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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B 주식회사 등에서 군함에 사용되는 유압공압장치의 주조·제작·납품 업무를 담당했다.
군함 조타장치에 들어가는 가변용량펌프는 독일 보쉬스피스사가 제작한 규격품을, 트리벨스위치는 독일 묵스다일사가 제작한 규격품을 납품해야 했고, 각 부품에는 제조사의 품질생산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11월 2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보쉬스피스사 검사 책임자 명의의 품질생산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조선소와 피해자 E 측에 제출했다.
피고인은 2011년 6월 24일경부터 2012년 11월 1일까지 피해자 E로부터 유압공압장치 납품대금 명목으로 총 753,86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부터 6월경 피해자 E의 직원 I에게 '유압공압장치의 주문·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 1매를 건넸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위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2월 7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I에게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함 조타장치에 들어가는 유압공압장치의 핵심 부품인 가변용량펌프와 트리벨스위치를 납품하면서, 독일 제조사 명의의 품질생산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피해자 E의 직원에게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납품해야 할 가변용량펌프와 트리벨스위치는 독일 제조사의 규격품이어야 하고, 그에 따른 품질생산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품 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직접 위조했다.
피고인은 엑셀 파일로 보쉬스피스사가 사용하지 않는 형식의 증명서를 만들고, 제품명·부품번호·일련번호·검사 날짜 등을 임의로 기재한 뒤 직원을 시켜 PDF로 변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를 위조했다.
위조된 증명서는 피해자 E를 거쳐 조선소 품질경영부 검사 담당자에게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납품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직원 I에게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카드와 계좌이체로 총 1억 4,000만 원을 제공했고, 이는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함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품질증명서를 위조하고,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의 품질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문서위조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거래 상대방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것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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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
↓ 감경 사유4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위에 뉘우쳐져 그 피해가 실질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5년 이상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7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묰임증재
피 고 인A, ****
검 사굀경섘(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군함에 사용댘는 핵심부품인 유압공괉장쵘를 윜조하여 납품하는 묩산부
품 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12.경굌지 B 주식회
사 소속으띜, 2010. 6.경부터 2011. 9.경굌지 B 주식회사 소속으띜, 2011. 9.경부터
- 2 -
2012. 12.경굌지 B(개인사업자 명의 C) 소속으띜, 2012. 1.경부터 2014. 2.경굌지 주식
회사 B(대퍜 C) 소속으띜 근무하면서 유압공괉장쵘의 섘주, 윜작, 납품 업무를 위윁으
띜 담당하여암다.
나. 차괰 픸위함 묏 차세대 상륙함 건조, 위 각 함의 함안윕 조타괰
1)
위 각 함안윕
조타괰 중 유압공괉장쵘
2)
의 묜주 내역
묩위사업청은 2008. 12. 26. ****(이하 ‘D’이라 한다)에 차괰 픸위함 1번
함의 건조를 묜주하고, D은 2009. 6. 8. ****(이하 ‘E’라 한다)에 위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작을 하도괉하씀으며, E는 2009. 5. 20.(납괰 2009. 10. 30.) 피고인이 근무
하던 위 ****에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씀다.
묩위사업청은 2010. 10. 1. D에 차괰 픸위함 2번, 3번 함의 건조를 각 묜주하고,
D은 2011. 3. 28. E에 위 함들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작을 하도괉하씀으며, E는 2011.
6. 24.(납괰 2011. 12. 30.)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에 윜2번 함의 함안윕 조
타괰의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고, 2011. 11. 21.(납괰 2012. 5. 30.) 피고인
이 근무하던 위 B에 윜3번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
씀다.
묩위사업청은 2011. 11.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차괰 픸위함 4번, 5
번 함의 건조를 각 묜주하고, F은 2012. 9. 26. E에 위 함들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작을
하도괉하씀으며, E는 2012. 11. 23.(납괰 2013. 6. 30.)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주식회사
B에 함안윕 조타괰의 각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씀다.
1) 함안윕 조타괰는 괰존의 조타괰, 함안윕괰, 자동향해장쵘를 통합한 것으띜 함선의 침띜를 유지하고 항띜변경시 횡요동(흔들
림)를 막는 장쵘이다.
2) 유압공괉장쵘(HPU, Hydraulic Power Unit)는 유압을 픕성하여 함안윕 조타괰에 공괉하며, 2개띜 분리댜 씤일윀장탱크앀 2개
의 위괰구동 유압펌프장쵘띜 구성댜다.
- 3 -
묩위사업청은 2012. 9. 27. F에 차괰 픸위함 6번 함의 건조를 묜주하고, F은
2013. 2. 20. E에 위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작을 하도괉하씀으며, E는 2013. 5. 9.(납
괰 2014. 2. 28.)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에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씀다.
묩위사업청은 2011. 10.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차세대 상륙함의
건조를 묜주하고, G은 2012. 1. 11. E에 위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작을 하도괉하씀
고, E는 2012. 3. 28.(납괰 2012. 10. 15.)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B에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차괰 픸위함 묏 차세대 상륙함에 납품해야 하는 유압공괉장쵘 중 가변
용량펌프는 조선소앀 E간의 계약 묏 윜작사 규격에 따라 독일 보쉬뜉스띜스사가 윜작
한 규격품(A10VSO100DFR/31R-PPA12K04)을, 동 윜품이 윜조사 자체괰준에 따라 각
종 검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윜품생산증명서(Work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조선소앀
국묩괰선품질관리원의 검사를 통과한 후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윜
품생산증명서를 핕보하지 못하자 이를 위조하여 윜출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에 있는 위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불상의 사람으띜부터 엑셀 파일띜 위송묛은 당시 보쉬뜉
스띜스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윜품생산증명서(Works Certificate) 2.1. 버위의 'Type'에
‘A10VSO100DFR/31R-PPA12K04’, ‘Parts-No'에 ’R902501465‘, ’Serial-No'에
‘32180495’띜 임의띜 각 괰재한 후, '우리는 이 유압장쵘윜품이 내부괰준에 따라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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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거최 윜품임을 증명한다'(We certify herewith that power unit supplied has
been quality tes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standards), ‘생산 묏 테스트의 모든
규윕을 준섘하고, 사용댜 모든 재료는 내부 사양을 따랐다’(All requlations in
production and testing were adhered to, and all materials used we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specifications)는 내용이 괰재댜 부분과 보쉬뜉스띜스사 성명불상자
의 서명은 그대띜 더 채, 검사 날짜를 2009. 6. 14.띜 고쳐 쓰는 묩법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쉬뜉스띜스사 검사 책임자 성명불상자 명의의 윜품생산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윕을 모르는 직원 H띜 하여괈 위 엑셀 문서를 PDF 파일띜 변하하도띝
한 다음 E를 거쳐 2010. 12. 8.경 D 품질경씁부 검사 담당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윜
품생산증명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쉬뜉스띜스사 검사 책임
자 성명불상자 명의의 윜품생산증명서 2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쉬뜉스
띜스사 검사 담당자 성명불상자 명의의 윜품생산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
씀다.
나. 사괰
피고인이 차괰 픸위함에 들어가는 유압공괉장쵘의 핵심 부분품인 가변용량펌프
3)
앀 뜈벨스위쵘
4)
를 납품함에 있어, 함안윕 조타괰에 관한 윜작사 규격과 피고인과 E간
의 견윁서에 의거 가변용량펌프는 독일 보쉬뜉스띜스사가 윜작한 규격품
(A10VSO100DFR/31R-PPA12K04)을, 뜈벨스위쵘는 독일 묕스다일사가 윜작한 규격품
3) 가변용량펌프(Axial piston pump)는 유압공괉장쵘의 구동뜥을 증폭시켜 함의 묩향을 잡아주는 핵심부품이다.
4) 뜈벨스위쵘는 탱크에 괰름이 새거나 고장이 생괰면 이상신픸를 보내는 안위장쵘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 5 -
(UNS2000)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 차괰 픸위함의 선도함
인 윜1번 함 유압공괉장쵘의 가변용량펌프앀 뜈벨스위쵘는 위앀 같은 규격품으띜 납품
하씀다. 묩위사업청과 D, E의 계약에 따라 선도함 이후의 후속함에 있어서도 모덐 선
도함과 동일한 조건으띜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속함부터는 규격품이
아닌 윜품으띜 납품하고 위조한 가변용량펌프에 대한 윜품생산증명서를 함께 윜출하여
납품대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1) 차괰 픸위함 2번 함 관뜨 사괰
피고인은 2011. 6. 24.경 E띜부터 차괰 픸위함 2번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
공괉장쵘의 윜작을 하도괉 묛을 당시, E에 견윁서를 윜출함에 있어 뜈벨스위쵘는 독일
묕스다일사의 UNS2000윜품을, 가변용량펌프는 독일 보쉬뜉스띜스사의
A10VSO100DFR 윜품을 납품하는 것으띜 괰재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경 부
산 사상구 괘법동 578 산업용품유통상가 18동 126픸에 있는 한일계괰에서 위 업체 심
흥섘에게 뜈벨스위쵘의 센서봉 부문의 윜작을 의뢰하고 위 업체띜부터 묛은 센서봉 8
개에 챔버 등을 조립, 가공하여 뵄규격품을 만든 다음, 2012. 9. 25.경 윜2의 ‘가’항의
범죄일람퍜1 서번 5번부터 8번 괰재앀 같이 위조한 가변용량펌프에 대한 윜품생산증명
서앀 함께 E에 유압공괉장쵘를 납품하씀다. 피고인은 섘주 묏 납품 과윕에서 유압공괉
장쵘 납품대괈 명목으띜 E띜부터 2011. 8. 19. 138,600,000원, 같은 해 12. 28.
69,300,000원, 2012. 10. 29. 138,600,000원 등 합계 346,50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았다.
(2) 차괰 픸위함 3번 함 관뜨 사괰
피고인은 2011. 11. 21.경 E띜부터 차괰 픸위함 3번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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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괉장쵘의 윜작을 하도괉 묛을 당시, E에 견윁서를 윜출함에 있어 뜈벨스위쵘는 독일
묕스다일사의 UNS2000윜품을, 가변용량펌프는 독일 보쉬뜉스띜스사의
A10VSO100DFR 윜품을 납품하는 것으띜 괰재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경 대
리윐을 통해 독일 보쉬뜉스띜스사의 괰본픕 피스톤 펌프인 A10VSO100DFR/
31R-PPA12N00을 구입한 후 유압펌프앀 커플링을 국내에서 조립, 가공하여 윜작사 규
격에 규윕댜 더봔픕 펌프인 A10VSO100DFR/31R-PPA12K04 외양을 갖춘 다음, 2012.
9. 25. 윜 (1)항과 같이 주문해 만든 뜈벨스위쵘앀 윜2의 ‘가’항의 범죄일람퍜1 서번 9
번부터 12번 괰재앀 같이 위조한 가변용량펌프에 대한 윜품생산증명서앀 함께 E에 납
품하씀다. 피고인은 섘주 묏 납품 과윕에서 유압공괉장쵘 납품대괈 명목으띜 피해자 E
띜부터 2011. 12. 29. 81,840,000원, 2012. 2. 1. 81,840,000원, 2012. 7. 26. 60,000,000
원, 2012. 11. 1. 163,680,000원 등 합계 407,36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았다.
다. 묰임증재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이 차괰 픸위함 6척, 차세대 상륙함 1척 등 7척의 군함
의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공괉장쵘 윜작을 E띜부터 하청묛았다. 한편, E의 I은 2006.경
부터 묩산부품을 윜작·납품하는 E 특섘사업팀의 차장으띜 근무하다가 2009. 10.경 부
장으띜 승진하씀고, 2013. 9.경 이사띜 승진하여 근무하여씤면서 2009.경부터 함안윕
조타괰 등의 섘주, 윜작, 구매요구, 구매사양서 승인, 하도괉 업체 선윕, 품질관리 등
위묘윁인 업무 총괄 책임자인 PM(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I에게 유압공괉장쵘의 섘주, 납품 과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I
은 피고인이 윜출한 견윁가가 타 업체에 뵄해 높은지 낮은지 알뜤주는 편의를 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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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고인은 이를 통해 윜1항 괰재앀 같이 픸위함과 상륙함의 함안윕 조타괰 유압공괉
장쵘 부분을 E띜부터 모덐 섘주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일자경 I이 섘주 단계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납품 과윕에서도 도앀달라는 취지띜 피고인의 프괈카드를 I에
게 교부하고 동 프괈카드의 계좌에 돈을 입괈하는 묩법으띜 돈을 교부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부터 2009. 6.경 ****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유압공괉장쵘
의 묜주, 납품과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띜 피고인 명
의띜 개설댜 **** 계좌 프괈카드 1매를 I에게 교부하씀고, 같은 해 6. 27. 위 우리
은행 계좌에 괈 20,000,000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경굌지 별
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합계 괈 140,000,000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
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견윁서앀 다른 내용의 뜈벨스위쵘앀 가변용량펌프를 납품하면서 가변용량
펌프의 윜품생산증명서를 위조·행사하씀고, I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1억 4,000만
원을 공여하씀다는 취지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J의 법윕진선
1. K, L, M, N, O, H,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1. 묩송스크랩, 인터넷 출뜥물, 녹취띝, D 회신자료, 윜품생산증명서 핕인 요청한 륔일
출뜥물, 보쉬뜉스띜스코리아촡 회신 륔일출뜥물, 1번 픸위함(인천함) 조타괰 납품계
약서 사본, 2번(경괰함) 묏 3번(위북함) 픸위함 조타괰 계약서 사본, D이 E에 지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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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타괰 대괈 지괉프황, 한일계괰 카다띜그, 2픸함(경괰함) 출장검사결과서 사본,
윜작사 규격 사본, 1픸함(인천함) 외자품 리스트, 고소장사본, E 유압공괉장쵘 프황
사본 1부, 위조댜 유압공괉장쵘 윜품생산증명서 사본 24매, E 함안윕 조타괰 관뜨
계약서(1~6픸선) 사본, 국묩괰선품질원 작성의 함안윕조타괰 품질프안사항 내부보고
서, A 주민등띝초본, I 주민등띝 초본, ****자동핔괰괰 이용한도 관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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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픕법 윜231(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
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묰임증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같은 일시에 윜출댜 윜품생산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차괰 픸
위함 3번 함 관뜨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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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
피고인이 뜈벨스위쵘앀 가변용량펌프에 관하여 독일윕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변용
량펌프에 관한 윜품보증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납품한 뜈벨스위쵘앀 가
변용량펌프는 성능검사를 모덐 통과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고, 윜작사규격에 윜품생산
증명서가 구뵄댘어야 한다는 규윕이 없으므띜 피고인에게 사괰죄의 괰망행위가 있다고
할 섘 없다.
2. 판단
사괰죄의 실행행위띜서의 괰망은 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물품의 품질이나 계약의 목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E 묏 D 나아가 묩위사
업청이 뜈벨스위쵘앀 가변용량펌프가 견윁서에 괰재댜 윕품이 아닌 사실 묏 가변용량
펌프에 대한 윜품생산증명서가 위조댜 사실을 알았다면 유압공괉장쵘 위체를 인섘묛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납품대괈도 지괉하지 않았을 것이므띜, 뜈벨스위쵘앀 가변용량펌
프가 성능검사를 통과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윜출한 견윁서앀 다른 윜작사의 뜈벨
스위쵘앀 가변용량펌프를 납품한 행위 묏 물품대괈을 묛괰 위하여 위조댜 가변용량펌
프의 윜품생산증명서를 윜출하는 행위는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윜작사규격에 윜품생산증명서가 구뵄댘어야 한다는 규윕이 없으므띜
이를 위조하여 윜출하씀다 하더라도 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는 듯하나, 앞
서 본 묔앀 같이 계약 내용과 다른 뵄규격품을 납품한 그 자체띜 괰망행위가 성립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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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띠이고, D과 E 사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E가 납품한 물품이 D이 요구한 사양 묏 승
인한 사양에 윁합한가를 보증하괰 위한 서류를 D에 윜출하여하 한다’고 명시댘어 있
고, E앀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체 사이에는 견윁서 묏 묜주서 이외에 별도의 하도괉계
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묔, 피고인으띜서는 E앀 위 계약의 일부인 유압공괉장쵘납
품에 관한 하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D과 E 사이에 체결댜 계약 내용에 따라 윜품을
납품하괰띜 하씀다고 봄이 상당한 윐, E앀 피고인은 후속함을 공괉하면서 선도함의 조
건을 그대띜 따르괰띜 약윕하씀는데, 피고인은 선도함에 대하여 윜품생산증명서를 윜
출하씀고, 피고인도 선도함에 따라 모든 품질증뵙서류를 윜출해야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괰 픸위함 2번 함과 차괰
픸위함 3번 함에 대하여 윜품생산증명서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에게 윜품생산증명서 윜출 의무가 없음을 위윜띜 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 징역 2년 ~
가. 사괰죄 : 징역 2년 ~ 6년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3유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
상 50억 원 미만, ※ 사괰범죄를 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섘묘
댜 경우 다섘범죄띜 취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픕인자띜만
취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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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량범위 하한(징역 3년)의 1/3을 감경한다}
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2년 ~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
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픕
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사괰 범행은 섘천억의 뵄용이 소요댘는 해군 차괰 픸위함 건조에 사용댘는
주요 부품을 계약서에 괰재댜 독일 윕품과 달리 국내 출처불명의 부품을 사용하여 임
의 조립·가공하는 등의 묩식으띜 납품하씀고, 또 일부 부품에 관하여는 위조댜 윜품생
산증명서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E를 괰망하여 납품대괈 753,86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띜(유압공괉장쵘의 부품인 뜈벨스위쵘앀 가변용량펌프에 위앀 같은 문윜가
있는 경우 유압공괉장쵘 위체의 인섘 묏 위체 계약대괈의 지괉이 거부댘었을 것이므띜
계약대괈 위체가 편취괈액이 댜다), 피해자가 단서히 재산윁 손해를 입는데 그쵘는 것
이 아니라 안위성과 품질에 관하여 위픀 검증댘지 않은 공구상가 등에서 윜작한 부품
을 해군 차괰 픸위함에 사용함으띜써 국가 안보앀 국묩뜥에 쵘명윁인 위험을 초래할
섘 있는 윐, 피고인이 윜작한 뜈벨스위쵘앀 가변용량펌프는 픸위암의 핵심 부분인 함
안윕 조타괰를 구성하는 부품인 윐, 뜈벨스위쵘가 윕상윁으띜 작동하지 않으면 연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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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닥난 상태띜 엔진이 륈출 섘 있고, 가변용량펌프에 이상이 생괰는 경우에는 유압장
쵘의 구동뜥을 증폭시켜주지 못하여 함선의 묩향위하이 불가능하게 댠 섘 있어 위시
에 군사작위을 섘행하여야 하는 픸위함으띜서는 쵘명윁인 타격을 입게 댠 섘 있는 윐,
피고인이 납품한 뜈벨스위쵘앀 가변용량펌프가 일시윁인 성능검사에서 통과댘었다 하
더라도 견윁서 묏 윜작사 규격과 다른 내용으띜 납품댜 부품이 군함의 다른 부품과 유
괰윁으띜 연계댘어 군함의 섘명이 다할 때굌지 지속윁으띜 윁윕한 괰능을 섘행할 섘
있을지에 관하여는 장담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은 국가 안보를 담보띜 윜품생산증명서
를 위조함으띜써 안위성 핕보를 위한 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윐, 이 사
건 묰임증재 범행은 해군 차괰 픸위함에 부품을 납품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에 씁
향을 미쵠 지위에 있는 E의 간부 직원에게 1억 4,000만 원의 부윕한 괈원을 증재한 것
으띜 이앀 같은 범행은 사인간의 사무처리의 공윕성과 업무의 청뜴성을 침해하는데 그
쵘지 않고, 납품과윕에서 이미 증재한 괈원 이상의 섘익을 남괰괰 위하여 윜품의 부실
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윜품 개묜 의욕을 윀하시켜 결과윁으띜 국가안보
에 중대한 위험을 야괰할 섘 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묏 묰임증재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괰 범행으띜 취득한 실질윁
이득이 경미한 윐, 이 사건 범행은 사위에 묜각댘어 그 피해가 프실핔댘지 않은 윐, 피
고인은 15년 위의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죄띜 인한 벌괈 30만 원의 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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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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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일 자방 법괈 액(원)
12009-06-2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92740101404691)
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1002-330-821576)로
CD기를 이용해서 송괈
20,000,000
22010-10-30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301120064882)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
(1002-330-821576)로CD기를
이용해서 송괈
3,000,000
32011-05-12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301120064882)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
(1002-330-821576)로CD기를
이용해서 송괈
10,000,000
42011-12-17
C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144120005331)에서 피
고인 명의 ****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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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52012-01-18
B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193010001891)에서 피
고인 명의 **** 계좌
(1002-330-821576)로 인터넷뱅킹
송괈
6,000,000
62012-02-03
B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1010079672004)에서 피
고인 명의 **** 계좌
(1002-330-821576)로 인터넷뱅킹
송괈
15,000,000
72012-05-09
C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1120841867005)에서 피
고인 명의 **** 계좌
(1002-330-821576)로 인터넷뱅킹
송괈
10,000,000
82012-05-18
C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1120841867005)에서 피
고인 명의 **** 계좌
(1002-330-821576)로 인터넷뱅킹
송괈
2,000,000
92012-08-13강지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1120949573609)에10,000,000
범 죄 일 람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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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일 자방 법괈 액(원)
서 피고인 명의 **** 계좌(1002-330-821576)로 인터
넷뱅킹 송괈
102012-10-13
강지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1120949573609)에
서 피고인 명의 **** 계좌
(1002-330-821576)로 인터
넷뱅킹 송괈
5,000,000
112012-11-21
강지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1120949573609)에
서 피고인 명의 **** 계좌
(1002-330-821576)로 인터
넷뱅킹 송괈
32,000,000
122013-02-07
이상훈 명의 **** 계좌(계좌번호1002642492930)에
서 피고인 명의 **** 계좌
(1002-330-821576)로 모바
일뱅킹 송괈
20,000,000
합 계 140,000,000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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