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36 강제추행 사건(201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외 1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며 2006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원생인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2004년생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원에 다녔는데, 피고인은 교습실에서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해 옷 속에 손을 넣거나 옷 위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
다른 피해자는 2000년생으로, 2006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학원에 다녔으며, 피고인은 원장실이나 서예실 등에서 마사지를 해준다며 다리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고 혀를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5일에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에도 운전석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들은 초등학생 또는 취학 전 어린이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예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학원생인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 2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심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16세 미만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추행을 저질렀다.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폭력 성향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이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전문가 평가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사회 보호 조치를 함께 내린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음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폭력성향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장기간 추행함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중대할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5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노☫☫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 1 -
사 건2012고합1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등)
2012전고6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58년생, 남), **** 원장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희영(기소), 신형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금성의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2. 2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
- 2 -
지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마.항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에서 ‘☡☡서예학
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0. 9. 15.부터 **** 상가건물로 위
학원을 이전하여 최근까지 ****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1.부터 2012. 9. 7.까지 위 ****에 다닌 피해자 ****(여,
****생)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 상가건
물 ****에 있는 **** 한자교습실에서 한자 교습을 받던 피해자(당시 6세)의
책상 옆에 앉아 한자를 가르쳐 주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 상
가건물 ****에 있는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7세)에
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20:00경 위 **** 상가건물 ****에 있는 학원 한자
- 3 -
교습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농담을 하며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5. 오후 시간불상경 위 **** 상가건물 ****에 있는 학
원 한자교습실에서 피해자를 책상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윗도리
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5. 20: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경기 5부27☒☒
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가던
중, 운전석 근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0. 9.경까지 위 ****에 다닌 피해자 ****(여,
****생)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5.경 위 ☽☽빌딩 301호에 있는 **** 학원 한자교습실에
서 한자 수업을 끝내고 노트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원장실로 데리고
와 마사지를 해준다며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경 위 ☽☽빌딩 301호에 있는 **** 학원 한자교습실에
서 피해자(당시 8세)를 서예실로 불러 의자에 앉힌 후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빌딩 301호에 있는 **** 학원 한자교습실
에서 한자수업을 마친 피해자(당시 9세)가 서예실로 가서 물을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
- 4 -
를 뒤따라가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엉
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경 위 **** 상가건물 ****에 있는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가슴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보자”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 진술서
1. 수사개시보고, 각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취급사항, 수사보고(접
수경위 등), 수사보고(영상녹화), 각 고소장, 각 법률조력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 각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녹취록, 그림(학원구조), 수사보고(E-mail 조사), 인터넷자료
(**** 위치 및 지도),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모 상대 수사, 각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피의자 및 최초 범행 특정경위), 수사업무협조의뢰, 학
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일반) - 추가 피해자 관련, 성폭
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발송(****, ****), 각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팩스
본,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외근수사), 피
- 5 -
해현장 학원 평면도, 사진(학원 내외부), 수사보고 - 피해현장 확인 II(학원 내 보관
된 피해자들 회원자료 첨부), 학원생 원부(****, **** 포함), 수사보고(E-mail 조
사), 수사보고(피해자 ****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수사업무 협조의뢰(****
관련),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 **** 심리평가결과서 첨부, 각 심리평가
결과서,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의 모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녹화 씨디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지원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제시한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16
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
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
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폭력성향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에
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장기간 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에 대한 2010. 9.경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에 대한
- 6 -
2007. 5.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에 대한 2008.
7.경 및 2009. 11.경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 ****에 대한 2010.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피해자 ****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
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2012. 9. 5. 오후 시간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4조에 의하여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7 -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에 대한 2012. 9. 5.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피해자에 대한 2012. 9. 5. 2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피해자에 대한 2012. 9.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8 -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인 피해자에 대한 2012. 9. 5.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에 대한
2012. 9. 5. 2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4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에 대한 2012. 9.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의 1/3인 3년을 합산하면,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
으로, 피해자들은 초등학생이거나 취학 전의 여자 아동이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예
학원의 학원생들로서 피고인의 위탁 아래에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나이 어린 학원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
니하였고,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
- 9 -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
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