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단2467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방송국장 행세·위조 판결문으로 투자·차용금 편취 및 리스차량 횡령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0고단2467 사기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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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방송국장 E인 것처럼 행세하는 C을 내세워 피해자 F을 기망해 5,77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 판결문·결정조서·예탁금증명서·차용증을 만들어 피해자 S, **** 등으로부터 합계 6,820만 원 등을 편취했으며,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방송국장 E인 것처럼 행세하는 C을 내세워 피해자 F을 기망해 5,77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 판결문·결정조서·예탁금증명서·차용증을 만들어 피해자 S, **** 등으로부터 합계 6,820만 원 등을 편취했으며,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가 방송국장 행세·위조 문서로 금원을 편취하고 리스차량을 횡령한 사건. 1 2020고단2467 (사기): 2015. 4.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F에게 방송국장 E 행세를 하는 C을 소개하며 투자수익을 약속하고 4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을 편취. 2 2020고단2695 (공문서위조·사기·사문서위조): 2017. 10.경 위조 판결문을 만들어 피해자 S에게 보여주며 8회에 걸쳐 합계 6,820만 원을 편취하고, 차용증 4회를 위조·행사. 3 2020고단3534 (횡령): 2018. 3.경 리스계약으로 교부받은 시가 6,500만 원 상당 벤츠 승용차를 2019. 10.경부터 대여료 미납 후 반환 요구에도 반환하지 않음. 4 2020고단4802 (사기·문서위조): B를 통해 피해자 ****로부터 1,300만 원, 150만 원을 편취하고 예탁금잔액증명서·판결문·결정조서를 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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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715·부산지방법원·2026-09-1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9-08-14·2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19·광주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026·서울고등법원·2021-06-04·2심·형량 변경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기각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를 연이어 저지름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타인을 기업 대표이사나 변호사인 것처럼 허위로 내세우거나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액 편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467, 2695(병합), 3534(병합), 4802(병합) 가. 사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횡령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 A 2.가. B 검 사김태완, 어원중, 김희영, 김미지(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 2 -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7』 피고인은 C에게 ‘D 방송국장 E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 F을 만 나는 자리에 E 행세를 하는 C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C이 피해자에게 큰 투자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E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E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믿 게 만든 다음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말경에는 피해자에게 ‘내가 D방송국장 E를 아는데, 그 사람은 **** 비자금 150억 원을 관리하는 G방송국장급 10여 명의 모임 회장이 다, E로부터 G방송국 국장급 10여 명이 함께 거주할 전원주택과 D방송국 기지국 및 직원휴양소 신축부지 중개를 의뢰받았는데 위 모임의 비자금 150억 원을 부지매입자 금으로 먼저 융통해준다고 하니 좋은 부지를 찾게 되면 위 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헐값에 매입해라, 그러면 이후 D와 각 방송국장들에게 시세대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세차익 7억 원을 남기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6.경 에는 **** **** H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E인 것처럼 행세하는 C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송국 시설 신축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 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경 **** ****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 3 -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위와 같이 E가 아니라 C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 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 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1,500만 원, 같은 달 30.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9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경 ****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 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2016 가단 14790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 등’, ‘지급기한은 법원항소결정이 나는날로부터 14일 안에 피고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정한 15% 연체금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항소인(피고), 1. N, 청구금액 오십육억칠천만원 (₩5,670,000,000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명의자 ‘판사 O' 옆에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 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 18:00경 **** **** P에 있는 Q 인근 ‘R방’에서, 피해자 S에 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판결문을 촬영한 사진을 T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에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덕양 등으로부터 56억 7천만 원을 배상받는다.’라고 말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판결문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덕양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 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 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1.경 **** 이하 불상 장소에서, 메모지에 펜을 사용하여 성명 ‘N’, 주민등록번호 ‘V’라고 하여 전혀 다른 사람의 명의로 ‘2017. 10. 31.까지 차용금 35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S에게 교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는 범행일시가 ‘17. 2. 2.로, 8번에는 범행일시가 ‘17. 2. 12.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U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5 -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534』 피고인은 2018. 3. 6.경 **** **** 삼산로 83(달동)에 있는 X(주) Y Z에서, 피해자 인 AA 파이낸셜 서비스 AB 소유의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AC 벤츠 승용차에 대 해 36개월 동안 매월 1,520,940원의 대여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친구 AD 명의로 피 해자와 운용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9. 10. 25.경부터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 였다. 『2020고단4802』 피고인과 B는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고, B는 가상화폐 채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오버마이닝’을 설립·운영하던 중, 2017. 6.경 피해자 ****을 투자 자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가. 사기 (1) 2017. 7. 31. 1,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B에게 ‘서울 영감(AF)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다. 그런데 영 감이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송금하다보니 내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해 버렸다. 위 통장이 2,000만 원 채무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데 1,300만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 - 6 - 돈은 내가 보태어 압류를 풀 수 있으니, 1,300만 원만 빌려달라, 4일 후 원금 외 이자 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Web 발신] 농협 입금 450.000.000만 원, 07/24 14:26 AG AF 잔액 450.015,006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마치 농협에서 온 문자인 것처럼 AH 메신저를 통해 B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50,000,000원을 AF으로부터 송금받거나, 450,000,000원이 입금된 AK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AK가 압류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2017. 7. 25.경 서 울 관악구 AI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여 금원 을 차용하도록 하였고, 2017. 7. 27.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AJ 1층에서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 표 3장을 B를 통해 교부받았다. (2) 2017. 11. 23. 1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지에서 B에게 ‘세무서에서 세금미납을 이유로 450,000,000원이 들어 있는 AK를 압류했다. 압류를 푸는데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50,000,000원을 AF으로부터 송금받거나, 450,000,000원이 입금된 AK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AK가 압류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으로 부터 들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B를 통해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7 - (1) 2017. 7. 26.자 예탁금 잔액증명서 위조, 행사 (가) 예탁금잔액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Web 발신] 농협 입금 450.000.000만 원, 07/24 14:26 AG AF 잔액 450.015,006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 를 AH으로 보내주었으나, B가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며 450,000,000원에 대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자 이를 위조하여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 ****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에 있는 예탁금 잔액증명서 양식에 컴퓨 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AL’, 발행일란에 ‘2017년 7월 26일(13:04)’, 이름란에 ‘A 귀 하’, 예탁금 종류란에 ‘입출금자유예금’, 계좌번호란에 ‘AG’, 잔액란에 ‘450,015,006(금 사억오천만일만오천육원정)원’이라고 각 입력하고, 하단에 ‘NHAM본부’라고 입력하도 록 한 다음, 농협 명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예탁금잔액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 다. (2) 2017. 12. 16.자 예탁금 잔액증명서 위조, 행사 (가) 예탁금잔액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예탁금잔액증명서를 휴대폰 사진이 아닌, 사본으로 ****에게 송 - 8 - 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다시 위조하여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 ****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 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에 있는 예탁금 잔액증명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AO’, 발행일란에 ‘2017년 12월 06일(11:32)’, 이름란에 ‘A 귀하’, 예탁금 종류란에 ‘입출금자유예금’, 계좌번호란에 ‘AG’, 잔액란에 ‘450,015,006(금사억오천만일만오천육원정)원’이라고 각 입력하고, 하단에 ‘AP 2) ’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농협 명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예탁금잔액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지방법원 2016가합14790호 판결문 위조, 행사 (가) ****지방법원 2016가합14790호 판결문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7. 7. 27.경 ****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한 1,600만 원을 2017. 7. 31.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2017. 7. 말경 B로부터 ****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민사판결문을 위조하여 변제기 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2) 위조 과정에서 오타를 낸 것으로 보임 - 9 - 피고인은 2017. 7. 말경 **** ****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에 있는 판결문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 여, 상단에 ‘****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란에 ‘2016가합14790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 등’, 원고란에 ‘1. 주식회사 서희 대표 AQ 외 5명, 공동대표 대리인 A, 2. 소송대리인 변호사 AR, AS’, 피고인란 3) 에 ‘1. 주식회사 덕양 외 1명, 2. 농협 중앙은 행 AT, 3. 피고인 소송대리인 대표 AU’, 판결내용 부분에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일 백이십삼억구천만원정(12,390,000,000원)’ ‘피고인 1. 주식회사 덕양, 2. AV’, ‘피고 (인)는 주식회사 서희 외 5명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 판결 지급기한은 법원조정결 정이 나는날로부터 7일 안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정한 연 15% 연체금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1. 주식 회사 서희 청구금액 오십육억칠천만원(5,670,000,000원) 외 5명 청구금액 분할은 별 첨부 기록 참조’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방법원 명의의 판결문을 위조하였 다. (나) 위조된 ****지방법원 2016가합14790호 판결문 행사 피고인은 2017. 7. 31.경 피해변제를 독촉하는 B에게 AH 메신저로 판결문을 보내 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 몇 명이 통장을 압류해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판결 문에 기재된 공사대금 123억 9,000만 원 가운데 내 몫이 57억 원이고, 위 돈은 변수 가 없어 빨리 처리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위 소송을 ‘AW 변호사’가 담당한 것 처럼 AW 변호사를 가장한 AX과의 통화 음성파일을 보내주었다. 3) 위조 과정에서 ‘피고’를 ‘피고인’으로 잘못 쓴 것으로 보임 - 10 -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판결문을 진실한 것으로 생각한 B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 터 들은 내용을 ****에게 전달하면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판결문을 그 정을 모르는 **** 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재전송하도록 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지방법원 AY 결정조서 위조, 행사 (가) ****지방법원 AY 결정조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경 B로부터 ****에 대한 채무와 B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새로운 채무자가 450,000,000원이 입금된 AK를 압류하여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하고, B와 ****에 게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AZ에게 3,000만 원을 지 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 ****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종 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있는 결정조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지방 법원, 제21민사단독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란에 ‘AY 채권가압류 및 가처 분’, 원고란에 ‘1. A, 원고인 소송대리인 대표 AW’, 피고란에 ‘AZ’, 내용 부분에 ‘위 사 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장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는 2017. 9. 27.까지 피고인에게 금삼천만원 (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05. 20.부터 지급기일까지 원금과 법정이자를 지급 하라. 이 기일을 지나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채권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개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이의신청기간 을 2017. 10. 17.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에 ‘판사 BA’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출력된 판결문에 ‘BA’이라고 자필기재한 후 BA 명의로 서명하도록 - 11 -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방법원 명의의 결정조서를 위조 하였다. (나) 위조된 ****지방법원 AY 결정조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27.경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B에게 ‘AZ이 계좌를 압류하여 채 무변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결정조서를 AH으로 전송하고, 같 은 날 위 결정조서를 진실한 것으로 생각한 B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에게 전달하면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결정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T으로 재전송하도록 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7』 1.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계좌 거래내역 1.T 대화내역 『2020고단2695』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차용증, 고소인 통장 사본, 허위 판결문 사진 - 12 - 『2020고단3534』 1.피고인,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BB의 진술서 1.리스약정서, 내용증명(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지), 자동차등록원부(갑) 『2020고단4802』 1.피고인,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송금내역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예 탁금 잔액증명서 사본, 각 카톡 문자메시지 사본, 각 녹취록 1.각 AH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을 기업의 대표이사나 변호사인 것처럼 허위로 내세우거나 판결문을 - 13 - 비롯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 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A이 다른 사 람에게 3,000만 원을 빌렸는데, 3,000만 원을 빌려줬던 사람이 3,000만 원을 안 갚으 면 자살한다고 했다. 갚을 돈이 200만 원 부족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4)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BC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후 BD을 통해 A에게 위 돈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소비하였을 뿐, 처 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당초 공소사실에는 기망의 내용으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라는 내용이 있 었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 14 -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날 대부분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A은 검찰 조사 시 BD과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 려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진술하였고(제1권 제73쪽), 2017. 8. 하순경 피고인에게 200 만 원을 빌려달라는 AH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되는 점, ② BD은 이 법정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2017. 8. 하순경 A이 3,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후 A이 돈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도 그가 구한 200만 원을 A에게 보낼 필요가 없다 고 전했다’고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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