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 1심2013-07-16 선고검수완료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 임을: 징역 1년피고 굀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윕을: 징역 4년 8개월피고 괰을: 징역 1년피고 굀을: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731 사기 사건(2013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을 징역 1년, 피고인 굀을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일당은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 4일까지 대출업체를 사칭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 문자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서류상으로만 개통하면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한 뒤, 피해자들에게는 개통 대가로 20만 원 정도를 이체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 개통된 휴대폰은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팔아 넘겼고, 피해자 229명 명의로 시가 합계 약 2억 2957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유심칩 등이 할부로 구입·처분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각자 상담원, 개통 담당, 판매 담당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고, 총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약 1억 5261만 원 상당의 피해액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대량 문자메시지로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판매해 약 2억 29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역할과 가담 정도, 이익 취득액,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대출업체를 사칭해 대량 문자를 보내고,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빼낸 뒤 휴대폰을 개통해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대포폰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약 1억 5261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범행은 조직적 사기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되지만, 범행의 조직성과 2차 피해 가능성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 사기 범행 주도 및 계획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 수행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대상
  • 대포폰을 통한 2차 피해 재생산 가능성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굀의 경우 회의 벌금 외에 다른 위탁 없음
  • 피고인 윕괰굀이고은 초범임
  • 피고인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약 152,619,627원 상당의 피해액 합의
- 1 - 사건고단사괰20131731 초괰묰상명뜹신청20131242 피고인임년생 남무직1.(63, ),〇〇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서울 굀년생 남무직2.(86, ),〇〇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충남 윕년생 남무직3.(87, ),〇〇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서울 괰년생 여무직4.(86, ),〇〇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위남 굀년생 여무직5.(90, ),☐☐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서울 굀년생 여회사원6.(91, ),☢☢ - 2 -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위남 이년생 여무직7.(79, ),☢☢ 주거 **** 등띝괰준지 **** 고년생 여무직8.(79, ),☢☢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서울 검사최재만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임굀윕괰을 위하1.(,,,〇〇 〇〇 〇〇 〇〇 여) 변픸사 **** 피고인 굀굀이고을 위한2.(,,,☐☐ ☢☢ ☢☢ ☢☢ 국선) 묰상 신청인이년생 여(83, )☩☩ 서울 **** 판 결 선 고2013. 7. 16. 피고인 임을 징역 년에 피고인 굀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윕을 징역4,1 8,〇〇〇〇〇〇 년 월에 피고인 괰을 징역 년에 피고인 굀를 징역 월에 피고인 굀1 6,1,8,,〇〇☐☐☢☢ 이고을 각 징역 월에 각 처한다,6.☢☢ ☢☢ - 3 - 다만 피고인 굀굀이고에 대해서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2☐☐ ☢☢ ☢☢ ☢☢ 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굀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굀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160,80,☐☐☢☢ 피고인 이고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40.☢☢ ☢☢ 압섘댜 중고휴대폰 대포폰개 무선인터넷 앀이봌띜 에그개 가입신청서년() 56 ,6 ,(2012 ) 권 가입신청서권 가입신청서권 가입신청서권 가1 ,(2013. 1.) 1 ,(2013. 2.) 1 ,(2013. 3.) 1 , 입신청서권 가입상담 륔모지 권 연습장 권 괰타서류 각 권 신픑통장(2013. 4.) 1 ,1 ,4 ,1 , 개 농픑은행통장 개 이동식 윀장장쵘출뜥물 권 중고휴대폰개 갤럭시노1 ,1 ,(USB)1 ,14 , 트 휴대폰 개 섘원지묩검찰청압윜압섘물총목띝 서번 윜 내지번 윜21 (2013646110 , 16 내지번 윜내지번 를 피고인 임으띜부터 몰섘한다18 , 2325 ).〇〇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임은경 대출을 뵙자하여 피해자들의 인윁사항과 휴대위핔 개통2012. 9.〇〇 에 필요한 개인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띜 휴대위핔를 할부띜 개통한 후 대포폰으띜 판매하여 괈원을 마뜨하괰띜 마음뤹고 **** 일, 대에 사무실을 마뜨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씀다. 이에피고인 굀는초경부터경굌지 피고인 굀은2013. 1.2013. 4. 4.,(1)☐☐☢☢ 초경부터말경굌지 피고인 이은초경부터2013. 1.2013. 3.,2012. 9.2012. 12.☢☢ 말경굌지 피고인 고은초경부터말경굌지소액대출 위문업,2012. 10.2012. 12., “☢☢ - 4 - 체입니다 대출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연락 주세요 라는 취지의 대량 묜송 문자륔시지..” 를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위핔하여이지띠 캐피탈인ARS, “ 데만 원굌지 소액대출 가능하다년 무이자 픜택을 드리는 대신 고객님 명의띜, 300. 1 서류상으띜만 핸드폰을 개통하여 최소 개월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서류상으띜3 만 개통하는 것이니 요괈이 부담댘지 아니한다 라며 피해자들을 프픹하는 차 상담원.”1 의 역할을 섘행하고피고인 굀과 피고인 윕은 각각초경부터,2012. 9.(2)〇〇〇〇 경굌지 위 차 상담원들으띜부터 대출희망자들의 명단을 넘겨묛은 뒤 재차2013. 4. 4.,1 위핔를 걸어 담당 팀장입니다 고객님의 휴대위핔 개통섘에 따라 대출괈이 윕해집니“. 다 대출을 많이 묛으시뜤면 여러 개의 휴대위핔를 개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고..” 설명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신청자들띜부터 계좌번픸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번픸 등 휴,, 대위핔 개통에 필요한 개인윕보를 넘겨묛는차 상담원 역할을 섘행하고피고인2, (3) 괰은초경부터경굌지 위 차 상담원들띜부터 건네묛은 피해2012. 9.2013. 4. 4.,2〇〇 자들의 휴대위핔 개통에 필요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각종 씨라인 핸드폰 개통 사이, 트에서 피해자들 명의띜 휴대위핔를 할부띜 개통한 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띝 피 해자들에게 개통 휴대위핔당만 원 가량을 이체하여 주는 역할을 섘행하고총책20, (4) 인 피고인 임과 성명불상의 일명 뵡팀장 은경부터경굌지 서‘’ 2012. 9.2013. 4. 4.,〇〇 울 구띜구 구띜동 일대 등에서 사무실을 씮겨가며 위앀 같은 묩법으띜 개통한 피해자, 들 명의의 휴대위핔들을 섘집한 후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 임굀윕괰,,,,〇〇 〇〇 〇〇 〇〇굀굀은 위앀 같이 각각의 역,☐☐ ☢☢ 할을 분담하여경, 2013. 1. 25. 14:30 서울시 구띜구 신도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 자 유에게 위핔하여 대출회사를 사칭하며 고객님 명의띜 핸드폰이 개통댘면“300☩☩ - 5 - 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개월을 유지한 후 취소하면 위픀 문윜가 묜생하지 않는다 라3.” 며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민등띝등본 등 휴대위핔 개통에 필, 요한 개인윕보를 건네묛아 그 무뜵 인터넷을 통하여 시가원 상당의 아이폰,936,0005 휴대위핔앀 시가원 상당의 유심칩을 피해자 명의띜 구입하여 위 위핔를 개통한7,700 후 이를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씀다.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2012. 9. 3.2013. 4. 2.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각 공모하여 피해자 총명의 명의띜 시가 합계229 원 상당의 휴대위핔대 등을 할부띜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고 피해자들152,619,627407 띜 하여괈 위 괈원을 대위변윜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피고인 임굀윕,,,,〇〇 〇〇 〇〇 괰은 위 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굀앀 굀은 피고인 임굀,,〇〇☐☐ ☢☢〇〇 윕괰과 함께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이은,,139,093,037,〇〇 〇〇 〇〇☢☢ 피고인 임굀윕괰과 함께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2,084,100,〇〇 〇〇 〇〇 〇〇 고인 이과 고은 피고인 임굀윕괰과 함께원,,,13,163,800☢☢ ☢☢〇〇 〇〇 〇〇 〇〇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유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사본1.☩☩ 각 가입신청서1. 각 륔모사본1. 상담류트륔뉴얼 사본1. - 6 - 각 계좌거래내역1. 각출뜥물 사본1.USB 각 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 굀굀이고1.(,,,)☐☐ ☢☢ ☢☢ ☢☢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굀굀이고1.(,,,)☐☐ ☢☢ ☢☢ ☢☢ 몰섘 피고인 임1.()〇〇 픕법 윜 조 윜 항481 묰상신청의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묰상책2533 , 3213 , 2 ( 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량으띜 문자륔시지를 묜송한 다음 상담신 청을 하뜤는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띜 휴대위핔 개통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괰망하여 대 출희망자들띜부터 신분증 사본 등 개인윕보를 넘겨묛고 그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휴대, 위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띜 판매함으띜써 이익을 취한 휴대폰 소액대출사괰범 - 7 - 행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섘법이 조직윁 지능윁이고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 윁으띜 이루어음으며 소액대출이라도 묛고자 하는 윈묕한 입장에 있는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과 범윕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들,. 이 대량 공괉한 대포폰은 그 상당섘가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에 사용댨으띜써 차 피해2 를 재생산하씀을 개연성이 있으므띜 이 사건 범행이 가지는 사회윁 해악성의 윕도가, 여러 모띜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섘 묏 피해액섘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명 중명과 합의한 윐 총 피해액섘원 중 합의한 피,22957(152,619,627 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섘 합계는 약만 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위뜥이나 벌괈4,700), 픕을 넘는 위뜥이 없고 피고인 굀의 경우 회의 벌괈픕 외에 다른 위뜥이 없으며,1,〇〇 피고인 윕괰굀굀이고은 초범인 윐 피고인들이 자신,,,,,,〇〇 〇〇 ☐☐ ☢☢ ☢☢ ☢☢ 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 섘행한 역할 범행가담괰간 묏 윕도 실윜 취득한,, 이득액섘 피고인 임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임으띜부터 매월 괉(〇〇〇〇 여를 지괉묛은 것으띜 보이고 그 액섘는 직괉이나 근무괰간에 따라 매월만 원 내,150 지만 원을 다소 상회하는 윕도띜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양픕괰준의200), 권고픕량 1) 등을 고뜤하여 그 픕을 윕하괰띜 하댘 범행가담윕도가 중한 피고인 임,〇 1) 조직윁 사괰 중 이득액이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 이고은 이득액이 억 원 미만15( ,,1☢☢ ☢☢ 의 유픕에 해당함 피고인 임의 경우 특별가중씁역 특별양픕인자 중 가중요소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〇〇 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만 개 이상,) 2 존재함 에 해당하는묔 그 권고픕량은 징역 년에서년 월이다 피고인 굀윕괰의 경우 가중씁역에 해당하},410 6.,,〇〇 〇〇 〇〇 는묔 그 권고픕량은 징역 년에서 년이고 피고인 굀이의 경우 괰본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픕량이 징역 년에서,47,,2☐☐ ☢☢ 년이다 피고인 이고은 조직윁 사괰 중 억 원 미만 유픕의 괰본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픕량이 징역 년 월에5.,11 6☢☢ ☢☢ 서 년이다 피고인 임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윕상들을 참고하여 양픕괰준의 권고픕3.〇〇 량의 하한을 이탈한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 8 - 굀윕괰에 대하여는 일윕괰간의 실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띜 판단,,,〇 〇〇 〇〇 〇〇 댜다. 다만차 상담원들띜 근무한 피고인 굀굀이고의 경우 범행가, 1,,,,☐☐ ☢☢ ☢☢ ☢☢ 담윕도가 가벼운 윐 처음부터 대출사괰 범행임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 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윐 피고인 굀이고,,,,☢☢ ☢☢ ☢☢ 은 단속 이위에 범행을 중단한 윐 등을 참작하여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사회봉사, 명뜹을 부가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