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사에 청구하고,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994 사기 사건(2013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3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12개 보험사의 13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당시 피고인 A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 피고인 A는 2006년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경추통, 좌골신경통 등으로 3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통원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등 12개 보험사에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2006년 8월 29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보험금 총 17,416,339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피고인 A는 같은 수법으로 2010년 2월 2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0,312,936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1년 9월 6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로부터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해당 의원의 하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간호사가 작성한 원본 간호진행기록지에서 '물리치료하시는 것처럼 목욕을 1일 1번씩 목욕 다녀오심. 병실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기재한 뒤 간호사의 서명을 넣어 진료기록부 1장을 위조했다.
- 피고인 B는 2011년 9월 8일 위조한 진료기록부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06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제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31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2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 1,031만 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2011년 9월 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의 보험사기 중 일부(약 2,566만 원)는 실제 입원 치료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편취한 보험금이 3억 원에 달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 A가 2007년 12월 19일 출산을 하면서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8년 7월 12일 교통사고를 당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실제 치료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약 2,566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B가 원무과장으로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간호진행기록지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입원을 일삼은 보험사기와,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행위 모두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 치료를 받은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지만, 그 외의 허위 청구는 유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또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 수사에 대응해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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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편취한 보험금이 3억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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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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