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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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노3123 사기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3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로, 환자 진료와 입퇴원 결정,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약 60회에 걸쳐 작성하고 행사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허위 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를 직접 받아 챙겼다.
- 또한 여러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하게 받아내는 것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었다.
- 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또는 방조해 편취한 피해금액은 합계 약 3억 원 상당에 이른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인 피고인은 3년 넘게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단서를 약 60회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직접 편취하는 한편 다수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으로 도와주었다. 직접 또는 방조로 편취한 피해액은 합계 약 3억 원 상당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검사가 다툰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역시 의료윤리에 어긋나 보험사기를 돕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고 봤다.
- 특히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범행이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을 무겁게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한편 검사가 다툰 일부 환자의 입원 관련 사기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자가 해당 기간에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그 환자 본인에 대한 해당 보험금 사기 부분도 이미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들어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진단서를 발급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건강보험·보험금 청구까지 의료질서와 보험제도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례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가담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장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허위 진단서 30장을 작성·제출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설계사에게서 돈을 받음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해 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함.
군함 조타장치 핵심 부품의 품질증명서를 위조·행사하고,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
- 보험사기 방조로 사회적 비용 야기 및 보험제도 근간 훼손
- 3년 넘는 기간 동안 약 60회에 걸쳐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 피해금액 합계 약 3억 원 규모
- 당심에서 범행 전부 자백 및 반성
-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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