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6고단715부산지방법원 1심2026-09-16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715 사기 사건(2026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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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B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보증금이 적힌 것처럼 꾸며 피해자B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실제 보증금은 1억 9,500만 원이었지만, 서류에는 1,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자B로부터 8억 8,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은 개인 빚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쓸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의 보증금이 실제와 다르게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6차례 제시했습니다. 또 근저당권을 없애는 데 필요한 해지증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받기 위한 위임 신청서도 피해자B의 허락 없이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 위조한 해지증서를 등기 신청에 제출해,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처럼 기록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내세워 피해자B로부터 8억 8,6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서 위조·사용과 부동산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큰 금액을 계획적으로 가로채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B가 믿도록 했습니다.
  • 실제 임대차 보증금과 다르게 적힌 계약서를 담보 자료로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는 데 쓰려 했습니다.
  • 여러 문서를 위조해 사용했고, 그 문서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근저당권 말소 기록까지 사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B가 엄한 처벌을 바랐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이전 확정 판결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부동산 담보를 내세웠지만,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B로부터 거액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해 미회복과 반복된 범죄 전력 등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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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9억원 vs 5,8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219·광주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4.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9-08-14·2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343·울산지방법원·2026-03-25·1심·유죄 (형 선고)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217·창원지방법원·2026-06-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임차인 3명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26·1심·유죄 (형 선고)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억원 · 비교 4.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
  • 편취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
  • 동종 전과 다수
  • 피해 미회복,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판시 각 확정 전과 범죄와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71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 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A 검 사이영화(기소), 황현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5. ****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12. 18. 그 판결이 확정 되었으며, 2025.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6.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6. 5.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 - 2 - 고 2026.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 금정 구 E, F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의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며 위 부동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 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실제 보증금 1억 9,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보증금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 인채무 변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5.경 피고 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증금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 하거나 실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 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8,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21. 10. 5.경 위 C의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 F - 3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위 부동산에 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위조된 임대차 계약 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1. 24.경 ****, 새마을금고 ****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에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말소할 목적으로 ‘해지증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 부동산 등을, 내용 란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22. 1. 21. 접수 제847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은 귀하 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2022. 1. 24.’ 등을, 등기의무자란에 C 등을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의 해지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에 있는 ****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1. 26.경 **** 연제구 연제로에 있는 ****에서, 근저당권 재설정에 필요한 C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인 M에게 의뢰하여 M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용지의 위임받은 사람(신청인)란에 M, 위임내용 란에 등본교 부 1통, 용도 및 목적에 법원제출용, 2022. 1. 26. 위임인 C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임의 - 4 - 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C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M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24.경 ****에 있는 ****지방법원 등기국에서 **** 금정구 K, ****에 관한 2022. 1. 21. 접수 제847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등기의무자 C 명의의 위조한 해지증서 1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제출하며 근저당권말소신청을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자기록인 위 부동산등기부에 불실 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C,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고소장, A자술서, 입금증사본, 금전소비대차사본, 전월세위조계약서 사본, 전세계약 서 사본 등, 진정서, A.cell, 1.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결과보고서, 각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 5 - 10부, 수사협조 관련 공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수사협조 관련 공문 및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범죄일람표 증거관계 정리 1.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 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는 것이 다.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 편취의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동 종 전과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죄 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각 확정 전과 범죄와 함께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 6 - 다. 판사박주영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1, 2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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