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136수원지방법원 1심2013-02-22 선고검수완료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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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36 강제추행 사건(201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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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며 2006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원생인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2004년생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원에 다녔는데, 피고인은 교습실에서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해 옷 속에 손을 넣거나 옷 위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
  • 다른 피해자는 2000년생으로, 2006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학원에 다녔으며, 피고인은 원장실이나 서예실 등에서 마사지를 해준다며 다리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고 혀를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5일에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에도 운전석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 피해자들은 초등학생 또는 취학 전 어린이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예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학원생인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 2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심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다.
  •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주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16세 미만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추행을 저질렀다.
  •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폭력 성향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이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전문가 평가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사회 보호 조치를 함께 내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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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음
  •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폭력성향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장기간 추행함
  •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중대할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노☫☫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 1 - 사 건2012고합1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등) 2012전고6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58년생, 남), **** 원장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희영(기소), 신형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금성의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2. 2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 - 2 - 지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마.항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에서 ‘☡☡서예학 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0. 9. 15.부터 **** 상가건물로 위 학원을 이전하여 최근까지 ****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1.부터 2012. 9. 7.까지 위 ****에 다닌 피해자 ****(여, ****생)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 상가건 물 ****에 있는 **** 한자교습실에서 한자 교습을 받던 피해자(당시 6세)의 책상 옆에 앉아 한자를 가르쳐 주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 상 가건물 ****에 있는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7세)에 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20:00경 위 **** 상가건물 ****에 있는 학원 한자 - 3 - 교습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농담을 하며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5. 오후 시간불상경 위 **** 상가건물 ****에 있는 학 원 한자교습실에서 피해자를 책상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윗도리 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5. 20: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경기 5부27☒☒ 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가던 중, 운전석 근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0. 9.경까지 위 ****에 다닌 피해자 ****(여, ****생)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5.경 위 ☽☽빌딩 301호에 있는 **** 학원 한자교습실에 서 한자 수업을 끝내고 노트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원장실로 데리고 와 마사지를 해준다며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경 위 ☽☽빌딩 301호에 있는 **** 학원 한자교습실에 서 피해자(당시 8세)를 서예실로 불러 의자에 앉힌 후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빌딩 301호에 있는 **** 학원 한자교습실 에서 한자수업을 마친 피해자(당시 9세)가 서예실로 가서 물을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 - 4 - 를 뒤따라가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엉 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경 위 **** 상가건물 ****에 있는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가슴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보자”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 진술서 1. 수사개시보고, 각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취급사항, 수사보고(접 수경위 등), 수사보고(영상녹화), 각 고소장, 각 법률조력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 각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녹취록, 그림(학원구조), 수사보고(E-mail 조사), 인터넷자료 (**** 위치 및 지도),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모 상대 수사, 각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피의자 및 최초 범행 특정경위), 수사업무협조의뢰, 학 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일반) - 추가 피해자 관련, 성폭 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발송(****, ****), 각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팩스 본,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외근수사), 피 - 5 - 해현장 학원 평면도, 사진(학원 내외부), 수사보고 - 피해현장 확인 II(학원 내 보관 된 피해자들 회원자료 첨부), 학원생 원부(****, **** 포함), 수사보고(E-mail 조 사), 수사보고(피해자 ****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수사업무 협조의뢰(**** 관련),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 **** 심리평가결과서 첨부, 각 심리평가 결과서,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의 모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녹화 씨디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지원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제시한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16 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 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 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폭력성향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에 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장기간 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에 대한 2010. 9.경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에 대한 - 6 - 2007. 5.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에 대한 2008. 7.경 및 2009. 11.경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 ****에 대한 2010.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피해자 ****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 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2012. 9. 5. 오후 시간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4조에 의하여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7 -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에 대한 2012. 9. 5.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피해자에 대한 2012. 9. 5. 2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피해자에 대한 2012. 9.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8 -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인 피해자에 대한 2012. 9. 5.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에 대한 2012. 9. 5. 2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4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에 대한 2012. 9.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의 1/3인 3년을 합산하면,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 으로, 피해자들은 초등학생이거나 취학 전의 여자 아동이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예 학원의 학원생들로서 피고인의 위탁 아래에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나이 어린 학원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 니하였고,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 - 9 -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 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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