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단2768수원지방법원 1심2006-09-21 선고검수완료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768 사기 사건(200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OO지역에 있는 OO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록했다.
  •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제출했다.
  • 총 1억 425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 보험회사에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입원급여금을 청구하도록 도왔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와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록해 국민건강관리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입원급여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도왔다. 쟁점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점이며, 법원은 이를 사기와 방조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A는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등록하고,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이를 통해 국민건강관리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입원급여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 피고인A는 병원 운영을 총괄하며 입원 결정과 입원확인서 발급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병원장으로서 환자들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사기와 방조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권성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동욱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13. 항소기각 판결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중에 있는 자로서 수원시(이하 생략) 소재○○병원 병원장 겸 의료법인△△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 결정,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던 자인바, 1.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환자들이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이들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의 증세가 중하여 장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입원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7. 16. 위 병원에서 환자로 찾아 온공소외 1에게, 사실은 위공소외 1이 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위염 증세에 불과함에도 동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며 위공소외 1을 입원환자로 등록케 한 후 같은 해 8. 2.까지 사실상 통원하면서 치료케 하였음에도 위공소외 1의 증세가 전신담마진, 기관지폐렴, 고열, 다발성미란성위염, 대장염, 신장염 등 중한 증세이어서 18일간의 입원치료를 통한 적정한 치료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 556,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공소외 1 등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4,253,8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7. 16. 위 병원에서, 환자로 찾아 온 위공소외 1에게, 사실은 위공소외 1이 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위염 증세에 불과하여 장기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동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같은 해 8. 2.까지 위공소외 1로 하여금 입원수속케 하였지만 사실상 위와 같이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게 한 것임에도 위공소외 1이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같은 해 8. 2.경 위 병원에서 위공소외 1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오자 위공소외 1이 치료받은 기간과 병명을 기재해 주고, 이를 근거로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18일 동안 위공소외 1이 전항과 같은 병명으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 양 입원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위공소외 1에게 교부해 주고, 위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같은 해 8. 5.부터 2003. 5. 16.까지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총 1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2. 8. 13.부터 2003. 6. 25.까지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6,380,04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위공소외 1로 하여금 2004. 8. 31.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1,283,59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공소외 1을 비롯한 16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총 645,074,8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3. 자동차보험대상 환자를 치료하고 손해보험회사 등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진료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1.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던공소외 23에게 사실은 표층열이학요법치료, 간섭파이학요법치료, 응급고정술처치치료, 머리방사선치료, 흉부방사선치료, 경추방사선치료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인에게 표층열이학요법치료 12회, 간섭파이학요법치료 13회, 응급고정술처치치료, 머리방사선치료, 흉부방사선치료, 경추방사선치료 각 1회를 실시한 것인 양 허위로 진료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1. 피해자 동양화재보험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31,440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953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886,252원 상당을 과다하게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1, 5, 6,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4, 25, 26, 27, 28, 29, 30, 31에 대한 검찰 수사사무관 등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공소외 4, 10, 18,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에 대한 각 검찰 수사사무관 등 작성의 각 진술조서 1.공소외 7, 8, 10, 35, 37, 38, 51, 52, 53, 54, 55, 56, 57, 58, 59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지급 조사결과 보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결과 통보, 개인현물급여내역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병원 관련자 지급내역, 진료비 분석결과,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 등, 진료비 분석지,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보험가입서, 통장사본, 진단서 등,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내역서, 외환·삼성·엘지·비씨·신한카드 거래내역, 보험가입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제32조 제1항(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사회봉사명령 및 범죄일람표 등 각 생략] 판사 이주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