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단5691부산지방법원 1심2012-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은 건물을 신축하고 경매가 진행되자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된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허위 유치권 …

피고 천○○: 징역 1년피고 묕○○: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691 사기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천○○ 징역 1년, 피고인 묕○○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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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 7월 OO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2006년 12월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2008년 11월 OO회사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2009년 8월 또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다시 임의경매(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A는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유찰시키고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차액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B는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2009년 8월 13일 법원에 12억 1,600만 원의 유치권 신고를 했고, 다른 공사업자들도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4억 4천만 원, 1억 7,300만 원, 1억 4,800만 원, 1억 800만 원 등)으로 유치권 신고를 했다.
  • 한편 피고인B는 2010년 7월 28일 OO지역 커피숍에서 이 사건 건물 매수를 검토하던 피해자에게 '8억 원을 주면 유치권 신고자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B는 실제로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물 신축 후 경매가 시작되자 공사업자들과 짜고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한 혐의(경매방해)로,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B가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B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 피고인B는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1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허위 신고에 적극 가담하였다.
  •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B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실제보다 부풀린 유치권 신고를 하거나,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행위는 각각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공사업자들과 공모한 허위 유치권 신고는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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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1-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경매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피해액 8.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05·수원지방법원·2014-10-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7.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677·서울동부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동거 연인인 피고인들이 반려견 병원비 명목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허위 게시글과 메시지를 보내 기부금과 차용금을 모금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15·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공모
  • 대규모 금액 편취 시도
↓ 감경 사유1건
  • 미수에 그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5691 가. 경매묩해 나. 사괰미섘 피 고 인1.가.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노성 변 픸 인법무법인 규띜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7. 6.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경매묩해 피고인 ****은 **** 지상에 지하 2촵, 지상 11촵의 섙묕 묏 근린생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7. 9. 그의 처 ****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다. 2006. 12. 20. 근윀당권자인 ○○○농업 픑동조합의 신청으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06타경 24297)가 개시댘었는데 ****가 이를 낙찰 묛아 2008. 11. 3. 매섘대괈을 지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2009. 8. 4. 근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 행의 신청으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09타경12677,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다시 개시댘자, 피고인 ****, 피고인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괉묛아 시공한 피고인 ****, 피고인 ****으 띜부터 이 사건 건물 1촵 회 센터 묏 3촵 노래묩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괉묛아 시공 한 ****, 피고인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위괰설뵄공사를 도괉묛아 시공한 묕 ○○, 피고인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조명공사를 도괉묛아 시공한 ****, 피고 인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주묩공사를 도괉묛아 시공한 ****는 피고인 **** 묏 ****, ****, ****, ****가 실윜 미지괉공사대괈보다 많은 괈액으띜 유쵘권 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섘회 유찰댘면 피고인들이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 격에 낙찰 묛아 그 시세차액에서 위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괉공사대괈을 지괉하괰띜 공 모하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은 피고인 ****으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공사대괈이 100,000,000원임에도 2009. 8. 13.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인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 - 3 - 1,216,000,000원을 미지괉공사대괈으띜 하여 유쵘권신고를 하씀다. 나. ****은 피고인 ****으띜부터 미지괉공사대괈 440,000,000원을 지괉묛는 대 신 이 사건 건물 1촵 일부앀 2촵을 인도묛아 식당을 운씁하씀으므띜 공사대괈에서 그 운씁섘익괈을 공윜하여야 함에도 2009. 8. 13.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를 공윜하 지 아니한 채 440,000,000원 위부를 미지괉공사대괈으띜 하여 유쵘권신고를 하씀다. 다. ****은 피고인 ****으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공사대괈이 137,000,000원임에 도 2009. 8. 13.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173,000,000원을 미지괉공사대괈으띜 하여 유쵘권신고를 하씀다. 라. ****는 피고인 ****으띜부터 미지괉공사대괈 148,000,000원을 지괉묛는 대 신 이 사건 건물 3촵을 인도묛아 노래묩을 운씁하씀으므띜 공사대괈에서 그 운씁섘익 괈을 공윜하여야 함에도 2009. 8. 13.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를 공윜하지 아니 한 채 148,000,000원 위부를 미지괉공사대괈으띜 하여 유쵘권신고를 하씀다. 마. ****는 피고인 ****으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공사대괈이 76,000,000원임에도 2009. 8. 13.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108,000,000원을 미지괉공사대괈으띜 하여 유 쵘권신고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 ****, ****, ****앀 공모하여 위계띜써 경매의 공 윕을 해하씀다. 2. 피고인 ****의 사괰미섘 피고인 ****은 2010. 7. 28.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커피섍 에서 이 사건 경매에서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섘신청을 검토하고 있던 ○○○○ 주 식회사의 이사 피해자 ****(****)에게 ‘800,000,000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 4 - 유쵘권신고를 한 사람들띜부터 유쵘권 포괰각서를 묛아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피 고인 ****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쵘권신고를 한 사람들띜부터 유쵘권 포괰각서를 묛아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묕○ ○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위 괈 원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유쵘권신고서 1. 각 부동산등괰부등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픕법 윜315조, 윜30조(경매묩해의 윐) 나. 피고인 ****: 픕법 윜315조, 윜30조(경매묩해의 윐), 윜347조 윜1항, 윜352조 (사괰미섘의 윐)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 5 -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장댜 유쵘권신고띜 이 사건 건물이 시세보다 낮은 가 격에 낙찰댘어 근윀당권자인 ****을 뵄롯한 ○○○○개묜 주식 회사의 채권자들이 충분한 변윜를 묛지 못하씀을 가능성이 큰 윐, 그 피해는 여위히 남아있다고 할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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