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편취했으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410 사기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금속 가공업체 D의 대표이사로, 2011년 7월부터 원청 회사들이 고철(스크랩)을 회수해가면서 고철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장 이전과 자금난으로 정상 조업이 힘들었다.
- 그럼에도 A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해자 H, I, J, L, N, O, P에게 "계약금·보증금·선수금을 주면 매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총 8억여 원을 받았다.
- A는 2012년 6월 퇴직한 근로자 T를 포함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948,131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B와 C는 A와 함께 허위 견적서를 만들고 명패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피해 회사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를 운영하며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보증금·선수금 명목으로 총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고, 허위 견적서와 명패를 이용해 리스 대금을 부풀려 1억 9,600만 원을 편취했으며, 근로자 4명의 임금 31,948,13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와 C는 허위 견적서 작성 등 사기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3년을, B와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다른 업체와의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고철 수급이 어려웠고, 공장 이전으로 정상 조업이 불가능했으며, 자금 사정도 악화되어 계약금을 받아도 고철을 공급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B와 C는 허위 견적서 작성과 명패 부착을 통해 리스 대금을 부풀리는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채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과, 허위 서류로 대금을 부풀리는 공모 사기, 그리고 근로자 임금 체불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특히 회사 대표가 자금난을 숨기고 거래처를 속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근로자 80여 명의 임금과 하수급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범행
- 고철계약 관련 편취액이 합계 8억여 원이 넘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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