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고합222·수원지방법원·2012-07-11·1심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징역 7년
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집유 6월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집유 3년
2012고합1136·수원지방법원·2013-02-22·1심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징역 5년
2012고합573·대전지방법원·2013-03-15·1심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도망가자 유인해 다시 강요하여 금전을 취득함
징역 4년
2013고합31·대전지방법원·2013-05-02·1심
중학교 체육교사가 제자 청소년을 승용차 안에서 진로상담을 빙자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2013고합66·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들어온 ****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만졌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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