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6노3909대구지방법원 2심2007-03-16 선고검수완료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며 피시방 업주들에게 도박용 컴퓨터를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5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한마블'의 대구·경북 지역 총판으로 활동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시방 업주 13명에게 도박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450대를 판매했다.
  • 피시방 업주들은 이 컴퓨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도박을 하도록 했다.
  •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총 판매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며 이익을 취득했다.
  • 피고인은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부족했다.
  • 원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며 컴퓨터를 판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이익 취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익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접속용 컴퓨터를 판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은 점은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주장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도박개장 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돈이 도박개장 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법리가 쟁점이 되었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법리 해석과 형량의 적절성을 두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서 컴퓨터를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이익 규모 입증이 부족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되,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