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 1심2025-07-03 선고검수완료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피고 A: 징역 1년 4개월피고 B: 징역 1년피고 C: 징역 1년피고 D: 징역 1년피고 E: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107 사기 사건(202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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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거 어촌계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따른 지분 권리인 일명 '딱지권'은 이미 다른 회사에 넘어가 있었고,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해 효력을 잃을 상황이었다.
- 피고인 A, B, C, D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딱지권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 이들은 총괄, 매수자 모집, 매도자 모집, 계좌 제공 등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 피고인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6개월이면 매립되어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 그 결과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억 2,805만 원을 받아 챙겼고, 피고인 E는 이 과정에서 매도인을 소개하고 대금을 전달하며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는 이미 권리가 넘어가고 실효 위기에 처한 딱지권을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E는 이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C·D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이미 다른 회사들에 순차로 양도되었고 공정률이 극히 낮아 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으므로 고의로 속였다는 점이 명백하다.
-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 E 역시 면허가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인을 소개하고 돈을 전달하는 등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 피해 규모가 5억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실효될 위험이 큰 투자권을 마치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에 가담해 도움을 준 사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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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1건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
- 기망의 정도가 중함
- 범행횟수 총 21회
- 편취금액 총 5억 원 초과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음
-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반복적 범행
- 금전적 이익 취득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 A, D 동종 범죄 전력
- 피고인 C 이종 범죄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편취금원 대부분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피고인 E는 2건 방조에 그쳤고 취득 이익 없음
- 피고인 B, C, E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107 가. 사기
나. 사기방조
2024초기155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검 사반동호(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E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F
1)
판 결 선 고2025. 7. 3.
주 문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4개
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AN)는 2004. 12. 27. ****장으로부터 **** 지선(45,563제곱
미터)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 그로써 어촌계원 개개인에게 위 면허에 대
한 일정지분의 권리(일명 ‘딱지권’)가 형성되었다.
한편, ****는 2013. 4. 9. 위 면허를 ****에 양도하였고, 위 ****는
2014. 5. 29. 위 면허를 ****에 양도하였으나, 위 면허는 2017. 4. 3. 매립실시계
획에서 정한 기간 내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실효되었고,
공사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2017. 9. 6. 위 면허의 효
력이 2017. 4. 3.자로 상실되었음이 ****장에 의하여 고시되어 확정되었
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8.경부터 1999.경까지 ****장을 역임한 ****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E도 위 어촌계원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개명전 K)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의 팀장과 소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들이
- 3 -
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경 ****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위와 같이 양도되었고 정해진 기
간 내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촌계원
의 딱지권 매매를 중개하여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은 전체 범행을 지시·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M을 통해 딱지권을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딱지권을 매도할 어촌계원을 모집
하고 범행에 이용할 은행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매도인이 어촌계원
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1. ****시 **** P Q
사무실에서, 어촌계원 R의 딱지권을 매도하면서 공인중개사인 M을 통해 피해자 S에게
‘딱지권이 2,500만 원 정도 한다, 6개월이면 매립을 하여 그 가치가 5,000~6,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니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면허가 이미 순차 양도되어 있는 사
실, 매립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이미 2013. 4.경 ****에, 2014. 5.경 I
주식회사에 순차 양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2004. 12.경 ****에 위 면허가 부여된 이후
매립공사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바 없었으므로
(지난 13년간 누적공정률이 1.3%에 불과) 가까운 시일 내에 매립공사가 준공될 가능성
이 없었으며, ****에서 2017. 3. 27. ****에 위 면허의 효력이 상
실될 예정임을 통지하여 이를 알게 된 일부 ****원들이 2017. 7. 중순경 위 해양수산청
- 4 -
앞에서 집단으로 시위를 하고 실제로 2017. 9. 7. 위 면허가 2017. 4. 3.자로 실효되었
음이 고시되는 등 계약당시 위 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유효한 딱지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같은 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권리의무 승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
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2,805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 등이 공모하여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상대로 딱지권 매수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딱지권을 매도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위 면허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에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면서도, 2017. 4. 10.경 ****원인
U, V을 B에게 소개해주고 딱지권 매매대금을 전달해주는 등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
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 D, E의 각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S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R, W의 각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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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회 공판조서 중 X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Y, Z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6)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 부분(증거순번 118)
1. AA, AB, AC, AD, R,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 AI, AJ,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사실확인서
1. 의견서, 녹취서 사본(E 등)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
1. 각 양도양수계약서 등
1. 수산청 발송 공문 6부, 2015.경 I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관련 실시 통보,
2015.경 I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AK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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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피고인 A
1)피고인 D 등에게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준 것 외에 이 사건
딱지권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딱지권 거래는 아래 한
건을 제외하면 2017. 4. 11.부터 2017. 7. 7.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을 비롯
한 어촌계원들은 2017. 9. 6.자 실효 고시 이후에 비로소 공유수면 매립면허(이
하 ‘매립면허’라고만 한다)가 실효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2)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거래(이하 ‘순번 21 거래’라 한다) 역시 피고인
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기망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피고인 B
딱지권 거래 당시 매립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매립면허가 실
효된 사실도 2017. 9. 6.자 실효 고시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 또한 매립면허를 양
수한 회사들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촌계원들의 딱지권 권리 행사가 여전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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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다.피고인 C, D
매립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나 이미 실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딱지권
거래를 중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라.피고인 E
B의 부탁으로 딱지권 보유자 2명을 단순히 소개하고 매매대금을 전달한 사실만 있
을 뿐이므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판단
가.피고인 A, B, C,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립면허가 이미 양도되어 어촌계원들에게
유효한 딱지권이 없고 장기간 매립공사가 지연되어 매립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조속히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딱지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①****는 2004년경 매립면허를 받았고, 어촌계원들에게는 위 면허에 대한 일정 지분
의 권리, 일명 '딱지권'이 형성되어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매립면허는 2013년경 H에, 2014년경 I에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으며, 부산지방해양
수산청장은 이들 건설사에 새로운 매립면허증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는 I로부
터 양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매립면허권을 상실하였고, 어촌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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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서는 더 이상 딱지권
2)
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②또한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준공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다.
매립면허가 최후 부여된 이후 면허권자들은 공사자금 확보에 실패하여 매립면허
기간만 계속 연장되었을 뿐 약 13년간의 누적 공정률이 1.3%에 불과할 정도로 공
사가 사실상 진척되지 않았다.
③나아가 매립면허는 딱지권 거래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7. 4. 3. 이미 실효되었으
며, 그 이전부터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장기간 매립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은 2015년경 I에 대해 공
사자금을 확보하여 매립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매립면허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 취소 예정 통보’라 한다).
㉯매립실시계획상 최종 공사기한인 2017. 4. 3.까지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
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는
당연 실효되며, 이에 따라 ****은 2017. 3. 27. I에 이를 재차 확
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은 청문 절차를 거쳐 2017. 9. 6. I에 매립면허가 2017.
4. 3.자로 실효되었음을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실효 고시’라
한다), 이는 매립면허가 위 일자에 이미 실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절차에
불과하다.
④피고인들은 매립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기초로 형성된 딱지권이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고, 매수인이 온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없다는 점을 적어
2) 그 자체가 독립된 법적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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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등 어촌계원이었거나 어촌계원인 사람들은 앞서 본 매립면허의 양
도 경위와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 D조
차 경찰 조사에서 매립면허가 I에 양도되어 ****는 더 이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6쪽). 따라서 피고인들
로서는 딱지권이 양도될 경우, 매립면허권자인 I과 매수인 사이에 정당한 권리자
가 누구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딱지권은 상당한 시세가 형성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는 딱
지권의 시세를 결정짓는 매립공사의 진행 상황과 매립면허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2015년경 I에 이 사건 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하
자, 이를 알게 된 ****는 그 무렵 계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연기해 달라는 진정서
를 제출하고 수차례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는 매립면허가 실효된 2017. 4. 3.까지 수산청이나 I에 공사 진행 상황
및 면허 효력을 문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I은 자금
부족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다는 취
지로 답변해 온 것으로 보인다.
㉲I은 2017. 3. 27. 매립면허 실효 관련 청문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은 뒤 이를 이
해관계자인 ****와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는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산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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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으로 장기간 재직한 W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B은 ****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 등을 고려할 때 딱지권 중개 당시 이미 매립면허가 실효
되었거나 조만간 실효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C, D은 어촌계원이 아니었으나, 이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
팅업체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로 딱지권 거래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중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공유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이 사건 딱지권 거래의 대부분(순번 21 거래 제외)은 매립면허가 실효된
직후인 2017. 4. 11.부터 2017. 7. 7.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딱지권이 이미 투자 가치를 상실하였음을 알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지 못
한 매수인을 상대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
되는 정황이다.
⑤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은폐한 채 마치 조기에 매립공사가 완료
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딱지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총 21회에 걸쳐 매매를 중개하고 합계 5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딱지권 매매계약 체결 시 작성된 ‘권리·의
무 승계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중개를 지시하였으며 이들로부터 거래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매도인인 어촌계원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M에게 의뢰하여 매수인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D은 매도인이 어촌계
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11 -
㉰피고인 C 등은 2017. 4. 초경 M에게 매수인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딱지
권이 2,500만 원 정도인데, 6개월 내 매립이 완료되면 5,000~6,000만 원의 가치
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등 출처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
공하였고, M은 이를 믿고 매수인을 모집하였다.
㉱딱지권 1건당 매매대금은 약 2,500만 원 정도로 정해졌고, 피고인들은 M으로부
터 받은 금원을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수수료 명목으
로 나누어 가졌다.
㉲한편 순번 21 기재 거래는 이 사건 실효 고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서에
도 매립면허 실효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립면허 신청조차 하지 않
은 A****가 마치 새로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딱지권이 여전히 투자 가
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거래를 중개한 것이다.
⑥한편, 피고인 A은 딱지권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공범들에게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양식 2건
3)
을 모두 작성하여 제공한 점, 피고인 C이 피고
인 A의 지시· 주도로 딱지권 중개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인 B, D도 피고인 A의 관여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역시 딱지
권 거래 성사 후 수수료를 분배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피고인 E
피고인은 어촌계원으로서 앞서 본 매립면허의 양도 경위 및 내용, 매립면허를 둘러
싼 분쟁 과정, ****의 이해관계 및 활동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범들과
3) 이 사건 실효 고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순번 21 거래는 그 이전 거래들과 다른 양식이 사용되었다.
- 12 -
마찬가지로 적어도 딱지권이 유효하지도, 매립면허 실효 가능성이 높아 투자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딱지권 매도인 소개
및 매매대금 전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정범들의 딱지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편취금원의 대부분이 딱지권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 A, B, C, D
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E는 두 건의 범행을 방
조한 것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 B, C,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
력이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매립면허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내세워 이른바 ‘딱지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점,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횟수가 총 21회에 달하며, 편취금액도 총 5
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
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피고인 A, B, C, D은 체
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였고, 상당한 수수료
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4)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
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특히 범행을 지시·총괄한 피고
4) 적어도 거래 1건당 각자 5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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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은 가담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D, E는 각 단계마다 진술을 조금씩 변
경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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