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은 건물을 신축하고 경매가 진행되자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된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허위 유치권 …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691 사기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천○○ 징역 1년, 피고인 묕○○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 7월 OO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2006년 12월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2008년 11월 OO회사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2009년 8월 또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다시 임의경매(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A는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유찰시키고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차액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B는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2009년 8월 13일 법원에 12억 1,600만 원의 유치권 신고를 했고, 다른 공사업자들도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4억 4천만 원, 1억 7,300만 원, 1억 4,800만 원, 1억 800만 원 등)으로 유치권 신고를 했다.
- 한편 피고인B는 2010년 7월 28일 OO지역 커피숍에서 이 사건 건물 매수를 검토하던 피해자에게 '8억 원을 주면 유치권 신고자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B는 실제로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물 신축 후 경매가 시작되자 공사업자들과 짜고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한 혐의(경매방해)로,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B가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B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 피고인B는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1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허위 신고에 적극 가담하였다.
-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B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실제보다 부풀린 유치권 신고를 하거나,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행위는 각각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공사업자들과 공모한 허위 유치권 신고는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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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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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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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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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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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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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동거 연인인 피고인들이 반려견 병원비 명목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허위 게시글과 메시지를 보내 기부금과 차용금을 모금한 행위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다수 공모
- 대규모 금액 편취 시도
-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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