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3410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4 선고검수완료

고철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편취했으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410 사기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금속 가공업체 D의 대표이사로, 2011년 7월부터 원청 회사들이 고철(스크랩)을 회수해가면서 고철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장 이전과 자금난으로 정상 조업이 힘들었다.
  • 그럼에도 A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해자 H, I, J, L, N, O, P에게 "계약금·보증금·선수금을 주면 매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총 8억여 원을 받았다.
  • A는 2012년 6월 퇴직한 근로자 T를 포함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948,131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B와 C는 A와 함께 허위 견적서를 만들고 명패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피해 회사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를 운영하며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보증금·선수금 명목으로 총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고, 허위 견적서와 명패를 이용해 리스 대금을 부풀려 1억 9,600만 원을 편취했으며, 근로자 4명의 임금 31,948,13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와 C는 허위 견적서 작성 등 사기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3년을, B와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다른 업체와의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고철 수급이 어려웠고, 공장 이전으로 정상 조업이 불가능했으며, 자금 사정도 악화되어 계약금을 받아도 고철을 공급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B와 C는 허위 견적서 작성과 명패 부착을 통해 리스 대금을 부풀리는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채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과, 허위 서류로 대금을 부풀리는 공모 사기, 그리고 근로자 임금 체불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특히 회사 대표가 자금난을 숨기고 거래처를 속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4702·수원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둘 다 피해액 8.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6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1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80여 명의 임금과 하수급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718·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2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둘 다 피해액 8.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7.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5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6노1131·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범행
  • 고철계약 관련 편취액이 합계 8억여 원이 넘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410 가. 사기 2013고단3747(병합)나.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단3891(병합) 피 고 인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박기완(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410] 피고인 A은 ****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2012. 3. 20.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다. D는 ****(이하 ‘E’이라고 한다), ****(이하 ‘F’이라고 한다) 등의 회사들 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이를 위 회사들의 제작의뢰에 따라 절단,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주 영업 대상으로 하였다. D가 위 회사들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아 절단, 가공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또는 비철(일명 ‘스크랩’)의 소유권은 원래는 원청인 위 E, F에 있는데, 그동안 원청인 위 회사들이 위 스크랩 가액을 가공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D는 위 스크랩을 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2011. 7.경부터 원청인 위 E, F이 D로부터 스크랩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D는 고철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미 2011. 3.경 고철업자 G과 예치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고 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매월 100~2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예상과 달리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불과 130톤 정도의 고철만을 공급할 수 있었을 정도로 영업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 울주 군 삼동면에 있던 공장을 경주시 외동읍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2011. 12. 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제내리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장 이전 기간 동안에는 설비 이동, 설치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조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공장 이전을 위하여 2011. 10.경 부산은행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으 - 3 - 로 은행 이자 등의 고정비용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으로 필요하게 되어 결국 2012. 2.경부터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D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미 G에 대한 고철 공급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 로 고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2011. 7.경부터 원청인 E과 F은 D의 절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회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공장 이전 기간에는 작업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기 어려 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고철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 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은행 대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타인으로 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이자 변제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7.경 ****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매월 50톤 이상의 고철을 주 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2.경 ****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직원 K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D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철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5,000만 원, 2011. 12. 30.경 5,000만 원, 2012. 1. 11.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4 -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6.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K를 통 하여 피해자 J에게 “선수금 7,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100톤씩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 은 날 7,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4.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M를 통하 여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에는 매월 100톤 상당의 고철이 나오고, 성수기에는 20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오니 선수금 1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100톤 가량, 1년 동안 1,200톤 상당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 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매월 고철 40톤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8.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철판 작업을 하면서 매월 발생하는 80톤 이 상의 고철을 1년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5 - 7,000만 원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 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경 ****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에게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이 R로부터 벨트컨베이어 약 400톤 상당을 제 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Q이 D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S에 이를 다시 하청을 주겠다. 납품을 해 주면 톤당 60만 원씩 계산하여 제작대금을 주겠 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 시가 9,240만 원 상당의 벨트컨 베이어 143톤,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시가 4,620만원 상당의 벨트컨테이 어 77톤 합계 1억 3,8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3747]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같은 읍 냉천리 , 에서 상시근로 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 퇴직 한 근로자 T의 2012. 5. 임금 2,884,0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948,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013고단3891]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 B은 D의 장비 수리 및 매도 등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U의 운영자이다. - 6 - 피고인 A은 2012. 3. 20. 주식회사 V플랜트로부터 2008. 10.경 제조된 주식회사 W 의 플라즈마 절단기를 5,000만 원에, 2008. 6.경 제조된 주식회사 X의 가스절단기를 2,2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이 절단기들을 기계설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많은 B,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가장한 뒤, 피고인 A이 직원 Y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에서 다시 위 기계를 피해자 AA캐피 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리스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 을 리스 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피고인 B, C은 실제 위 기계를 본 적이 없음에도 피 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견적금액 2억 8,000만 원인 견적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피고 인 C은 견적서 작성 정보를 D의 직원으로부터 받고, D에서 준비한 허위의 명패를 위 절단기들에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경 D의 직원인 K를 통하여 피고인 C 에게 위 절단기들에 대하여 ‘견적금액 2억 8,000만 원’ 및 제조모델명, 제조사, 제조일 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은 2012. 3. 21.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협성아파트 피고인의 집 다용도실에서 사실은 절단 기들에 대한 실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실사를 한 것처럼 피고인 C로부터 들은 대로 견적금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플라즈마 절단기의 제조연월을 2010. 10.로, 가 스 절단기의 제조연월을 2010. 6.로 기재한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D의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였고, 이를 받은 D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 AA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3. 29. 경주시 외동읍 냉천거산길 **** 사무실에서 피 해자 회사의 직원 BB와 이 사건 절단기들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 - 7 - 사에 발송한 위 허위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리스 대상물의 가액이 책정되도록 하 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D의 직원들이 준비한 허위의 명패를 위 절단기들에 부착함으 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대 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 중 보증금 8,400만 원을 제외한 1억 9,600만원을 주식회 사 Z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리스 목적물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 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34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판시 제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000의 각 진술기재 1. L, I, J, H, O,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P이 원발주처인 Q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직접 받아가도록 피고인은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D의 채권자들이 D의 Q에 대 한 납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P이 Q으로부터 직접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P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 000의 각 증언에 의하면, Q은 향후 D의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납품대금을 P에게 직접 지급하겠 다는 취지로 직불청구에 동의하였는데, 이후 D가 Q과 사이에 약정한 납품 등 약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두 회사간의 정산 결과 Q이 D에게 지 급할 납품대금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 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Q이 D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으로 P의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 - 8 - 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37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내역 및 미지급액 [2013고단38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B, Y,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견적서 포함) 1. 실황조사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판시 2013고단3891호 사기의 점 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 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9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예상치 못한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 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을 뿐만 아니라, 고철계약 관련 편취액이 합계 8억여 원이 넘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 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 다. 판사 이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