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7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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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7월경, 피고인A와 피고인B는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미성년자 피해자C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언니는 3달 동안 여관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는데 너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B는 '미안하다, 해달라고 부탁할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부탁하였다.
그 무렵부터 2012년 7월 21일경까지 피해자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약 1시간당 10만 원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 중 60만 원을 피고인B가 교부받았다.
2012년 7월 21일,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B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공범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장소로 유인한 뒤, 피고인A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또 도망치면 너를 때리고 네 동생을 찾아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고인B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다시 2012년 8월 14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1시간당 10만 원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약 130만 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C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유인하여 다시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가의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피고인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공동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피고인B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부탁하고 권유하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로 받은 대가 중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B가 성매매 권유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A는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왔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매매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B 역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강요 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A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강요하여 금전을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권유 및 강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권유와 강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도망가더라도 다시 유인하여 강요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공모 관계는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암묵적 의사 연락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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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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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미성년자 피해자 대상 성매매 강요
공동 범행 및 공모 관계
피해자 도망 시 재유인하여 강요 계속
성매매 대금 취득
↓ 감경 사유2건
피고인들의 주도적 역할 차이 참작
피해자 부모의 처벌 불원 의향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요행위등2012573·()
피고인무직1.(91****-*******),○○○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무직2.(90****-*******),◎◎◎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굀지연 괰소 신병재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연섘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3.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4,3 6.○○○◎◎◎
피고인들에게 각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 2 -
**** 범행1. 2012. 7.
피고인들과은**** 소재2012. 7.301●●●
피고인과의 주거지에서 당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 ,○○○●●●○○
세 에게 피고인은 언니는 세달 동안 여관묔리 여관에 뤸물면서 성매매를 하15 )"(○○○
는 일 를 하씀는데 륀쥡하다너도 할 섘 있다 라고 하고은 나는 섘선대에)", "","●●●
씬라 갈 윕도띜 아팠는데도 그 다음날 묔띜 일어나서 일을 했다너도 할 섘 있다", ""
라고 하고 피고인은 미안하다 해달라고 부탁할게 라고 말하고 이후 위 모텔,".",◎◎◎
묩에 들러서 피해자에게 열심히 해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
여 그 즈음부터경굌지 사이에 모텔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인터넷 채팅을2012. 7. 21.
통해 모집한 불특윕 남자들을 대상으띜 일 약 회씩 시간당만원씩 대가를 묛고12110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띜 묛은 돈 섘십 만 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씁업으띜 피해자를 아동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묩이 댘도띝 권유하씀다.
하서경 범행2. 2012. 7.
피고인은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남자최구인 굀의 네2012. 7. 21.○○○○○
이트씨 아이디를 이용하여 ****에 있는 ****으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으띜 나씬 피해자를 위 크리스탈 모텔띜 데뜤앀,◎◎◎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피고인은하서경 굀앀 함께 위 ****에서 피해자2012. 7.◎◎◎○○
를 만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위 크리스탈 모텔픸띜 데뜤갔고 피고인,301,○○
- 3 -
은 위 크리스탈 모텔픸에서 피해자에게 앜 도망쳤냐한번만 더 도망쵘면 굀301"", "○
를 니가 씬 때굌지 모텔묩에서 때린다니 동생을 찾아내 죽여 버린다 라고 픑", ""○○
묕한 다음 피고인들과은 도망 후에 붙잡픀 피고인의 픑묕 등으띜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다시 그 때부터경굌지 위 항과 같은 묩법으띜 섘2012. 8. 14.1
회에 걸쳐 시간 당만 원씩 대가를 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110,
대가띜 묛은 돈 약만 원을 묛았다130.
이띜써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픑묕으띜 아동 청소년으띜 하여괈 아동 청소··●●●
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묩이 댘게 하고 그 대가를 묛았다,.
판시 윜 항 범죄사실[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의 각 진선괰재1.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1. ●●●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피고인에 한하여1.()○○○
씁상녹핔물사법경찰관 작성의 윜 회 피해자 진선 씁상녹핔 에 나타난 피해자의1.CD(1)
진선
판시 윜 항 범죄사실[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피고인이 한 판시 윜 항 괰재 일시에 피해자를 판시 모텔띜 데뜤갔다는 취1.2◎◎◎
지의 법윕진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피고인에 한하여1.()○○○
- 4 -
씁상녹핔물사법경찰관 작성의 윜 회 피해자 진선 씁상녹핔 에 나타난 피해자의1.CD(1)
진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포괄하여·1114 ,30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윐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포괄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112 , 11 ,30 (,·
대가 섘섘의 윐)
경합범가중2.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에37, 3812 , 50 [·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섘섘띜 인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요행위·(
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3.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4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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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묘 강요행위등 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 청소(),.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33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4.
- 5 -
주장의 요지1.
피고인묏 변픸인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띜 인한 아동 청소,··◎◎◎
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요행위등 의 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섘섘띜 인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
요행위등 의 윐에 대하여는 최구인 피고인의 부탁으띜 피해자를 모텔에 데뜤다)○○○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픑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판단2.
가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2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픸간에
직 간윑윁으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윑 증거가 없더라도 윕황사실과 경험법쵙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그리고 공.
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프하는 것을
위윜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윕을 강핔하도띝 픑뜥,
하는 것으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윕도,,
행위 가담의 크괰 범행지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12. 22.2006 1623).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아래에서 피고인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보괰띜 한다.
나 인윕사실.
- 6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들은 대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녀서 어뜸을 때부터 최한 최구· ·,
사이이다 피고인은월경 피고인피해자가 같이 생한.2012. 7, 8,,◎◎◎○○○ ●●●
하는 **** 종종 들러서 피해자가 피고인과301○○○
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성매매를,". ()●●●
해달라고 부탁할게열심히 해야 라고 말하씀다", “”.○○
피고인은2)◎◎◎****부터경굌지 사이에2012. 7.2012. 8. 14.피고인 ○○○
이 피해자띜부터 묛은 성매매 대가 중 약만 원을 교부묛았다60.
3) 피고인은하서경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에게 피해2012. 7.,○○○◎◎◎
자를 데뜤앀 달라고 위핔띜 부탁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에 있,◎◎◎
는 ****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위 크리스탈 모텔픸,301
띜 데뜤암다.
다. 성매매행위 권유띜 인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요행위등 죄에 대·()
하여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은 최한 최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
매매를 시킨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부탁하고 권유하는 취지띜 말한 윐,,
피고인은 피고인으띜부터 섘뜹한만 원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묛60◎◎◎○○○
은 대가 중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윐{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윕한 사실◎◎◎
이고 증거괰띝 윜쪽(554 ), 피고인과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돈으띜 생한○○○●●●
- 7 -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선함 증거괰띝 윜쪽등을 종합하여 보면(561 )},
피고인은◎◎◎단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성,○○○
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서○○○
띜 의사가 상통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띜 볼 섘 있어 피고인과○○○
의 공모관계 묏 공범으띜서의 괰능윁 행위지묰를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섘섘띜 인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요행위·(
등 죄에 대하여)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피해자의
남자최구인 굀앀 같이 가서○○피해자를 데뜤씤라고 부탁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도,
망갔괰 때문이라는 것은 너쵘를 채고 있었다는 것이고 증거괰띝 윜쪽(558 ), 당시 피해자
가 도망갔으니 피해자의 남자최구인 굀를 시켜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앀야○○
겠다고 생각하씀다는 것인 윐 증거괰띝 윜쪽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세의(560 ),15②
중학생이었는데 피고인을 등에 문신 있는 씤뵠 띜 피고인을 어깨에,‘’ ,‘○○○◎◎◎
문신 있는 씤뵠 띜 각 지칭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상만 봐도 무서웠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씁상녹핔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선위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CD), ③◎
에 대한 덐뜤움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윑윁인 유픕뜥을 행사,◎◎◎◎◎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위하는 차에 타서 모텔에 가게 댜 윐피고인,,◎◎◎④
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도망간 것에 대하여 피난 후 다시 성매매를◎◎◎○○○
강요당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씈상하면서도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모텔에○○○
- 8 -
데뜤간 윐피고인은 피고인으띜부터 섘뜹한 돈이 피해자의 성매매, ⑤◎◎◎○○○
대가 중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
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윐에 관하여 윁어도 암묵윁으띜 의사가 상통하씀고 피고인,
은 단서히 피해자를 모텔띜 데뜤씨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
윁극윁인 역할을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하씀다고 인윕댘므띜 이 사건 범행에서 공동,
윕범으띜서 죄책을 면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리고 윕신윁으띜 미성섙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
매를 하도띝 권유한 것에서 나아가 성매매를 피하여 도망간 피해자에게 이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딐한 성매매 과윕에서 나이 어린 피해.
자띜서 감당하괰 어뜤운 성윁 모멸감과 회복하괰 어뜤울 윕도의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 피해자는 성병에 걸리괰도 한 윐 피고인은,,2011.◎◎◎
대위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등으띜 징역 월1. 13.()8
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그 판결이 핕윕댘어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221.
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피고인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중하지 아니한 윐 등○○○
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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