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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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715 사기 사건(2026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B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보증금이 적힌 것처럼 꾸며 피해자B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실제 보증금은 1억 9,500만 원이었지만, 서류에는 1,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자B로부터 8억 8,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은 개인 빚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쓸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의 보증금이 실제와 다르게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6차례 제시했습니다. 또 근저당권을 없애는 데 필요한 해지증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받기 위한 위임 신청서도 피해자B의 허락 없이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 위조한 해지증서를 등기 신청에 제출해,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처럼 기록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내세워 피해자B로부터 8억 8,6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서 위조·사용과 부동산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큰 금액을 계획적으로 가로채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B가 믿도록 했습니다.
- 실제 임대차 보증금과 다르게 적힌 계약서를 담보 자료로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는 데 쓰려 했습니다.
- 여러 문서를 위조해 사용했고, 그 문서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근저당권 말소 기록까지 사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B가 엄한 처벌을 바랐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이전 확정 판결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부동산 담보를 내세웠지만,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B로부터 거액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해 미회복과 반복된 범죄 전력 등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양형 인자
-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
- 편취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
- 동종 전과 다수
- 피해 미회복, 피해자 엄벌 탄원
- 범행 인정
- 판시 각 확정 전과 범죄와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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