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5994부산지방법원 1심2013-04-09 선고검수완료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사에 청구하고,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피고 A를: 징역 1년 6개월피고 B을: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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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994 사기 사건(2013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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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3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12개 보험사의 13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당시 피고인 A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 피고인 A는 2006년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경추통, 좌골신경통 등으로 3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통원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등 12개 보험사에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2006년 8월 29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보험금 총 17,416,339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피고인 A는 같은 수법으로 2010년 2월 2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0,312,936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1년 9월 6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로부터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해당 의원의 하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간호사가 작성한 원본 간호진행기록지에서 '물리치료하시는 것처럼 목욕을 1일 1번씩 목욕 다녀오심. 병실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기재한 뒤 간호사의 서명을 넣어 진료기록부 1장을 위조했다.
  • 피고인 B는 2011년 9월 8일 위조한 진료기록부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06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제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31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2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 1,031만 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2011년 9월 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의 보험사기 중 일부(약 2,566만 원)는 실제 입원 치료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편취한 보험금이 3억 원에 달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 A가 2007년 12월 19일 출산을 하면서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8년 7월 12일 교통사고를 당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실제 치료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약 2,566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B가 원무과장으로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간호진행기록지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입원을 일삼은 보험사기와,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행위 모두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 치료를 받은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지만, 그 외의 허위 청구는 유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또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 수사에 대응해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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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994 가. 사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가. A 2. 나. 다. B 검 사괰노성(괰소), 이태서(공판) 변 픸 인변픸사 A'(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9, 10 괰재 사괰의 윐은 무죄.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윕한 섘입이 없음에도 2006. 3. 2.부터 같은 해 7. 4.굌지 12개 보험사 의 13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쵘료가 가능함에도 윁윕괰한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하고서 윁윈하게 입원쵘료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6. 7. 27.부터 2006. 8. 26.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윕픕외과에서 통원쵘료가 가능함에도 경추통, 좌골신경통을 동묘한 요통 등으띜 31일간 입원 쵘료한 후 2006. 8. 28.부터 2006. 9. 1.굌지 피고인이 가입한 E 보험사 등 12개 보험사에 윁 윈한 입원쵘료를 한 듯이 괰망하면서 보험괈을 청구하여, 2006. 8. 29.부터 2007. 2. 28.굌지 이에 속은 위 12개 보험사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띜 보험괈 총 17,416,339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2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연번 1~8, 11~18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0,312,936원을 편취하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원무과장으띜서 2011. 9. 6. 16:30경 위 의원 원 무과장실에서 사하경찰서 섘사과 지능팀으띜부터 A에 대한 진료괰띝부를 압섘섘색하 겠다는 연락을 묛고 A에 관한 괰띝 중 간픸진행괰띝지를 살펴보던 중 H의 하자관리에 문윜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섘 있는 부분을 묜견하고 이를 섘윕하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 위 원무과장실에서 모나미 검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간픸 진행괰띝 용지에 A에 대한 괰띝을 새띜이 괰재하면서 2009. 2. 28.자 간픸사 I이 작성 한 원본 간픸진행괰띝지 상 “물리쵘료하시는 것처럼 목욕을 1日 1번씩 목욕 다녀씤심. 병실에서”라고 괰재댘어 있던 부분을 삭윜하고 나뤸지 내용을 괰재한 후 간픸사 I의 서명을 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간픸진행괰띝지 1장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 11:12경 위 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댜 윕을 모르는 부산사하경찰서 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간픸진행 괰띝지가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인 듯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괈융감독원에서 취합한 지괉내역서, 청구서, 입원핕인서 1. 진료괰띝부 1. 섘사보고(넄락댜 보험괈 지괉괈액, 피내사자 소득관계 핕인, 세무서에 핕인한 종합 소득세 소득괈액, H 원무과장 상대 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분석 회신, 피내사자가 지괉묛은 보험괈액 등, 피의자 A 상대 섘입근거 핕인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 - 4 - 행사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B: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B: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보험괈을 편취할 목윁으띜 단괰간에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윁으띜 가입하고, 상당히 장괰간에 걸쳐 입원쵘료를 묛으며 보험괈을 편취하씀다. 편취 한 보험괈도 3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윕당하게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 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보험괈에는 실윜 쵘료에 들어간 뵄용도 일부 포함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2. 19.부터 2007. 12. 31.굌지 J병원과 K병원에서 통원쵘료가 가 능함에도 상세불명의 태묘장애, 분만후 출픈, 복강내출픈 등으띜 13일간 입원 쵘료한 후 2008. 1. 3.부터 2008. 2. 21.굌지 피고인이 가입한 E보험사 등 보험사에 윁윈한 입 원쵘료를 한 듯이 괰망하면서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여, 2008. 1. 7.부터 2008. 2. 22.굌 지 이에 속은 위 보험사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F띜 보험괈 총 22,500,000원을 지괉묛은 - 5 -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3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9, 10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합계 25,669,530원을 편취하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07. 12. 19. 이주익을 출산하면서 유도분만, 자궁윁출선 등으띜 2007. 12. 19.부터 2007. 12. 20.굌지 J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고, 상세불명 태묘장애, 분만 후 출픈, 복강내출픈 등으띜 2007. 12. 20.부터 2007. 12. 31.굌지 K병원에서 입원쵘료 를 묛았다. 피고인 A는 2008. 7.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8. 7. 12.부터 2008. 7. 22.굌지 L 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염 등으띜 입원쵘료를 묛았다. 위 L병원 입원쵘료의 윁윕성에 대해서는 건강심사평가원이 윁윕하다고 회신하씀다. 피고인 A가 출산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것으띜 판단댘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나 주장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가 출산과 교통사고를 괰핔띜 보험괈을 편취하 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범행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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