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4219광주지방법원 1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피고 안○○: 징역 5년피고 박○○: 6개월 집유 2년피고 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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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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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219 사기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안○○ 징역 5년, 피고인 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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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1월 배우자 명의로 축사 등록을 하고 염소 농장을 운영해 왔지만, 실제로는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사실이 없었고 농장에 있던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할 의사도 없었다.
  • 피고인A는 2019년 10월경 집에서 이장 명의의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와 구매자 3명 명의의 염소 매매확인서 3장을 각각 위조했다. 매매수량과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 피고인A는 2019년 10월 31일 면사무소에서 위조한 매매확인서 3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22일경 약 4억 7백만 원의 FTA 폐업지원금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2021년 3월경 OO지역 관공서에서 기자 신분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C는 2021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2021년 3월에는 군청 공무원을 협박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염소를 실제로 키운 적이 없고 모두 처분할 생각도 없었는데도 이장 명의 확인서와 염소 매매확인서 3장을 위조해 약 4억 원의 FTA 폐업지원금을 받아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들을 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피고인C는 군청 공무원을 협박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5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염소를 사육한 사실이 없고 염소를 모두 처분할 의사도 없었는데도 허위 확인서와 위조 매매확인서를 제출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점을 보조금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로 인정했다.
  • 이장 명의 확인서와 구매자 3명 명의 매매확인서는 모두 피고인A가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문서 전체가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기자 신분을 내세워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C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자격이 없으면서 서류를 위조해 국가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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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액 4억 704만 원, 피해 미회복
  • 기자 신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 죄질 불량
  • 누범기간 중 범행(임○○)
↓ 감경 사유4건
  • 일부 범행 자백
  • 위조 사문서 명의인·곡성군수·피해 공무원의 선처 탄원
  • 피고인 박○○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임○○ 범행 자백 및 반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219, 4626(병합)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 **** (71****-1******), 농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마. **** (72****-1******), 농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마. **** (57****-1******), 언론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 2 - 판 결 선 고2022. 7. 7.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219』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 는 염소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해당 품목에 관한 협정 발효일인 2014. 12. 12. 이 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고 2019. 10.경까지 염소를 모두 처분하여 폐업한 경우에만 지 급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향후 5년간 본인 또는 타인 소유 축사 등 사업장 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피고인 ****은 **** 고달면 ○○리 222-1에서 배우자인 백○경 명의로 2016. 1. 29.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 흑염소’라는 염소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 - 3 - 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사실은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농장에 있던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농장 소재지 이장 **** 명의의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생산 사실 확인서’와 이 사건 농장을 폐업하면서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매매 수량 등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염소 매매확인서를 ****에 제출하여 FTA 폐업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 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모○근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 오곡면 ○○○로 198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염소 매매 확인서’에 볼펜으로, 품목란에 ‘염소(거세)’, 수량란에 ‘500두’, 매매금액란에 ‘100,123,700원(일억일십이만삼천칠백원정)’, 지급방법란에 ‘현금’, 입금계좌란에 ‘623-02-22****’, 판매자 성명란에 ‘백○경’, 연락처 란에 ‘010-4601-****’, 주소란에 ‘**** 고달면 목동리 222-1’, 주민등록번호란에‘691228-255****’, 구매자 성명란에 ‘모○근’, 연락처란에 ‘010-3703-***’,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석성대 로 443-**’, 주민등록번호란에 ‘6609**’라고 각 기재한 후 구매자 모○근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모○근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모○근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맹○선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 오곡면 ○○○로 1983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염 소 매매 확인서’에 볼펜으로, 품목란에 ‘염소’, 수량란에 ‘500두’, 매매금액란에 - 4 - ‘700,000,000원(칠천만원정)’, 지급방법란에 ‘현금’, 입금계좌란에 ‘623-02-22****’, 판매 자 성명란에 ‘백○경’, 연락처란에 ‘010-4601-****’, 주소란에 ‘**** 고달면 목동리 222-2’, 주민등록번호란에 ‘691228’, 구매자 성명란에 ‘맹○선’, 연락처란에 ‘010-8549-****’, 주소란에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47-*’, 주민등록번호란에 ‘6608**’이라고 각 기재한 후 구매자 맹○선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맹○선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맹○선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운주골 흑염소 영농조합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 오곡면 ○○○로 1983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염 소 매매확인서’ 서식에 볼펜으로, 품목란에 ‘염소’, 수량란에 ‘600두’, 매매금액란에 ‘153,326,000원(일억오천삼백삼십이만육천원정)’, 지급방법란에 ‘현금’, 입금계좌 란에 ‘623-02-22****’, 판매자 성명란에 ‘백○경’, 연락처란에 ‘010-4601-****’, 주소란에 ‘곡 성군 고달면 목동리 222-1’, 주민등록번호 란에 ‘691228-255****’, 구매자 성명란에 ‘운주골흑염소영농조합’, 연락처란에 ‘010-3613-****’, 주소란에 ‘화순군 도암면 운월리 438’, 주민등록번호란에 ‘205271-0002014’라고 각 기재한 후, 구매자 운주골흑염소영농 조합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운주골흑염소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운주골 흑염소영농조합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 5 - 피고인은 2019. 10. 31. **** 고달면 목동1길1에 있는 고달면사무소에서 위 가에서 다항과 같이 위조한 염소 매매 확인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폐 업지원금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TA 폐업지원금 신청 관련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국가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피고인 ****은 2018. 7. 31.경 **** 고달면 목동1길1에 있는 고달면사무소 에서, 위와 같이 FTA 폐업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2014. 12. 12. 이전 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있었고, 이 사건 농장을 폐업하고 농장에 있던 염소를 모두 처 분한 것처럼 폐업지원금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후관리 확인서, 협정발효일 이전 해 당 품목생산 사실 확인서 등이 첨부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피 고인은 2019. 10. 31.경 위 장소에서, 폐업지원금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2019. 6. 7.부 터 2019. 10. 28.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모○근 등에게 사육하던 염소 2,560마리(이하 ‘이 사건 염소’라 한다)를 모두 처분하였다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염소 매매 확인서 3장을 포함한 매매 확인서 6장,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가축사 육업 염소 휴업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9. 11. 20.경 위 장소에서, **** 보조사 업 담당 공무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보조금 교부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으로부터 2019. 11. 22.경 염소 한 마리당 159,000원씩 총 염소 2,560마리 처분에 대한 폐업지원금 합계 407,04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26』 - 6 - 피고인 ****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 고 2021. 2.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은 ‘○○투테이’, ‘미○어 24’ 소속 기자로, 現 **** 기자○○장이고, 피고인 ****는 ○○일보 **** 주재기자로, **** 기자협회 부회장이고, 피고인 임 ○○은 일간 TB뉴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제2회 **** 소상공인 지원 신중년 창업자금 지원 보 조사업’ 관련 **** 도시경제과에 창업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2021. 2. 26. 14:00경 ****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2회 ****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 과 지원 대상자에서 최종 탈락하자 이에 화가 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에 취 재를 빌미로 들어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항의하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3. 4. 10:00경부터 10:40경까지 **** 곡성읍 군청로 50에 있는 **** ****에서, 피고인 ****은 **** 도시경제과장인 조○익에게 ‘대상자가 처음부터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 심사위원들이 전문 기관에 근무한 사람들 도 아니고, 지역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심사를 하냐, 전문성이 없 다, 심사위원인 농협 직원과 대출 상환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점수를 안 좋게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떨어진 것 아니냐, 내가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나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심사 과정을 영상 촬영해 달라고 하였는데, 왜 하지 않았냐, 나를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반드시 문제 삼겠다, 이를 신문에 기사화하여 가만두지 않겠 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는 조○익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 7 - 문제 삼겠다, 군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 도 하고 이를 신문에 기사화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40분간 소란 을 피워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부터 16:10경까지 위 1항의 **** 기술보급과 사무 실에서, ****에서 기술보급과장 전○향, 담당 공무원 김○정에게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하는 바람에 내가 소규모 농산물 창업지원금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기존에 있던 농산물 단순 가공공장 운영도 못 하면서 왜 막대한 예산을 농산물 가공센터에 투 입해 가면서 설치하냐, 반드시 따져 묻겠다, 전국 200곳의 시군에 알아봐서 농산물가 공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잘된 곳, 못된 곳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벤치마킹할 때 직접 동행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전○향과 김○정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 어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 쳐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13:00경 피고인이 **** 내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곡성 - 8 - 톡’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 기획실 서무 담당 ****이 ‘곡성 신문고’로 옮겼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내 글만 옮기냐, 당신이 무슨 권리 로 판단하냐, 내가 쓴 글을 당장 곡성 톡으로 옮기지 않으면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지 금 당장 옮겨라, 그게 당신한테 좋을 것이다, 지금 전화를 끊고 다시 그 게시판에 들어 갔을 때 글이 옮겨져 있지 않으면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을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3. 2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1 항의 **** 기획실에서, ****에게 “통화한 사람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 치고 신 ○선의 명패를 보고 삿대질하면서, “아까 나하고 통화한 사람이구만, 와서 앉아라”고 하면서 ****을 테이블에 앉힌 후 “내가 옮기라고 하였는데 왜, 안 옮겼냐, 당신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쓴글의 성격은 나만이 판 단할 수 있다,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뭔데 내 글을 마음대로 옮기냐, 나하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며 윽박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가 게시글 관련 규정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그 글은 기사다, 자유게시판에 기사를 올린 것인데 그것을 왜, 당신 마음대로 판단해서 옮기냐”고 큰 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실장이 없어서 다행이다, 실장이 있었다면 실장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쌍욕을 했을 것이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감사청구를 하겠다, 당신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직무유기하고 있다, 내가 중앙부처에 근무하였는데 내 밑에 서 근무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만약 당신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전라남도에 감사청구를 하겠다,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 - 9 - 면 감사청구를 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홈페이지 관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19』 1.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희, 박○화, 나○나, 박○성, 정○철, 이○준, 이○환, 심○권, 최○영, 김○환, 진 ○기, 모○근, 모△근, 조○익, 김○수, 전○향,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 시행지침 알림 1.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1.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농가 확인 현황 1.백○경 농가 현장 사진 1.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농가 확정 두수 및 지급 추정액 1.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제출 1.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결과서 1.2018년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심의위원회 부의(안) 1.가축사육업 휴업 신고서 1.각 염소 매매 확인서(순번 33 내지 38) 1.염소 FTA 매매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결과 1.염소 처분 기간 금융거래내역 - 10 - 1.염소 FTA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순번 45) 1.염소 FTA 폐업지원금 집행실적 및 계획 보고 1.염소 FTA 폐업지원금 지급 1.2018년 염소 FTA 폐업지원금 지급 내역 1.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1.현장사진(순번 84) 1.내사보고(오곡면사무소 산업팀장, 축산 담당 공무원 상대로 피혐의자들 주거지에서 염소 사육 여부 확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1.수사보고서[염소 매매확인서 구매자별, 계좌별 정리] 1.수사보고서(염소 구매자 모○근 상대 수사) 1.수사보고서(염소 구매자 맹○선 상대 수사) 1.수사보고서(염소 구매자 유○철 상대 수사) 1.수사보고서(염소 구매자 나○나 출석 관련) 1.수사보고서(구매자 운주골 흑염소 영농조합 상대 수사) 1.수사보고서(도축 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1.피의자 ****, 백○경 염소 출하 도축 내역 분석 및 정리 1.수사보고서(2019년 운주골 흑염소 영농조합법인 염소 구매내역 정리) 1.수사보고서(곡성 마로 동물병원장 상대 출장 수사) 1.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안태봉) 1.검안서 1.수사보고서(마을 주민 김○환 진술 조서 작성 거부하여 전화 통화 수사) - 11 - 1.수사보고서(운주골 흑염소 영농조합 - 백○경 입금 내역) 1.전표 1.염소 도축 내역 회신 1.수사보고서(검안 내역서, 검안비 입금 내역, 카톡 대화 내용 등 첨부) 1.수사보고서(피의자 ****의 축사 임대 관련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확인) 1.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수료증 1.가축사육업 휴업 신고 수리 알림(백○경) 1.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수료증 1.수사보고서(웰촌 농업회사법인, 남원 축사 등기부등본 확인 등 관련) 1.수사보고서(마을 이장 **** 상대 수사) 1.수사보고서(구매자 모○근 염소 매매확인서 허위 작성 제출 확인) 1.수사보고서(피의자 ****이 구입한 트랙터 사진 첨부) 1.수사보고서(웰촌 농업회사법인 前 대표 최○옥 남편 **** 상대 수사) 1.수사보고서(남원 대강면 옥택리 축사 소유자 김○수 상대 수사) 1.수사보고서(피의자들 전국 염소 도축장 도축 확인) 1.수사보고서(구매자 맹○선의 염소 매매확인서 허위 작성 제출) 1.수사보고서(김○환, 김○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확인) 1.수사보고서(구매자 모○근의 염소 매매확인서 허위 작성 제출) 1.도축검사 증명서 1.수사보고서(염소 사료 구매 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1.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 12 - 1.수사보고서(참고인 김○수 일부 진술 정정 및 피의자 **** 회유 확인) 1.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 분석(순번 298) 1.수사보고서(피의자 2014년 사건 내용 확인 분석하고 공람 서류 첨부) 1.수사보고서(박○성 염소 구매내역 정리) 1.수사보고서(목동리 축사 월평균 전기 사용량 확인) 1.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타지역 염소 사육 혐의) 『2021고단4626』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익의 진술 기재 1.조○익, 이○선, 전○향, 백○인, ****, 이○영, 김○국, 신○화, 김○철, 김○서, 이 ○연, 심○권, 최○영, 박○화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2021년 신중년 창업지원 사업 1.기자 **** 실과소원 방문 또는 전화 상황 1.2021년 제2회 ****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곡성톡 게시글 관리 목록(2021) 1.**** 곡성톡 게시물 직권 삭제 처리 기준 1.내사보고서(피해자 조○익과 전화통화) 1.수사보고서(기술보급과 담당공무원 김○정 상대 전화수사) 1.수사보고(피해자 이○선 통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 1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 **** 가. 주장 요지(2021고단4626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고, 폐업보조금 신청 1년 전인 2018년 8월경 ****에서 피고인의 농장을 실사한 후 폐업보조금을 결정하는 사육두 수(이 사건 염소)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산정하여 2018년 10월경 피고인에게 통보하였 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염소를 모두 처분한 다음 2019년 10월경 폐업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25. 김○환에게 염소 2,122마리를 대금 3억 9,500만 원에 매 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첨부한 가축사육업 휴업신고서를 ****에 제 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외상 거래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서 다른 매매확인서를 통해 수량만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부득이 매매확인서를 위조 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고 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폐업지원금의 신청 자격 유무 가) 관련 고시의 해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 다) 제9조에 의하면 정부는 자유무혁협정의 이행으로 축산 품목의 사육 등 사업을 계 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 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 14 - 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ᆞ토지ᆞ입 목(立木) 또는 어선ᆞ어구(漁具)ᆞ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 ᆞ폐기(어선ᆞ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 는 농어업인등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 은 ① 농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 유하고 있을 것, ②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을 것, ③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기할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해당하는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축산 분야)은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1)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3) 한.호 FTA의 발효일(‘14. 12. 12.)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 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4) 한.호 FTA의 발효일(‘14. 12. 12.) 이전부터 ’17년도까지 염소 사육 규모 등이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에서 정하는 염소 사육 농가의 축산농업인으로서의 사육규모기준 – 염소 : 20마리 이상]로 규정하고 있다. - 15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2) 자격요건은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1)과 (4)자격요건은 위 ②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며, (3)자격요건은 위 ①요건을 반복한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4)자격요건과 관련 하여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사육을 시작하여 ’17년도에 축산농업인으로서의 사육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증 제4호증). 이 는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사육을 시작하면서 시설 설치비, 연구 개발비 등을 투입 한 이상, 최초 염소 사육 규모가 20마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폐업 당시에 20마리 이 상이 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 필요성도 인정된 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정과 그 해석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한. 호 FTA의 발효일(‘14. 12. 12.) 이전부터 염소 사육을 시작하고 2017년도에 20마리 이 상의 염소를 사육한 이상 (4)자격요건을 갖추어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자격 구비 여부 (1) 피고인이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이 작성하여 백○경 명의로 제출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최초 사육일 이 2014년 3월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여름부터 염소 를 사육하였다고 위 기재와 달리 진술하였다. - 16 - ②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에 마을 이장 ****가 날인하였으 나, ****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 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염소를 키우지 않는다‘는 확인서로 알고 날인하였을 뿐이고, ****도 피고인이 2014. 12. 12. 이전에 염소를 사육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2016년부 터 사육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2014년 7~8월경 염소 사육을 시작하여 계속하여 염소를 키웠다면, 염소 거래내역, 사료 구매 내역, 염소 백신 접종 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자 료가 없다. 변호인은 2021. 10. 26.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임기 섭, 권순택 명의 사실확인서는 그 필체, 기재 내용,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할 수 없다. 김현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4년 7~8월경 피고인에게 염소 암컷 4두, 수컷 1두를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거래 장부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수사기 관에는 거래 장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2022. 2. 7.에야 이 법원에 거래장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거래장부에 구체적인 판매날짜, 거래 금액 등이 적혀 있 지 않고 ’피고인에게 염소 5두를 판매하였다‘는 기재 전후의 장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 어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2014년 여름부터 염소를 사육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맞추어 거래 장부가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④ 피고인이 2014년 7~8월경부터 실제로 염소를 키웠다면 알 수 있는 염소의 사육 상황(예컨대, 구매한 염소가 새끼인지, 성체인지, 성장 속도는 어떠한지, 번식이 이루어 졌는지, 폐사한 염소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조차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7~8월경 염소를 처음 구매한 후 2015년 4월경 전라북도축산과학원에서 공매로 - 17 - 염소 120마리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⑤ 2015년에는 피고인의 축사에 대하여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 ⑥ 백○경은 2015. 9. 23.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수료한 후 2016. 1. 29. 신규 가 축사육업 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사실이 없으므로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이 아닌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이 폐업지원금 수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두 번째 핵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염소를 모두 처분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처분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위조한 염소 매매계약 서를 작성.제출하여 폐업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위 ③요건과 관련된 것 으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염소를 모두 처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2019. 6. 25. 김○환에게 염소 2,122마리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김○환과 작성한 2019. 6. 25.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199-1면)를 **** 에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 박○화는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본적이 없고 김○환이 누군지도 모르며 피고 인 ****이 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06면).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 김○환은 외상으로 염소 2,122두를 매수하고 2020. 12.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이 아닌 염소고기로 매매대금을 대납할 수 있다. 김○환은 ’피고인 ****으로부터 매수한 염소 중 1,200두 - 18 - 정도는 2019년 8월 말경에 남원 대강면 옥정리에 있는 자신의 축사로 옮긴 후 사육하 였고 나머지 염소는 계약 후 40일 정도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 고, ’매매대금 중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7,000만 원이 남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1181, 1182면). 그런데 김○환은 이후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 하였고, 염소고기로 1억 5,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이 염소를 생체 로 가져가서 도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5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김○환은 진술은 믿기 어렵 고 피고인이 2019. 6. 25. 김○환에게 이 사건 염소 중 2,122두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① 피고인이 ****에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김○환이 계약 후 40일 이내에 922두의 염소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 거가 없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김○환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③ 김○환이 자신의 축사라고 하는 남원시 대강면 옥정리 227-1 토지 및 지상 축사 는 김○수의 소유로서 김○수는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13. 웰촌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명의로 매수하여 2020.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 고인이 위 유한회사를 인수하였고, 2021. 6. 10. 백○경이 단독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김○환으로부터 염소를 가져가서 도축 하여 염소고기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김○환이 제출 한 수첩(거래내역서, 증거기록 1675면 이하)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2019년에 모○근, 맹○선(모○근), 운주골흑염소영농조합, 나○나, 유○ - 19 - 철, 김○빈(이하 ’모○근 등‘이라 한다)에게 약 2,003두의 염소를 판매한 상태였기 때문 에 피고인이 김○환에게 2,122두의 염소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피고인 축사의 규모에 비추어 4,000두 이상의 염소를 한꺼번에 키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 기록 2108면)]. ⑥ 김○환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671면)는 필체에 비추어 보 면 임대인과 임차인(김○환의 아들 김혜○)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이 ****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증거기록 735 내지 752면)의 필체와 대조하 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⑦ 김○수는 일단 피고인과 구두로 축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4.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곧바로 자신의 염소 300 두 정도를 김○수로부터 매수한 축사에 가져다 넣어 사육하였다(증거기록 2148면).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염소를 포함한 사육 염소를 모두 처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0월까지 이 사건 염소를 포함하여 자신이 사육하던 모든 염소를 처분하여야 한다(****에서 2018년 8월 사육 여부를 확 인한 2,560마리와 그 후 매입하거나 번식한 염소 모두를 처분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모숙근 등에게 판매한 2,003두 이외에 김○환에게 1,522두 총 3,525두(또는 3,435두)의 염소를 모두 판매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김○환에게 1,522두의 염소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 고, 앞서 든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농장에 있던 염소를 전부 처분 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를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227-1 축사에 옮겨 계속해서 사육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 -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염소 일부를 남원시 금자면 상귀리 636 축사(흑염소팜 섬지원 농장)에 옮겨 계 속해서 사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김○환은 남원시 금자면 ○○리 636 토지 및 지상 축사를 최○표에게 매도하였는 데, 최○표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염소를 사육하지 않고 있다. 위 농장의 염소에 대하여 최○표 명의로 가축재해보험계약(NH농협손해보험)이 체결되었는 데 2019. 4. 27.부터 2019. 12. 26.까지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② 김○환은 2019년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매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농장 주변 도로에 방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백○경이 수시로 위 농장을 방문하여 사료를 주는 등 염소를 관리하였다. ③ 위 농장의 염소에 대하여 2019. 4. 27. 이전에는 염소 90두에 대하여만 남원농협 이백지점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 12. 27.부터는 염소 700두에 대하여 곡성 농협 오곡지점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1222, 1223면). 위 농장의 염소가 폐사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후 손해사정인이 2020년 1월경부터 현장을 확인할 때, 최기 표는 참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참여하였다. ④ 피고인이 요청하여 ****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위 농장에 가서 폐 사한 염소를 검안한 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검안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 게 검안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수의사에게 검안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⑤ 2021. 3. 18. 위 농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인과 백 ○경이 염소를 모두 실어 갔다. ⑥ 피고인은 염소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최○표는 그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는 - 21 - 데, 최○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채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 폐업지원금 수령 요건의 미구비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염소를 포함한 사육 염소를 모두 처분하여 폐업할 생각이 없고 그 중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 계속 사육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이며, 실제로 사육 하던 염소 일부를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227-1와 남원시 금자면 상귀리 636로 옮겨 계속하여 사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폐업지원금 수령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1) 다. 소결론 결국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고 그 수령 요건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이 이장 진○ 기가 잘못 알고 작성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생산 사실 확인서‘와 위조한 ’염소 매매 확인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전 부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 1)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 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폐업예정지를 방 문하여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폐업지가 관외생산지에 해당 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폐업지원금 을 지급한 이후 5년간 폐업 상태의 확인 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폐업지가 관외생산지인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는 폐업을 한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5년간 주된 폐업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곳 에서도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최기표의 축사에서 이 사건 염소와는 별도로 염 소를 사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29면), 설령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남원시에 관외 폐업지가 있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염소를 사육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 을 숨긴 채 주된 폐업지가 있는 ****에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 다. - 22 - 가. 주장 요지(2021고단4626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대리하여 신청한 박○규가 **** 보조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 알고자 ****과 **** ****에 갔을 뿐이고 신문기자로서 취재차 간 것은 아니다. 공무원을 협박할 의사는 없었고, 그에 관하여 ****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하고 기사화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 도시경제과장인 조○익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 ****가 ’사과문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이를 신문에 기사화하겠다‘고 협 박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4면, 641면), 이 법정에서도 같 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조○익은 피고인 ****, ****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탈락 과 관련하여 항의를 한 경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 로 진술하였고, 달리 조○익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 ****가 판시 범행 당시 취재를 하러 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이 기자임을 알고 있던 조○익 등에게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기자신분을 이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조○익 등 ****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에 대한 비난기사를 쓸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으므 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이 **** 기자협회 회장이고, 피고인 ****가 기자협회 부회장인 관계, 피고인들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탈락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 ****에 찾아가 위와 같 은 협박을 한 사실, 피고인들의 협박과 소란스러운 언동으로 말미암아 **** 공무원 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과 **** 사이에 적 - 23 - 어도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과 피고인 ****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운주골 흑염소영농조합 명의 염소 매매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 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24 -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 는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루어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그리고 2021고단4626호 사 건의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가)에 대하여 양 형기준을 적용한다. - 25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 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704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 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공무원들 이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 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들과 곡 성군수, 피해를 당한 조○익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 26 -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를 당한 조○익 등이 피고인 ****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를 피고인 ****에 대하여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 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내용, 언동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 - 27 - 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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