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4노16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14-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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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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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12일부터 12월 25일까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음
  • 피해자는 지능지수 58, 사회연령 8세 정도로 상황 판단과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부족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함
  • 피해자는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해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지능지수 58, 사회연령 8세 수준으로 상황 판단과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이 전문가와 주변인의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미흡한 의사소통 능력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피해자를 정상적인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음
  • 피해자가 외형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나, 지적 장애로 인해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 합의가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등 동의가 없었음
  •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로 판단되어 촬영된 사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
  • 피고인은 장애가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로금을 공탁했으나, 범행의 죄질과 결과가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줌
  •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은 적절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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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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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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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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