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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9건
2016노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8·2심
해외 도박사이트와 중계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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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2심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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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28·창원지방법원·2010-04-29·2심
취업 및 징계 감면 청탁 대가로 총 2,190만 원의 금품을 받음
집유 1년
2019고단461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19·1심
중국과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고 회원을 모집함
집유 3년 2월
2006노3909·대구지방법원·2007-03-16·2심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며 피시방 업주들에게 도박용 컴퓨터를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받음
집유 8월
2007노1768·창원지방법원·2008-04-24·2심
불법 PC방에서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8월
2007노162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26·2심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박을 개장함
징역 4월
2007노771·의정부지방법원·2007-06-22·2심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개장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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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30·2심
피고인 2가 허가 없이 카지노를 운영함.
벌금
2006고단77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6-11-22·1심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용 컴퓨터를 판매하며 도박게임을 공급하고 수익을 취득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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