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20노6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06-18 선고검수완료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3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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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내용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했다.
  • 이 오픈채팅방에서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 피고인 1은 직접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채팅방에 올리는 실행행위를 했다.
  • 피고인 2는 도박사이트 홍보로 얻은 수익 중 45%를 받았다.
  • 두 사람은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을 위해 음란물 공유방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공유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2가 홍보 과정과 음란물 배포에 고의가 있었는지와 수익 분배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과 공범들이 음란물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직접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린 실행행위를 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 2가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에 있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전시한 것은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받은 수익 45%는 공범들과의 지분 분배에 따른 것으로, 급여 명목의 추가 수령액은 범죄 수익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는 사회적으로 매우 해롭고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했고,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나누었다.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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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음란물을 전시한 것은 도박장 홍보의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로 볼 수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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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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