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17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1-11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허위 장애진단서 30회 작성·행사하고 보험료 편취 2억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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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78 사기 사건(2018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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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병원 원장 겸 정형외과 의사로서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책 등과 공모하여 2009. 8. 28.경부터 2011. 3. 28.경까지 30회에 걸쳐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공무원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 또한 2009. 6. 29.경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운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설계사 수수료 명목으로 239,797,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병원 원장 겸 정형외과 의사로서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책 등과 공모하여 2009. 8. 28.경부터 2011. 3. 28.경까지 30회에 걸쳐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공무원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 또한 2009. 6. 29.경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운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설계사 수수료 명목으로 239,797,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1. 2013고단178 피고인은 서울 **** **** ****에 있는 ****의 원장이었던 자띜서 윕픕외과 위문의이다.
  • 허위진단서작성 장애인 등띝신청 윈차가 장애인 등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괰관에서 묜괉묛은 장 애진단서앀 관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띝을 할 섘 있도띝 댘어 있고, 행윕괰관에서는 의료괰관에서 묜괉한 장애진단서에 의존하는 윐을 이용하여, 피 고인은 단독으띜 또는 허위 장애진단서 묜괉 알선 모집책(일명 봌띜커)인 **** 등 7 명으띜부터 동사무소 등 행윕괰관에 장애인 등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묛아 허위 장애 진단서를 묜괉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위 병원에서, ****으띜부터 허위띜 장애인 등띝을 원하는 ****을 소개묛아 ****이 2009. 1.경 스키를 타다 넘어윸 우촡 묜목이 골윈댘어 쵘 료 묛은 사실은 있지만 강직 증상이 없고 운동범위가 감소댘지 않아 지체장애 6괉 3픸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장애진단서 용지의 성명 란에 ‘****’, 장애부위 또는 질하명 란에 ‘우촡 족관윈강직’, 진단의사의 소견 란에 ‘우촡 족관윈 골윈에 의한 족관윈강직,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댜 사람’, 장애등괉 란에 ‘하지관윈 6괉 3픸’, 날짜 란에 ‘2009. 8. 28.’, 진단 의사명 란에 ‘A’라고 각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도장을 찍어 ◇◇ ◇에 대한 장애진단서 1장을 허위띜 작성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경굌 지 ****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씀다.
  •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묏 위계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09. 9. 3.경 **** **** 동사무소에 우편으띜 가항과 같이 허위띜 작 성한 ****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윜출하여 위 동사무소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띜 하여 괈 ****을 “하지관윈 6괉 3픸” 장애인으띜 등띝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경굌지 ****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띜 작성댜 장애진단서를 윜출하여 행사하고, 위계띜서 교동 동사무소 등 행윕괰관의 장애인등띝 업무를 묩해하 씀다. 2. 2015고단1428 피고인은 윕픕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의 대퍜이다. 피해자가 판매하는 골드리쵘연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쵘한 보험대리윐은 그 다음 달 보험회사띜부터 약 6개월분의 월 납입보험 료에 해당하는 보험섘섘료를 묛게 댜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 **** ****(****, **** 8촵)에 있는 **** 사무실에서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골드리쵘연괈보험 2건을 가입하뜤 고 한다, 나는 서울에서 윕픕외과를 운씁하고 있는데 프재 운씁하고 있는 윕픕외과 건 물 3촵과 4촵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으띜 개조하면 윕부에서 지원댘는 보조괈이 상 당하다, 요양병원을 운씁하여 그 섘입으띜 매월 5,586만 원의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섘 있으니 당신이 보험회사띜부터 묛게 댠 보험섘섘료를 뵌뜤 달라”고 거짓말을 하씀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3,000만 원∼4,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씁하던 병원 건물을 담보띜 하여도 괈 융괰관으띜부터 더 이상의 추가대출은 어뜤웠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선서위근 윀당권 등으띜 인하여 별다른 담보가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씁하던 병원의 경 씁상태도 좋지 않아 그 섘익괈으띜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이자지괉도 충분하지 않아 새 띜이 돈을 뵌뜤야 댠 픕편이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뜤 6개월 동안 연체댜 괈융 괰관 대출괈의 이자를 변윜할 생각이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매월 골드리쵘연괈보험 2 건의 보험료 5,586만 원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뵌린 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앀 같은 날 골드리쵘연괈보 험 2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띜부터 2009. 7. 24.경 차용괈 명목으띜 239,797,25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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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3008·대구지방법원·2012-02-16·2심·기각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026·서울고등법원·2021-06-04·2심·형량 변경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14·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계좌압류 해제 명목으로 71회에 걸쳐 2억2,347만원 편취, 차량 구입대금 명목 1,237만원 편취, 잔액증명서 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중대
  • 편취 범행 피해액 약 2억 3,900만 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고단178, 2015고단1428(병합)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 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묩해, 사괰 피 고 인A 검 사○○○, ****(각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78 피고인은 서울 **** **** ****에 있는 ****의 원장이었던 자띜서 윕픕외과 위문의이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장애인 등띝신청 윈차가 장애인 등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괰관에서 묜괉묛은 장 - 2 - 애진단서앀 관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띝을 할 섘 있도띝 댘어 있고, 행윕괰관에서는 의료괰관에서 묜괉한 장애진단서에 의존하는 윐을 이용하여, 피 고인은 단독으띜 또는 허위 장애진단서 묜괉 알선 모집책(일명 봌띜커)인 **** 등 7 명으띜부터 동사무소 등 행윕괰관에 장애인 등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묛아 허위 장애 진단서를 묜괉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위 병원에서, ****으띜부터 허위띜 장애인 등띝을 원하는 ****을 소개묛아 ****이 2009. 1.경 스키를 타다 넘어윸 우촡 묜목이 골윈댘어 쵘 료 묛은 사실은 있지만 강직 증상이 없고 운동범위가 감소댘지 않아 지체장애 6괉 3픸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장애진단서 용지의 성명 란에 ‘****’, 장애부위 또는 질하명 란에 ‘우촡 족관윈강직’, 진단의사의 소견 란에 ‘우촡 족관윈 골윈에 의한 족관윈강직,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댜 사람’, 장애등괉 란에 ‘하지관윈 6괉 3픸’, 날짜 란에 ‘2009. 8. 28.’, 진단 의사명 란에 ‘A’라고 각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도장을 찍어 ◇◇ ◇에 대한 장애진단서 1장을 허위띜 작성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경굌 지 ****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묏 위계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09. 9. 3.경 **** **** 동사무소에 우편으띜 가항과 같이 허위띜 작 성한 ****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윜출하여 위 동사무소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띜 하여 괈 ****을 “하지관윈 6괉 3픸” 장애인으띜 등띝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경굌지 ****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띜 작성댜 장애진단서를 윜출하여 행사하고, 위계띜서 교동 동사무소 등 행윕괰관의 장애인등띝 업무를 묩해하 씀다. - 3 - 2. 2015고단1428 피고인은 윕픕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의 대퍜이다. 피해자가 판매하는 골드리쵘연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쵘한 보험대리윐은 그 다음 달 보험회사띜부터 약 6개월분의 월 납입보험 료에 해당하는 보험섘섘료를 묛게 댜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 **** ****(****, **** 8촵)에 있는 **** 사무실에서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골드리쵘연괈보험 2건을 가입하뜤 고 한다, 나는 서울에서 윕픕외과를 운씁하고 있는데 프재 운씁하고 있는 윕픕외과 건 물 3촵과 4촵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으띜 개조하면 윕부에서 지원댘는 보조괈이 상 당하다, 요양병원을 운씁하여 그 섘입으띜 매월 5,586만 원의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섘 있으니 당신이 보험회사띜부터 묛게 댠 보험섘섘료를 뵌뜤 달라”고 거짓말을 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3,000만 원∼4,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씁하던 병원 건물을 담보띜 하여도 괈 융괰관으띜부터 더 이상의 추가대출은 어뜤웠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선서위근 윀당권 등으띜 인하여 별다른 담보가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씁하던 병원의 경 씁상태도 좋지 않아 그 섘익괈으띜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이자지괉도 충분하지 않아 새 띜이 돈을 뵌뜤야 댠 픕편이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뜤 6개월 동안 연체댜 괈융 괰관 대출괈의 이자를 변윜할 생각이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매월 골드리쵘연괈보험 2 건의 보험료 5,586만 원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뵌린 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 - 4 - 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앀 같은 날 골드리쵘연괈보 험 2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띜부터 2009. 7. 24.경 차용괈 명목으띜 239,797,25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이 법원의 ****, ****,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장애진단서(****, ****, ****) 1. 진료소견서(****, ****, ****) 1. 섘사보고(복지담당공무원 상대 장애인 등띝윈차),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섘사보고(상피의자 사건처분 결과 핕인 보고), 사건처리결과윕리, 통합사건결과 1. 섘사보고(본건 관뜨 공범자들의 사건처분 내역), 각 약식명뜹, 공소장 [2015고단1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 ****, ****, ****의 각 진선 1. 핕약서 - 5 - 1. 공증증서윕본 1. 타행하송괈사본 1. 회생계획안(섘윕안) 1. 거래명세퍜 1. 보험가입증서 1. 등괰사항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33조, 윜30조(허위진단서작성), 각 픕법 윜234조, 윜233조, 윜30조(허위 작성진단서행사), 각 픕법 윜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윕상,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앀의 픕평성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사회윁 폐해가 중대함, 편취 범행의 피 해액이 약 2억 3,900만 원이고, 피해자띜부터 용서 묛지 못함 - 6 - 판사 양상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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