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375 사기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5월 22일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냈다. 사고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근무지 근처가 아닌 상당히 외딴 곳이었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중장비 운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약 1.5m 아래로 차량을 추락시켰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조사를 피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좌측 손가락 부위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인데도, 같은 해 6월 15일까지 약 25일간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의료 기록상 목과 허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단지 퇴행성 변화만 있었다.
- 피고인은 2002년과 2006년에도 비슷한 자동차 추락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전후로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5월 22일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키고 경미한 상해만 입었음에도 중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보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중장비 운용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운전에 능숙한데도 후진 중 차량을 추락시킨 점,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근거로 사고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보험사에 연락해 좌측 손가락 상처만 알렸고, 최초 진료 의사도 그 부위 외에 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약 25일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은 점을 의심스럽게 봤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02년과 2006년에 유사한 차량 추락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후로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해 거액을 청구한 점을 종합해 보험금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대해 법원은 원심 증거와 당심 증인의 증언,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진단서에 기재된 경추부 신경병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가 보험사기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사고 정황, 피고인의 운전 능력, 과거 유사 사고 전력, 보험 가입 및 청구 내역 등을 종합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험사기는 결국 들통나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말 관리인이 경주마 4마리가 인위적 상해를 입었는데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자해한 뒤 사고인 척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25,463,683원임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금액이 적어 피해 회복이 미흡함
- 범행 횟수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짐
-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함
- 보험사기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야기함
-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실제 장해를 입었음
- 피고인이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