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017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8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I을: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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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17 사기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I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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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은 국내와 필리핀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원과 인출책 등을 고용해,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조직의 총책 역할을 했다.
  • 피고인 C은 국내(대구)에서 대출 문자 발송과 콜센터 사무실 관리, 운영 경비 지급, 상담원 관리·감독을 맡는 국내관리 총책이었다.
  • 피고인 D, E, F, G은 국내와 필리핀 콜센터에서 상담원과 사무실 운영을 관리하는 중간 책임자로 일했다.
  • 이들은 상담원들과 함께 국내와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고 고객정보를 공유하면서, NH농협, 신한금융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 피해자들이 연락해 오면 전화 상담으로 '부채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유도한 뒤, 그 돈을 보내면 저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받았다.
  • 2013년 1월 31일부터 3월 5일까지 피해자 73명으로부터 67회에 걸쳐 합계 1억 7,715만 6,500원을, 또 다른 피해자 18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5,039만 2,000원을 각각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은 국내외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 콜센터를 차려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총책이고, 피고인 C은 국내 관리 총책, 피고인 D, E, F, G은 중간 책임자로 각각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실행을 인정해 A, B에게 징역 1년 6월, C에게 징역 1년, D, E에게 징역 8월, F, G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D, E, F, G에게는 집행유예를 주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문자를 보내고, 전화 상담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C, E는 실제로 피해자 Q 등 73명에게 대출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속여 1억 7,700여만 원을 받은 공동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A, B, C, D, E, F, G는 필리핀 콜센터와 국내 조직을 연결해 피해자 S 등 18명에게서 5,000여만 원을 가로챈 공동범행에도 함께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D, E, F, G은 중간 책임자로서 총책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일부는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대출 사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총책에게는 실형이, 중간 관리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책임의 정도가 형량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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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화대출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함
  • 피고인 C의 경우 관여한 범행액수가 2억 원을 상회하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억 7,700여만 원 부분은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액수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5,000여만 원 가량이고 이 사건 재판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 C의 경우 스스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17 사기 2013초기61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 사반성관(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 (피고인 A, C을 위하 여)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F, G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H 판 결 선 고2013. 8. 8.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 - 2 - 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D,E에 대하여 각 1년간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F,G에 대하여 각 1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9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J와 국내 및 필리핀에 각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유인책), 인출책 등을 고용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피고인 C(일명 ****)은 국내(대구)에서 대출 문자발송과 콜센터 사무실 관리 및 운영 경비 등을 지급하며 상담원 등을 관리 감독하는 국내관리 총책, 피고인 D(일명 이실 장), E(일명 ****), F(일명 ****), G(일명 ****)은 국내 및 필리핀 콜센터 상담원 (유인책)과 사무실 운영에 관한 중간 책임자, K(일명 ****), L(일명 ****), M(일명 ****), N(일명 ****), O(일명 ****), P(일명 ****), ****(일명 ****), ****(일명 ****), ****(일명 ****)는 국내 및 필리핀 콜센터 상 담원, ****(일명 ****), ****(일명 ****), ****(일명 ****), 김00(일명 ****), 신 00(일명 ****), ****(일명 ****), ****(일명 ****), ****(일명 ****), ****(일명 - 3 - ****), ****(일명 ****), ****(일명 ****)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대출고객 들을 유인하는 각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K, L 등 상담원들과 함께 국내(대구) 및 필리핀(****)에 각각 대출사기 콜센터를 설립하여 서로 고객정보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NH농협, 신한금융캐 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문자를 일괄 발송하여 저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으 로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E의 J, K, L, M와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J, K, L, M와 공모하여, 2013. 1. 31. 대구 **** 3층 기원 사무실에 설치된 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수집한 저신용자 고객정 보 자료를 인터넷 ‘뿌리오’ 문자발송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48세, 女)에게 ‘신청 즉시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됩니 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하자 개별적으로 전화상 담 형식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부채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율의 이자를 지 급해야 하는 ‘****’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율 39% 이상)을 받은 대출금 전액을 보내주면 대위 변제 처 리한 다음, 저축은행 등 제3금융권으로부터 저리(이율 8~13%)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 이 피해자 7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금 177,156,500원을 입금 받 아 편취하였다. - 4 - 2. 피고인 A, B, C, D, E, F, G의 J, K, L, M, N, O, P, ****, ****, ****, ****, ****, ****, 김00, ****, ****, ****, ****, ****, ****, ****과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2013. 3. 5. 대구 **** 2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S(41세, 女)에게 '신한은행 **** 입니다. 신청 즉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희망하 는 피해자에게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필리핀 마 닐라 ****에 있는 국제 대출사기 콜센터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정보자료를 전 송하고, 필리핀 콜센터에서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예치금 11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주식회사 00애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금 50,39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 김00, ****, ****, ****, ****, ****, ****, N, O, P, ****, ****, ****,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김00, ****, H, 정00, ****, 안00, ****, ****, ****, ****, ****, 김00, 김00, 오 00, ****, ****, ****, S, ****, 권00, 김00, ****,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00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 5 - 1. 수사보고(****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 및 **** 사무실 연관성) 1. 수사보고(일일 업무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문자발송노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E는 범정이 가장 무 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하0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몰수(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공판의 변론 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이유 - 6 - 피고인 A, B의 경우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화대출 사기범행 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액수가 별지 범죄일 람표(2) 기재 5,000여만 원 가량이고 이 사건 재판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한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 고인의 경우 콜센터 운영 등 범행의 실제 수행과정에서 관여한 정도는 크지 않다는 점 을 정상사유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콜센터 운영방식을 배워오도록 지시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 고인 B과 사이에 형기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J가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스스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아니하나 J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운영된 1차 콜센터를 책임지는 등 그 기여도가 적 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액수가 2억 원을 상회하며 그 중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 1억 7,700여만 원 부분은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 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앞서 본 범행의 기여도 등과 동종 전과가 없 는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D, E, F, G도 위 피고인들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하위 조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 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여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 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중대성, 피고인별 범행액수와 기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각각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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