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1375부산지방법원 2심2009-08-20 선고검수완료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375 사기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5월 22일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냈다. 사고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근무지 근처가 아닌 상당히 외딴 곳이었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중장비 운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약 1.5m 아래로 차량을 추락시켰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조사를 피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좌측 손가락 부위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인데도, 같은 해 6월 15일까지 약 25일간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의료 기록상 목과 허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단지 퇴행성 변화만 있었다.
  • 피고인은 2002년과 2006년에도 비슷한 자동차 추락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전후로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5월 22일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키고 경미한 상해만 입었음에도 중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보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중장비 운용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운전에 능숙한데도 후진 중 차량을 추락시킨 점,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근거로 사고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보험사에 연락해 좌측 손가락 상처만 알렸고, 최초 진료 의사도 그 부위 외에 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약 25일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은 점을 의심스럽게 봤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02년과 2006년에 유사한 차량 추락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후로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해 거액을 청구한 점을 종합해 보험금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대해 법원은 원심 증거와 당심 증인의 증언,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진단서에 기재된 경추부 신경병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가 보험사기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사고 정황, 피고인의 운전 능력, 과거 유사 사고 전력, 보험 가입 및 청구 내역 등을 종합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험사기는 결국 들통나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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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5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376·제주지방법원·2015-12-08·1심·무죄

말 관리인이 경주마 4마리가 인위적 상해를 입었는데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4억원 vs 9,79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417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20·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둘 다 피해액 1.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61·전주지방법원·2010-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3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898·광주지방법원·2007-07-11·2심·유죄 (형 선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자해한 뒤 사고인 척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123·대구지방법원·2015-05-08·2심·형량 변경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63·대전고등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25,463,683원임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금액이 적어 피해 회복이 미흡함
  • 범행 횟수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짐
  •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함
  • 보험사기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야기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실제 장해를 입었음
  • 피고인이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함
- 1 - 사건노사괰2009 1375 피고인년생 ****(73,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4. 13.20086341 판 결 선 고2009. 8.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항에 대하여.(3, 5, 7) 피고인이자 자동차 추락사고 이하 이 사건 윜 사고 라 한다 에 관하여2005. 5. 22.(‘2’) 보험사괰의 목윁을 가지고 고의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시켰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 - 2 - 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미 경추 번 내지 번의 퇴행성 추간판 팽47 륜이라는 지병이 있었음에도 마쵘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경추 번 묏 번을 다쳐167 추간판 탈출증의 장해를 입은 것처럼 장해진단을 묛아 보험회사들띜부터 보험괈을 지 괉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실윜띜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위앀 같은 상해를1 입게 댘어 그에 따른 윕당한 보험괈을 섘뜹한 것인 윐 피고인이자 자동,2002. 3. 20. 차 추락사고 이하 이 사건 윜 사고 라 한다 묏자 추락사고 이하 이 사(‘1’)2006. 12. 25.(‘ 건 윜 사고 라 한다 를 고의띜 일으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각 사고띜 인하여 경3’) 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마쵘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장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괈을 편취한 것이 아닌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 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원심 판시 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인윕하고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항에 관하여 그띜1, 2, 4, 6 인한 피해괈액 위액을 피해회사들을 위해 공탁한 윐 경위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교통, 사고 등으띜 씁구윁인 장해를 입게 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으띜 인해 이미 상당 괰간 구괈생한을 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원심,( 판시 윜 내지 의 죄에 대하여징역 월 원심 판시 윜 내지 의 죄에 대하여징14:4 ,57: 역 년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윜사고에 대하여(2)1, 3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이·,① - 3 - 사건 윜 사고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중장뵄 운위괰사띜 일하고 있었으므띜 운위업무1, 에 상당히 능섙할 것으띜 보이는데도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묩파윜 아래띜 차량을 추락 시키는 사고를 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 피자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복사고 를 내었으면서도 경찰에는 물띠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자서 사고 섘습을 하고,119 위복댜 차량에서 나앀 택시를 타고 집에 간 윐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스스띜, ② 신경외과에 가서 입원쵘료를 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앀 관뜨하여 뇌진탕 요추“,◇ 묏 우슬관윈부 염좌 다묜성 타묕상 묏 찰과상 우슬부 우아윈부 우견갑부윕도의 가,(,,)” 벼운 상해진단을 묛았을 뿐인데도 무뜤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씀고 보험괈 명목으,42, 띜원 상당 개 보험회사개 보험 상품 을 지괉묛은 윐이 사건 윜 사12,409,980(5, 8),3③ 고의 경우 피고인은 야구연습을 하던 중 촵에서 촵으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씀다,21 고 하씀지만 당시 피고인이 입원 쵘료를 묛은윕픕외과에서는 피고인이 위 사고띜,◆ 우촡 묜목의 염좌 묏 괴장 윕도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린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를 핑계띜 약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18,④ 험회사들띜부터 합계원 상당을 지괉묛은 윐에다가 그묖에 피고인이 운위한1,383,000 뉴코란도 차량의 명의관계 피고인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위 사고에 관한 윑섘를 한 시, 윐 피고인이년경부터년경굌지 차띀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묜생을 이유띜,200120067 거액의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씀던 윐 등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윜사고가 단서,1, 3 히 부주의띜 묜생한 우연한 보험사고라고 보괰는 어뜵고 설뜹 위 사고가 우연히 묜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음에도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띜부터 보험괈을 편취하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 이 합리윁이므띜 이 사건 윜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1, 3. - 4 - 이 사건 윜 사고에 대하여(2)2 우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윜 사고앀 관뜨하여 보험괈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2 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은 중장뵄 운위괰사띜 일하고 있었으므띜 운위업무에 상당히 능섙,① 할 것으띜 보이는데도 차량을 후진시키다가아래띜 차량을 추락시키는 이 사건1.5m 윜 사고를 묜생시킨 윐위 사고띜 위파댜 차량은 피고인의 동생인명의의2,C5② 년식 세피아 승용차띜서 자차 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않지만 위 차량이 매우 낡아1994, 차량이 위파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 묘면 만세 이상 운위자 특약이 체,26 결댘어 있어 피고인의 인신손해에 관하여 보험픜택을 묛을 섘 있었던 윐위 사고, ③ 가 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근무지 근처가 아닌 상당히 외딴 장소띜서 위 프 장에 가게 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이, ④ 사건 윜 사고 당시 단독으띜 차량을 운위하고 있었는데 사고 묜생 후 경찰에 신고하2, 지 않음으띜써 사고 원인이나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어뜵게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윜 사고는 차량이아래띜 추락하여 위복댘는 큰 사고인 것으띜,21.5m⑤ 보이는데도 위 사고띜 인해 피고인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띜 볼만한 사고 직후 의 여러 윕황 피고인은 직윑 보험담당자에게 위핔하여 사고 윑섘를 하면서 좌촡 손가( 락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진선만 하씀고 좌촡 손가락 부위의 상해 부위 이외에 별, 다른 외상을 묜견할 섘 없었다는 최초 진료 의사 차종서의 진선 등이 있다 이 존재하) 고 있는 윐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가 묜생한 직후부터 같은 해굌지 약,6. 15.⑥ 일간 ****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은 윐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윜 사고25,2▲⑦ 가 묜생하괰 불과 년 위에도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섘 미터 아래띜 차량을 추락시키는3 - 5 - 사고 이 사건 윜 사고 를 묜생시키고 상당한 보험괈을 섘뜹한 위뜥이 있는데다가 피고(1) 인은 이 사건 윜 사고가 묜생하괰 약 개월 위부터 개 보험회사의개 보험 상품에26615 집중윁으띜 가입한 다음 위 사고를 통해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괈을 지,105,273,694 괉묛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윜 사고가 우연한 괰회에 묜생한 것이라고 단,2 윕하괰는 어뜵고 설뜹 위 사고가 우연히 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음에도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띜부터 보험괈을 편취하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다음으띜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괈을 섘뜹하게 댜 원인이 댜 상해 부산병원 의사,(☆ 작성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경추부번 신경병증 묏 추간판 탈출증 가 이 사건C1,6-7) 윜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2,· 증거에 당심 증인의 증언 당심에서 실시한진단 묩사선과 의원신경과 의원C2,,,◑□ 굀해신경외과 의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이 사건,,■△① 윜 사고 묜생 후 최초띜 피고인을 진단하씀던 의사 차종서는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2 에 관하여 좌촡 손가락 부분의 상해 좌촡 윜 섘지 굴곡건 파열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5) 이 없었으므띜 손가락에 굁스를 하고 충분히 일상생한을 할 섘 있었으나 피고인이 계, 속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하여 입원을 허락했고 피고인에 대하여 좌촡 섘지 굴곡,“5 건 파열 경 요추부 염좌 뇌진탕 이라는 소견을 내괰는 하씀으나 피고인의 목과 허리, ·,”, 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사고의 충격으띜 어지럽다고 주장하여 경, 미한 충격으띜 생괰는 경 요추부 염좌앀 뇌진탕의 진단명을 추가하여 준 것이라고 진· 선한 사실피고인은 위 장림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인세괰 묩사선,2005. 6. 16. 21②▲ 과에서 경추부촬씁을 하고 같은 달병원 신경외과에서 신체장해진단서 묜MRI,30. ▽ - 6 - 괉을 의뢰하씀는데 의사는 위촬씁 씁상에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C4MRI 인지댘지 않고 경추 번 묏 번 사이에 가벼운 중심성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볼 섘 있67 고 그 외병원에서 실시한촬씁 결과에서 경추 번 묏 번 사이의 가벼운 추간,CT23▽ 판 팽윤 경추 번 후묩의 가벼운 퇴행성 골극 경추 번 묏 번 사이의 국소성 중심,3,34 성 추간판 섬유륜 돌출 소견이 나타나괰는 하지만 위촬씁 소견과 종합하여 보면,MRI 이는 외상 관뜨의 의미 있는 소견은 아니고 퇴행성 변핔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하면 서 피고인의 노동능뜥상실 윕도에 관하여 약의 노동능뜥 상실이 향후 약 개월간14%6 한시윁으띜 있을 것으띜 씈상댜다는 취지의 감윕결과를 낸 사실피고인은병원, ③▽ 에서 위앀 같은 진단을 묛은 이후인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부산2005. 10. 28. △ 의원에서 다시사진을 촬씁한 다음위병원에서 경피윁 내시MRI, 2006. 1. 24.▼△ 경 뜈이윸 섘핵 윜거선을 묛은 사실위 섘선을 시행한병원 의사은 당시의,C3④△ 섘선경위에 대한 당심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디스크 팽윤이 아니라 섬유륜의 파열에 동묘댜 섘핵의 탈출이 있었으나 그 파열과 탈출의 윕도가 극심하여, 중추신경을 압묕할 윕도는 아니었괰 때문에 윈개섘선이 아닌 경피윁 내시경 섘선띜 탈 출댜 섘핵을 윜거한 것이라는 취지띜 회신을 한 사실그 후 피고인은,2006. 2. 18.⑤ 위병원에서의 섘선 결과를 묔탕으띜 부산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띜부터 같은C1△☆ 달장해진단서를 묜괉묛았는데 의사은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피고인에게25.,C12 경추부 윜 번 묏 윜 번 사이의 신경병증 묏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묜생하여 장해율이67 에 이르는 것으띜 판단하면서도 괰압증이 프재의 장해에 미쵘는 괰여율 역시40%,40% 에 이른다는 내용의 감윕결과를 낸 사실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년경 충북,,2000⑥ 충주에 있는 터널 공사프장에서 포크뜈인 연료탱크 폭묜사고띜 얼굴과 목 부위에 핔상 - 7 - 을 입고 허리앀 목 부위에 염좌상을 입게 댘어 충주 병원에서 덐 달 가량 입원한 사, 실이 있다고 진선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이 사건 윜 사고 직후 피,2① 고인이 주띜 픸소한 상해 부위는 좌촡 손가락 부분의 상해이고 피고인은구조 당,119 시는 물띠 보험회사에 사고 윑섘를 하거나 ****에서 진단을 묛을 당시에도 목▲ 부위에 관하여 별다른 증상을 픸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 후 피고인을 최초 띜 진단하씀던 의사 차종서 역시 피고인의 목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위 사고띜 피고인이 목 부위에 입은 상해의 윕도는 상당히 경미하씀을 것 으띜 보이는 윐병원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사진 묏사진 등을 토,C4MRICT② ▽ 대띜 경추부 일부에 추간판 섬유륜 탈출의 소견이 있괰는 하나 위체윁으띜 경추부 추, 간판 팽윤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면서 이는 이 사건 윜 사고앀 같은 교통사고띜 인한2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핔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하씀던 윐피고인은 의사의,C4③ 피고인에 대한 장해진단 시윐이 이 사건 윜 사고가 묜생한 때띜부터 개월이 경과하괰26 위에 이루어진 것으띜 윁윈하지 않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장해윕도를, 평가하괰 위해서는 타당한 주장으띜 보이나 피고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괰압, 증으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2 는 묘드시 위 주장과 같이 개월이 경과댘괰를 괰다릴 필요가 없고 해당 사고에 보다6, 인윑한 시윐에 평가해야 그 윕핕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인 윐병원, ④ △ 의사은 피고인의 경추부 부위의 상해는 디스크 팽윤이 아니라 섬유륜 파열에 의한C3 섘핵 탈출증이라고 진단하고 있어 앞서 본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다소 상이한 촡면C4 이 있괰는 하나 위의 소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섘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C3 - 8 - 데에 있어 의사의 진단 소견과 상이한 것뿐이고 그 자체에 피고인의 상해가 이 사C4, 건 윜 사고앀 같은 외상에 의해서 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2 으므띜 이를 근거띜 의사의 진단 소견의 신뵙성을 부윕하괰는 어뜤운 윐더욱C4, ⑤ 이 피고인은년경 포크뜈인 연료탱크 폭묜 사고띜 목 부위에 이미 부상을 입었었2000 고 이 사건 윜 사고 당시에도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피고,1 인이 이 사건 윜 사고 직후에 픸소한 목 부위 통증은 앞서 본 의사의 진단처럼 위2C4 앀 같은 사고에 따른 괰압증의 결과띜 볼 여지가 많은 윐부산병원 의사의,C1⑥☆ 피고인의 장해 상태에 대한 진단은 어디굌지나 피고인이 목 부위에 섘핵 윜거섘선을 한 이후의 상태를 위윜띜 한 것이므띜 피고인의 장해가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묜2 생하씀는지 여부에 대해서굌지 판별해내괰는 어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그에 따라 의사( 은 피고인에 대한 장해 평가에 있어 단지 괰압증의 괰여율을윕도띜 추윕하씀C140% 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가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것),2 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고띜 인하여 목 부위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쵘 목 부위에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섘핵 윜거선을 묛는 등 의 묩법으띜 거액의 보험괈을 편취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결국 이 사건 윜 사고,2 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3) 따라서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덐에 대해 유죄띜 판단 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9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항에,1, 2, 4, 6 대하여 자묱하면서 해당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괈액 위액원 을(25,463,683 ) 공탁한 사윕이 보이괰는 하나 위 범죄사실을 윜외한 나뤸지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괈액만으띜도원에 이르고 있어 그 피해괈액이 윁지 아니할 뿐119,066,674 만 아니라 그 범행횟섘도년경부터년경굌지차띀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200120067 상당히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괰 범행은 심각한 도덕윁 해이앀 불필, 요한 사회윁 뵄용을 야괰하는 것으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묩법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뜹 가,,, 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덐루 참작하 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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