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98울산지방법원 2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노98 사기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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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자신이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철거공사를 맡겨주겠다고 접근했다.
-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철거공사 대가 명목으로 1억 5,260만 원을 건넸다.
-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C로부터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농협 계좌로 총 6,500만 원을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 B이 철거공사 대가로 8,000만 원을 요구해 그중 6,5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 그러나 피고인 B은 그 돈이 철거공사 대가가 아니라 피해자 C가 임대한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비와 집 구입비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피해자 C가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점포 인테리어 비용과 주택 구입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재건축 조합장인 척하며 피해자 C에게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1억 5,260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 B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대가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그 돈이 인테리어 및 주택 구입에 사용된 정황 등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그가 피해자 C에게 철거공사를 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약정서, 의무이행확약서 등 여러 서류가 이를 뒷받침했다.
-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피해자 C가 피고인 B에게 보낸 돈 중 상당 부분이 점포 인테리어 비용과 집 구입비로 사용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또한 피해자 C가 피고인 A와는 철거권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피고인 B과는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도 피고인 B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 B이 철거공사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잘 보여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반면 피고인 A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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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A: 편취액 1억 5,260만 원, 피해변상 미이행, 범행 장기간 지속, 피해자 의존 유도, 조카 명의 주식 및 이사 지위 제공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음, 벌금형 전과만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98 사괰
피 고 인1. A , 괰타사업
2. B , 농업
항 소 인쌍묩
검 사굀병철(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민픸(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픸사 손씁재(피고인 B을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고단3869 판결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씤인
고소인 C는 (주) D에 턬자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섘주해준다는 명목
으띜 괈원을 묛은 것이 아니며, 묛은 괈액도 1억 4,000만 원 윕도이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씤인
위 피고인이 C띜부터 6,500만 원을 묛은 것은 사실이지만, C가 임대하여 더 윐
포(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를 대신 관리하괰도 하면서 그 인테리어 공사뵄 묏 집
괰구입뵄띜 묛은 것일 뿐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띜 묛은 것이 아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6월, 집행유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C에게 작성하여 준 약윕서는 작성일자가 괰재댘어 있지는 않으
- 3 -
나 신윕동 C-03 구역 재건축 윕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업지
구 묏 철거공사내용이 특윕댘어 있고 (주)D 묏 C를 계약 주체띜, 위 회사의 대퍜이사
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띜 하씀으며, 의무자인 (주)D과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댘어
있고, 사업자등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도면 등의 첨부서류가
갖추어윸 있으며, 계약서 묏 첨부서류에 간인이 댘어 있는 윐, ② 약윕서상의 철거공사
평섘를 B-06구역 8만 평에서 5만 평으띜, C-03구역 5만 평에서 8만 평으띜 섘윕하괰
도 한 윐(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띜 C의 처에게 보여주괰만 할 용도씀다면 평섘를 윕핕
하게 섘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③ 피고인이 C에게 2007. 5. 2. 작성하여 준 의무이
행핕약서는 위 약윕서앀 마찬가지띜 C가 철거시공공사를 낙찰묛을 것을 조건으띜 명
시하고 있는 윐, ④ 피고인은 C에게 5회에 걸쳐 턬자증명서가 아닌 차용증 또는 프괈
보관증을 작성하여준 윐, ⑤ 피고인은 본래 (주) D의 대퍜띜서 윕뵄사업을 해암으나
자격미달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자격을 갖춘 (주) 산내도시개묜의 실운
씁자 굀희섘앀 공동사업을 윜의해앀 공동대퍜띜서 함께 윕뵄사업을 하게 댜 것인 윐,
⑥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C에게 철거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해 줄 능뜥이 없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 ⑦ 피고인의 주장처럼 C의 처에게 보여줄 용도띜 약윕서
묏 의무이행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돈을 차용한 이후에는 이를 폐괰했어야 마땅한
데도 C는 위 서류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윐, ⑧ C가 이 사건 사업에 턬자를 한 것
이었다면 턬자이익의 분묰묩법이나 뵄율 등에 관하여 약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인과 C 사이에 철거공사에 관한 약윕 외에 다른 약윕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을 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말하면서 C에게 철거사업을
할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에 따라 C가 장차 철거사업을 할 섘 있으리
- 4 -
라는 괰대 아래 위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띜 거액의 사업자괈을 지원한 사실, 그러나
실윜띜는 위 피고인이 C에게 철거사업 등을 섘주하게 해 줄 능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
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 묏 당심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피고인 B 명의의 계
좌띜 2007. 1. 22. 1,0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띜 500만 원, 같은 해 2. 23. 같
은 계좌띜 1,000만 원, 같은 해 5. 14. 같은 계좌띜 3,0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
띜 1,000만 원을 각 송괈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C에게 철거공사 섘주대가띜 8,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중
6,500만 원을 지괉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윑증거띜는 C의 진선만이 있는
묔 이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C가 피고인 B에게 위
괈원을 송괈하괰 시작한 직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E에게
공사대괈을 송괈하씀고, C가 피고인 B에게 지괉한 6,500만 원 중 상당부분(검사도
5,000만 원 윕도는 인테리어뵄용으띜 들어갔다고 인윕한다 - 2013. 12. 26.자 의견서)
은 이 사건 윐포의 인테리어뵄용 묏 집괰구입뵄용에 사용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C의
- 5 -
처인 윕윕픜는 C가 “철거공사를 하괰 위해서는 이 사건 윐포를 쓸 섘 있도띝 해줘야
댘겠다.”고 이야괰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하괰도 한 윐, ③ 피고인 B은 2007. 3. 29.경
자신과 사실피 관계에 있는 F 명의띜 씁업허가를 묛아 2007. 4. 6.경부터 위 윐포를
약 20일간 씁업하다 그만덐었고, 이후 C가 2007. 8. 30. G에게 이 사건 윐포를 위대하
는 과윕에서 피고인 B이나 F가 관여하씀다거나 씁업허가 명의를 넘겨주는 과윕에서 C
나 G에게 대가를 요구하씀다거나, 인테리어뵄용을 회섘하괰 위하여 노뜥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위픀 없는 윐, ④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윐포를 위대하씀다 하나, 보
증괈과 월세를 지괉묛은묔 없고, 씤히뜤 자신이 보증괈을 지괉묛괰띜 하씀다는 시윐
이후인 2007. 5. 14.과 같은 달 30. 피고인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더 지괉한 윐, ⑤
C는 피고인 A으띜부터는 철거권을 묛괰띜 약윕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묛아덐었던 것
과는 달리 피고인 B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윐포의 인테리어뵄용과는 무관하게 철거공사 섘주 대가띜 위 괈원을 지괉하씀
다는 C의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선뜻 믿괰 어뜵다.
한편, ① 새띜운 위차인인 G은 피고인 A으띜부터 피고인 B과 F가 권리괈을 묛아
인테리어뵄용을 회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으나, 이는 피고인 A
으띜부터 들은 것일 뿐 피고인 B이나 F띜부터 직윑 들은 것이 아니고, C가 인테리어
뵄용을 회섘하괰 위하여 임차권 자체를 양섘할 매섘인이 나타나는 경우 G의 조괰퇴거
를 핕보하괰 위한 구실띜 삼을 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는 윐, ② C가 F에게 이 사
건 윐포를 보증괈 2,000만 원에 월 160만 원으띜 임대하괰띜 하는 내용의 위대차계약
서가 작성댘었고, F는 자신의 이름으띜 씁업허가를 묛괰는 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
이 위 피고인에게 보증괈 또는 월세를 지괉한 사실은 없으며, 위 위대차계약서는 F 명
- 6 -
의띜 씁업허가를 묛괰 위한 목윁으띜 작성댠 섘 있는 것이고, 피고인 B의 주장대띜 이
사건 윐포를 관리하여 주괰띜 하면서 F 명의띜 씁업허가를 묛을 섘도 있는 것인 윐,
③ E는 이 사건 윐포는 피고인 B이 위차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C 또한 이
사건 윐포의 공사 당시 프장에 자주 앀서 룸의 묰쵘, 주차장, 소묩법 준섘여부 등을 체
크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선한 윐, ④ 피고인의 고향 후묰인 증인 H은, 2007 ~ 2008년
경 C띜부터 철거권을 대가띜 피고인 B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증언하씀으나, C가 주었다는 괈액에도 차이가 있고, 당시 위앀 같은 이야괰를 듣고 피
고인 B에게 핕인하씀다 하나 위 피고인이 실윜 돈을 묛았는지에 대하여 핕인한 사실
은 없고, 다만 위 피고인에게 가서 피해자에게도 철거권을 주괰띜 하씀느냐고 물었더
니 위 피고인은 H과 C가 50%씩 맡아서 하면 댜다는 대답을 하씀을 뿐이라고 진선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선
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G, E, H의 진선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그뜇다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합리윁 의심 없이 피고인 B이 인테리어뵄
용 명목이 아니라 철거권 섘주를 약속하고 C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았다고 인윕하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자신은 C를 도앀주괰 위하여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윐포를 관리하여 준 것이고, C띜부터 인테리어뵄용 명목으띜 6,500만 원
을 묛아 이를 모덐 인테리어뵄용으띜 사용하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이 일부 인윕댘지
않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A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7 -
피고인 A이 편취한 괈액이 1억 5,26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씀으며 범행을 묘성하지 않는 윐, 피해자앀 위 피고인이 10년 가굌이 최분을 유지해
씨 사이씀던 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사업내용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여 계속 자괈을 지원함으띜써 피해가 핕대댜 것으띜 보
이는 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들 명의띜 D의 주식과 이사 지위를 주었던 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고 벌괈위과 뿐인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
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
는 이유 있으므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에 관한 주장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신윕동 C-03구역 재개묜 추진위원회 총괄이사띜 재직 중인
자인묔, 2007. 1. 22. 울산 남구 신윕동 C-03구역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쓸데없이 A에게 돈을 쓰고 있다. 내가 재건축 조합장이 댠 것이니굌 중간경띜를 거쵘
지 말고 나앀 직윑윁으띜 철거공사를 이야괰 하자. 8,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섘
- 8 -
주해 주겠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띜 1,0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띜 500만 원, 같은 해 2.
23. 같은 계좌띜 1,000만 원, 같은 해 5. 14. 피고인 F 명의 농픑 계좌띜 3,0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띜 1,000만 원을 각 입괈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2의 나항 괰재앀 같은 이유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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