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1고단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심2001-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경매법원에 제출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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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2월, 피고인과 전처가 이혼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은 전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전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함.
  • 세방전지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과 전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경매 절차를 방해함.
  •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경매개시 후인 점, 임대차관계가 실제 없던 점 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남.
  • 전처가 경매법원에 보증금 배당요구를 철회했으나, 임차인이라는 외관을 유지해 경매에 영향을 미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법원에 제출해, 전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꾸며 경매 절차를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허위 계약서 작성이 경매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경매 대상 주택에 대해 전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을 확인함.
  •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경매개시 후로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던 점을 근거로 허위임을 인정함.
  •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전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해 입찰가를 낮추어 공정한 경매를 방해했다고 봄.
  • 전처가 보증금 배당요구를 철회했으나, 임차인 외관을 유지하는 한 경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 변호인의 무죄 주장과 관대한 처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 절차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경매 방해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허위 계약서 제출로 경매 입찰가를 낮추는 행위가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는 범죄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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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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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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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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