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 1심2022-01-14 선고검수완료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67 사기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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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청와대 비서관 보좌관으로, B를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 담당관으로 각 소개하며 거짓말하여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015. 11. 13. 1억 2,000만 원, 같은 달 30일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청와대 비서관 보좌관으로, B를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 담당관으로 각 소개하며 거짓말하여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015. 11. 13. 1억 2,000만 원, 같은 달 30일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공적 지위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취. 1 2015. 11. 9. 16:00경 ****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청와대 D 비서관 보좌관, B는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 담당관으로 각 소개하며 거짓말. 2 2015. 11. 13.경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송금받음. 3 2015. 11. 30.경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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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9%
형량 비슷함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7.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7노1950·서울고등법원·2018-02-12·2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적 지위 사칭
  • 편취금 2억 2,000만 원 거액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 실질 이익 1,200만 원 가량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67(분리) 사기 피 고 인A ****, 남, 농업 검 사박윤희(기소), 김미선, 오희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이다)는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의 비자 금 담당관, 피고인은 청와대 보좌관인 것처럼 각 행세하여 사채시장에서 알게 된 피해 자 C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음 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비자금을 관리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금의 2~3배 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2 - 피고인과 B는 2015. 11. 9. 16:00경 ****에 있는 ****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청와대 D 비서관 의 보좌관으로, B를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주재 비자금관리사무소의 담당관으로 각 소개하고, B는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된 한국주재 비자금관리사무소 의 비자금 담당관이다, 회장님의 기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경비(교제비)가 잘 지 원된다면 며칠 뒤 기업자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 라, 극비 사항이니 보안에 유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주재 비자금관리사무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 고인은 청와대 비서관의 보좌관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약정한 기업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1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30일경 1억 원을 피고인 명 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3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청와대 D 비서관의 보좌관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B 의 말에 속아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것일 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E의 소개로 2015. 6.경 D, 피고인 및 F을 만난 자리에서, D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피고인은 D의 보좌관 겸 국가비상자금운영관리본부라는 조직의 국장으로, F은 위 본부의 직원으로 행세하였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D의 요구에 따라 D를 비서관 으로 호칭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D, F 등을 국가기관의 고위 공무원으로 믿도록 적극적으로 행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만남 이후 D의 요구(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 하면 국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비 명목이라는 것이다)로 D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G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사실혼관계나 동거관계라는 것 이다)의 은행계좌로 13억 5,000만 원의 돈을 송금한 바 있는데, 그후 피고인은 위 G을 통해서 H(B의 형이다), B를 순차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2015. 11. 9.경 B, H와 함께 나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위공무원으로 믿고 있음 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B가 외모는 볼품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국무성 소속 으로 비자금을 관리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B를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비자금관리사무소 비자금 담당관’이라고 믿게끔 적극적인 언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 4 - 이러한 언동은 피해자가 B를 신뢰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도록 독촉하 였을 뿐만 아니라, B 명의 계좌로는 거액의 거래를 하지 못하자 자신 명의 계좌를 제 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③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및 자신의 지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이미 속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피해자가 이미 D 측에 십 수억 원의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 긴급 기업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자신에게 귀속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로부터 국가의 현금과 금괴 등 비자금을 보관하는 창고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B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를 만나 B로부터 투자금의 두 배 내지 수십 배에 달 하는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지극히 허황된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도 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B로부터 범행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하고(증거 기록 제5권 제1652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피고인은 2015. 11. 13.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현금 1,000만 원으로 출금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1280, 1281, 1434쪽), 2015. 11. 30.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1억 원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1282쪽), 위와 같은 출금 방법은 모두 B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은 바 없이 2015. 11. 13. 피고인의 계 좌로 입금된 돈 중 출금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던 5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977, 978쪽), 위 ④항의 100만 원권 수표 2 - 5 - 장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290, 1392쪽, 증거기록 제5권, 제1659, 1660쪽). ⑥ B는 2015. 11. 20.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B의 처 I 명 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증거기록 제4권 제1424, 1425쪽)]로 입금하였는데, 피 고인은 2015. 12. 18. 위 I 명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는바, B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나누어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제143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공적 지위 등을 사칭한 것으로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이 2억 2,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바, 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1,200만 원 가량 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6 -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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