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노3123대구지방법원 2심2015-05-08 선고검수완료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노3123 사기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3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로, 환자 진료와 입퇴원 결정,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약 60회에 걸쳐 작성하고 행사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허위 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를 직접 받아 챙겼다.
  • 또한 여러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하게 받아내는 것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었다.
  • 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또는 방조해 편취한 피해금액은 합계 약 3억 원 상당에 이른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인 피고인은 3년 넘게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단서를 약 60회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직접 편취하는 한편 다수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으로 도와주었다. 직접 또는 방조로 편취한 피해액은 합계 약 3억 원 상당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검사가 다툰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역시 의료윤리에 어긋나 보험사기를 돕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고 봤다.
  • 특히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범행이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을 무겁게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한편 검사가 다툰 일부 환자의 입원 관련 사기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자가 해당 기간에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그 환자 본인에 대한 해당 보험금 사기 부분도 이미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들어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진단서를 발급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건강보험·보험금 청구까지 의료질서와 보험제도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례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가담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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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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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단2768·수원지방법원·2006-09-21·1심·유죄 (형 선고)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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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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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1·1심·유죄 (형 선고)

장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허위 진단서 30장을 작성·제출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설계사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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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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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1220·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55·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해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08·대구지방법원·2012-02-16·2심·기각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7·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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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7.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14·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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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02·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26·1심·유죄 (형 선고)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1·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7.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343·울산지방법원·2026-03-25·1심·유죄 (형 선고)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417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748·대구지방법원·2016-06-02·1심·유죄 (형 선고)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219·광주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9-08-14·2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피해액 3.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3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75·부산지방법원·2009-08-20·2심·기각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703·수원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4고단198·울산지방법원·2014-03-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
  • 보험사기 방조로 사회적 비용 야기 및 보험제도 근간 훼손
  • 3년 넘는 기간 동안 약 60회에 걸쳐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 피해금액 합계 약 3억 원 규모
↓ 감경 사유2건
  • 당심에서 범행 전부 자백 및 반성
  •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3123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 고 인**** (****), 의사 항 소 인검사 및 피고인 검 사이상길(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고단4240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8.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2 -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2009. 3. 13.부터 2009. 4. 20.까지 및 2009. 8. 19.부터 2009. 9. 30.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4번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 각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로 장기입원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의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이유로 한 ****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1. ****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 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 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2009. 3. 13. 위 ****에 찾아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 3 - 않음에도 입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0.까지 39일간 입원환자로 수속하고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다가,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 담당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4,505,580원을 교부받는 등 2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6,725,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진찰과 각종 검사 결과 ****의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면 서도 2009. 4. 23. ****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자 “목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9일간 입원치료를 했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을 상대 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해주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해 준 다음 입퇴원확인서를 발행해줌으로써 ****으로 하여금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등 2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 으로 총 합계 15,335,18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의 편취행위를 방조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정범인 ****은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죄임이 인정되는 원심판결 판시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이 위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 지 않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 4 -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위 기간에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 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기간 동안 ****에게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해주고 입퇴원확인서까지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입원치료에 따른 ●● ●의 2개 보험사에 대한 합계 15,335,180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것 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에 대한 위 각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 보아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의 입원내역이 불필요한 입원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한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관련 입원내역의 각 입원 기간에는 ****을 포 함한 다른 입원환자들이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 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의 입원내역에 - 5 - 관해서는 그와 같은 입증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은 위 각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정범인 ****은 위 각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와 관련된 보험사 2곳(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험금 편취 사기범행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원심 유죄부분)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을 부실 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이고, 각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은 의료윤리에 위배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범죄인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보험금청구 및 민.형사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 진단서를 약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주고 행사한 사안으로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그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작성하는 진단서 등의 문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사회적 신뢰를 배신하여 저지른 것 - 6 - 이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각 진단서는 보험금 편취 등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 역시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허위진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수의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범행기간, 직접 또는 방조하여 편취한 피해금액(합계 약 3억 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17번째 줄의 ‘2009. 5. 23.’을 ‘2009. 1. 23.’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 - 7 - 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범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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