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 1심2021-11-26 선고검수완료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B: 징역 4개월피고 C: 징역 4개월피고 E: 8개월 집유 2년피고 F: 8개월 집유 2년피고 G: 8개월 집유 2년피고 H: 6개월 집유 2년피고 I: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62 사기 사건(2021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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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부동산 3사를 설립·운영하며 제주 서귀포·제주시 일대 토지에 관해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매입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임에도 개발호재·되팔기 약속 등 허위 설명으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여 합계 수억 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 3사를 설립·운영하며 제주 서귀포·제주시 일대 토지에 관해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매입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임에도 개발호재·되팔기 약속 등 허위 설명으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여 합계 수억 원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3사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제주 토지의 개발가능성·수익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1 2020고단3262 (서광리 산25-26): 2017. 3. 14.부터 2017. 5. 26.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3,210,000원 편취. 2 2020고단3262 (위미리 산58, 산58-4): 2016. 7. 11.부터 2017. 1. 25.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3,952,000원 편취. 3 2020고단3262 (봉성리 ****, ****): 2016. 3. 8.부터 2016. 8. 8.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2,860,000원 편취. 4 2020고단3262 (서광리 1124, 1125): 2017. 1. 25.부터 2017. 5. 19.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6,436,000원 편취. 5 2020고단3262 (고성리 산139-1): 2017. 11. 무렵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3,111,200원 편취. 6 2020고단5067 (동광리 1497-62): 2016. 4. 및 4. 합계 87,000,000원 편취. 7 2020고단5067 (협재리 2752): 2016. 6.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0,367,59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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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7.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9.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기각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양산
  •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거래질서 왜곡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 일정 부분 책임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력 없음(일부 피고인)
  •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262, 5067(병합) 사기 피 고 인 1. A, ****, 남, 무직 2. B, ****, 남, 무직 3. C, ****, 여, 무직 4. D, ****, 남, 무직 5. E, ****, 여, 무직 6. F, ****, 남, **** 7. G, ****, 남, 무직 8. H, ****, 남, **** 9. I, ****, 여, 무직 10. J, ****, 여, 무직 검 사임기웅(기소), 장영롱, 이희진, 안주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민병환(피고인 A, J를 위하여) 변호사 강정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최기영, 권태윤(피고인 C을 위하 여)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엄윤상(피고인 E을 위하여) - 2 - 변호사 양민규(피고인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류선재(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강길(피고인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신민수(피고인 I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1.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3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 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 - 4 - 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 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5 - 피고인 D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6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에 ****(현 주식회사 M)을, **** 에 ****을, ****에 ****(이하 ‘3사’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고, 피 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C은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B은 위 3사의 제주 지사지사장으로 위 3사에 토지 등을 소개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등을 제공하 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I는 Q의 사장으로, 피고인 J는 Q의 전무로, 피고인 G은 O 의 실장 및 Q의 상무로, 피고인 E은 O의 사장으로, 피고인 F은 Q의 전무로, 피고인 H 은 L(M)의 사장으로, 피고인 D는 L(M)의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 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 제주 서 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 관련 - 6 -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을 이 사건 토지로 소개받고, Q의 사장 피고인 I에게 “**** 은 신화역사공원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인근 같은 면 서광리 산25-25는 타운하우스가 개발되어 주거지로 활용될 예정이며, 위 토지는 벌목 허가까 지 난 곳으로 ****, ****처럼 중심적인 상업지역이나 최소한 주거지 역이 될 것이다, 평당 145만 원을 투자하면 3~5년내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I, Q의 부사장 R, 전무 피고인 F, 전무 피고인 G, 전무 피고인 J는 위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 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7. 3. 14.경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 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며 주변 일대가 지하수 함양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곶자왈지역(생태보전 제주도 용 암지대)으로 개발행위, 산지전용,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지역이며, 또 인 근 서광리 산25-25에 대한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개발가능성 조차 확인한 바 없으며, 이 토지와 위 산25-25 및 같은 리 산25-47을 전부 개발할 경우 주변토지 - 7 - 에 유사한 건축 신청이 증가하는 등 인근 곶자왈 지대가 난개발로 훼손, 파괴되는 중 대한 공익침해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이 더더욱 불가능 하였고, 경관보 전지구 3등급으로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 시설물 길이는 120m로 제한되어 있어 백 화점과 같은 상가중심지가 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향후 되팔아주겠다 고 제안한 평당 145만 원의 가격은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99,372원의 3배 이 상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최저 2~3 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3. 14.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7.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서광리 산25-26)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3,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E - 제주 서귀포시 남 원읍 위미리 산58, 산58-4 토지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이후 산 58-4로 토지분할)을 소개받고, Q의 사장 피고인 I, O의 사장 피고인 E에게 “제주 서귀 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58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며, 중국 백통그룹과 기린산장, 신공항이 들어온다, 현재 임야이지만 임야 중간에 6m 도로 를 내고 토지를 분할하여 3사 등에서 토지 안쪽에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임야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 명백하므로, 추후 도로가 날 경우를 대 비하여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별개로 계약해주겠다,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은 89만 원 - 8 - 에, 나머지 부분은 79만 원에 구입하면, 3-5년 내에 최저 2-3 배의 수익이 있을 것이 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 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 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I, 피고인 E, O의 실장 및 Q의 상무 피고인 G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 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16. 7. 11.경 **** O에서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주도 조례나 고시에 의하여 한정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뿐만 아니라, 초지법상 초지에 해당하여 2016. 3. 시행된 제주도 서귀포시청의 ‘건축법 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등에 의하여 피의자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였고, 인근에는 임의로 건축부지로 연결할 수 없는 송수 관만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수도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향후 되팔아주겠다고 제안한 평당 가격은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209,562원의 4배 상당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 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3~5년 내에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7. 11.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4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 9 - 부터 2017.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위미리 산58, 산58-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3,95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D - 제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52-1, ****, **** 토지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52-1 (이후 ****, ****로 분할)을 소개받고, L 사장 피고인 H에게 “제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 **** 주변에 ****이 들어오고, 가칭 힐링리조트가 들어 올 예정이다. 평당 38만 원에 투자를 하면 최소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인 평당 7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도로도 내어 줄 테니 사람들을 모아라”라고 설명하면 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 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H 및 L의 부사장 피고인 D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 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 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 및 지시에 따라 L 소속 직원 U는 2016. 7. 14.경 울산 남구 정동로 89 L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제주 제주시 애월 읍 봉성리 ****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이고,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와 토지전용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매 - 10 - 우 곤란한 지역이었으며, 가칭 힐링리조트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기존 상수도관과 7km 상당 떨어져 있어 개발을 위한 오수도관 설치 등에 28억 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향후 되팔아주겠다고 제안한 평당 72만 원의 가격은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4,000원의 10배 이상의 가격이었 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1년 안에 2배 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7. 14.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 명의 계좌로 18,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8.경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봉성리 ****, ****)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2,86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 제주 서 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124, 1125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 리 1124, 1125를 소개받고, Q의 사장인 피고인 I에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124, 1125 토지는 그 인근에 신화역사공원이 곧 완공된다. 위 토지 앞쪽에 큰 녹차밭 이 있는데, 위 녹차밭과 구입하는 토지가 서로 합쳐져 리조트나 타운하우스 등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 위 토지는 잡종지로서 무엇이나 지을 수 있는 토지이므로 구매해 두면 나중에 개발이 되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 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I 및 Q의 전무 피고인 F, Q의 상무 피고인 G 등은 맡은 역할 - 11 - 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17. 1. 25.경 울산 남구 화합로 175 Q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설명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124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하수자원보전 지구 2등급으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 및 토지전용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고 위 토 지에는 도로가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 ‘제주특별차지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실상 개 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전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가격 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이 위 토지 를 그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 25.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32,000원을 **** 명의의 계좌로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람표(서광리 1124,11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6,436,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 ****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 토지를 소개받고, Q의 전무 피고인 F에게 “고성리 산 139-1 토지는 목장 지대로 캠핑장이 들 어선다. 위 땅은 이미 형질이 정해져 있어 개발이 용이하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진 - 12 - 행된 단계다. 토지를 사 놓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많은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설명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 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Q의 전무 피고인 F은 맡은 역할에 따 라 위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토지 등을 판매하 도록 지시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 및 지시에 따라 Q 소속 상무 X는 2017. 11. 1.경 울산 남구 화합로 175 Q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제주 제주시 애월 읍 고성리 산139-1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자원보전 지구 1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개발행위 및 토지전용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위 토지에 캠핑장 개발과 관련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진행된 사실 또한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전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 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이 위 토지를 그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1. 1.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1,400,000원을 ****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고성리 산139-1) 기재 - 13 - 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3,111,2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67](피고인 A, B, C, E, G)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에 ****(현 주식회사 M)을, **** 에 ****을, ****에 ****(이하 ‘3사’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고, 피 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C은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B은 위 3사의 제주 답사팀 팀장으로서 위 3사에 토지 등을 소개하고,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E은 O의 사장으로, 피고인 G은 O의 실장으로 각 근무하 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 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497-62 토지(이하 ‘이 사건 동광리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O의 사장 E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3사 임직원들에게 “**** 토지는 신화역 사공원 인근 부지로 신화역사공원 인근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별로 없는데 위 토 지에는 건축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곳에 도로를 내고 기반 시설을 정비할 것이다. 기반 시설을 정비하게 되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시세가 몇 배는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동광리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이 사건 동광리 토지 의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O 사장 피고인 E, O 실장 피고인 G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 14 - 사건 동광리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 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 동광리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과 피고인 G은 2016. 3.경 ****에 있는 O 사무실에 서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동광리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의 관리보전지역에 해당하여 건축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광리 토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 치가 불가능하여 주택 등 주거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그 외에 이 사건 동광 리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 이 이 사건 동광리 토지를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광리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16. 4. 17.경 17,000,000원, 2016. 4. 22. 경 70,000,000원 등 합계 87,000,000원을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제주 ****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 토지(이하 ‘이 사건 협재리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O의 사장 E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3사 임 직원들에게 “**** 토지는 ****이라는 고급빌라 단지 인근에 있는 바다 조망의 땅인데, ****의 부지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이었 는데 빌라를 지어 놓으니 시세가 올랐다. 여기는 그곳보다 전망이 좋아 가치가 오를 - 15 - 것이니 투자하라. 위 토지 위의 입목 소나무는 모두 베어내면 된다. ****도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협재리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이 사건 협재리 토지 의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O 사장 피고인 E, O 실장 피고인 G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 동광리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 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 동광리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과 피고인 G은 2016. 6.경 ****에 있는 O 사무실에 서 피해자 Z,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토 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데 이 사건 협재리 토지에는 소나무가 대부분 의 면적에 입목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소나무에 대한 벌목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사실상 개발행 위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협재리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이 이 사건 협재리 토지를 구입한 가 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 건 협재리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해자 Z으로부터 33,707,590 원, 피해자 AA로부터 36,660,000원 등 합계 70,367,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16 - (생략) [피고인 A, C, F, G, I 및 변호인들은, 범죄사실 제4항(위 피고인들) 및 제5항(피고인 A, C, F)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주변 개발호재 등을 근거로 개발가능성을 사실대로 설명 또는 지시하였을 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기 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X, AB, 피고인 F, J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서 광리 1124, 1125 토지 및 고성리 산 139-1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위 각 토지를 매입가격보다 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변 개발호재 등 토지를 판매하기 유리한 내용만을 근거로, 마치 가까운 장래에 위 각 토지가 개발되어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3사가 마치 건실한 부동산 회사로서 지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되팔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를 초과한 것으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략) [피고인 A, E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동광리 토지를 매도할 당시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협재리 토지를 매도할 당시 소나무 벌목이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에게 주변 개발호재 등을 근거로 개발가능성을 - 17 - 사실대로 설명 또는 지시하였을 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설명을 하거 나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E 등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 을 듣고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각 증 거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광리 토지에 도로를 내는 등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이 사건 협재리 토지에 벌목허가를 받아 개발할 가능성 이 거의 없었음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가까운 장래에 위 각 토지가 개발되어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를 초과한 것 으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 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략) [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3사의 토지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 C 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 인 C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3사에 출 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토지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③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W 부분 및 제5항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 대 한 토지판매는 Q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위 피고인은 O의 사장이었고 2017. 7.경 부터는 3사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토지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 18 - 고, ④ 피고인 H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L을 폐업하고 M을 설립하는 업무를 위하여 2016. 7. 15.경부터 L의 사장 직함을 가진 것일 뿐 실질 적으로 L의 토지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⑤ 피고인 I 및 변호인은, 범죄사 실 제2항 및 제4항 중 피해자 W 부분에 관하여, G이 O에 근무할 때 이 부분 토지를 판매한 것이고, 위 피고인이 2017. 7.경부터는 3사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토지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 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 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 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 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 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 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① A, 피 고인 C은 3사를 설립하고,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C은 부대표를 맡아 3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었으며, 피고인 B은 위 - 19 - 3사의 제주지사 지사장으로 위 3사에 토지를 소개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 공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② 3사는 위와 같은 조직 체계 하에 고객들에게 동일한 토 지를 매도하였고, 제주지사에 3사의 매매계약서가 모두 비치(제주지사에서 매매계약서 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되어 있는 등 사용한 서류 양식, 토지판매 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며, 3사의 임원 및 직원의 겸직과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인 E, H, I는 모두 3사의 임원들로서 A, 피고인 C, B 등과 수시로 직접 접촉할 수 있 었고, G도 피고인 C의 아들로서 L(부장), Q(상무), O(실장), Q(상무) 순으로 3사를 오가 며 토지판매에 관여하였던 점, ④ 피고인 H(A의 형이다)은 L의 사장으로 근무하기 전 에 2016. 1.경부터 O에서 근무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봉성리 **** 토지 등의 판매에 관여한 점, ⑤ 피고인 C, E, I가 3사의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 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3사 전체 의 범행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피고들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E, I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사 전체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 J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 - 20 - 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액수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 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E, F,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E, F, G, 김희석,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피고인 A, B,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3사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많 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 우 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한 행위로 비난가능 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B은 제주 지사장, 피고인 C은 3사의 부대표로서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 21 -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정 부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 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G, H, I 피고인 E은 O의 사장으로 피해자 Z 등에 대한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 F도 Q의 사장이 공석이 되자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G은 3사 를 넘나들며 폭넓게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I는 Q의 사장으로 Q의 범행에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피해의 합계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 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 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정 부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I는 Q 외에서 이루어진 범행에는 직접 관 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 E, G, H은 동종 전력 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동종전력이 없으며, 피 고인 I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 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 22 -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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