 있는 연세신경외과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고,피고인 2는 2003. 11. 5.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공소외 1을 대리하여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피고인 1은 2004. 5. 12. 익산시 신용동(이하 2 생략)에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5. 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06. 6. 8. 피해자로부터 41,538,810원을 교부받았다. 2.피고인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목을 다친 것이 아님에도 2003. 12. 24.경부터 2005. 1. 3.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19번 및 제20번의 각 보험금지급일자 “2005. 1. 3.”은 “2004. 5. 31.”로 변경함)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7,541,604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제6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6,4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5의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삼성화재),피고인 1 관련 사고 보험금 지급일람(교보생명), 수사보고(타보험사 보험료 지급현황 첨부관련) 1. 사고현장 사진 1. 보험금지급제안서(장기),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사항, 업계공통 피해자조회,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표, 장기업계계약조회, 장기업계계약조회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보상경력조회, 진단서(2003. 10. 13.자), 대한의학협회회보,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2003. 10. 27.자), 진료차트(연세신경외과), 진료의뢰소견서, 검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수술챠트, 입퇴원기록, 퇴원요약지(예수병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검토서, 진료비청구명세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서, 진료비청구,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권리포기서·영수증, 응소품의서, 소장, 호적등본, 각 입원청구 및 접수증, 진단서(2003. 10. 27.자), 각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사본 첨부보고) 1.공소외 4,5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공소외 4와공소외 5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공소외 4는피고인 1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나공소외 5는피고인 1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받아 현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피고인 1은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사고 상대방인공소외 2의 외모에 대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피고인 1이 사고 당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앰블런스를 따라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는 데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공소외 3(피고인 1의 오빠)은 검찰에서 위 진술과 달리피고인 1이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보다는 위 각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한편,공소외 7의 법정진술이나공소외 8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피고인 1이 사고 이후 짧은 시간 내에 병원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는바,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점만으로는공소외 4와공소외 5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또한피고인 1 및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피고인 1이 사고 당일 병원에서의 외관상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인바,피고인 1이 당초부터 수술 후 휴우장애가 남을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공소외 4의 진술과 같이 사고 전날 고스톱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인 1의 건강상태에 의하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양형이유】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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