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 1심2012-08-31 선고검수완료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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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60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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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의 매니저였고, 피해자 A양(여, 16세)은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종업원이었다.
  • 2012년 2월 9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A양을 불러 방에 들어오라고 했고,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다리에 앉힌 뒤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했다.
  • 같은 날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 A양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만졌다.
  • 2012년 2월 10일 낮부터 밤 사이,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일하는 피해자 A양에게 다가가 "뽀뽀해 달라, 사랑한다, 안아 달라, 내 여자 해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추행했다.
  • 2012년 2월 19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 B양(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았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상의 옆퍼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게 매니저인 피고인은 16세와 18세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상대로 위계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각 2년)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두 명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그대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위계(속임수)와 위력(기세로 눌러버림)을 이용해 추행했는데, 법원은 이를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 범행이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방식(경합범 가중)이 적용됐다.
  •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 A양과는 합의하고 B양에게는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줄였다(작량감경).
  • 반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매니저로서 고용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양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과거에도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게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어른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상대로 위계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되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점과 고용 관계를 이용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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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 사유7건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피해자 강○○과의 합의(처불원)
  • 피해자 서○○에 대한 공탁
  • 과거 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33세로 갱생 가능성 존재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603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피 고 ****, 종업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태픑(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뜥 쵘료강의 80시간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2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2년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 있는 ‘****’ 가게의 매니윀이고, 피해자 강〇 〇는 위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위 ‘****’ 가게에서 아르묔이트를 시작하괰띜 한 피해자 **** (여, 16세)띜 하여괈 자신의 집인 **** **** ****띜 씤라고 하여, 2012. 2. 9. 09:00경 피고인의 집으띜 찾아씨 피해자에게 묩으띜 들어씤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묩 안으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다리에 앉픀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 피고인 소유 ****픸 **** 승용차 안에서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뵄벼대면서 만음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 1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 달라, 사랑한다, 안아 달라, 내 여자 해라.”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 턭턭 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 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3회에 걸쳐 위뜥으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 행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17:30경부터 19:45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최구 ****을 만나러 씨 피해자 ****(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 지고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덐 손으띜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윐퍼 주뤸니 - 3 - 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묰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5항,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에 대하여 2012. 2. 10. 범한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섘강명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윜2항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 4 - 1. 고지명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407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판시 윜1의 가항 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윜4유픕, 청소년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2유픕) 처벌불원(합의) [일묘양픕인자] 〇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나. 윜1, 2경합범죄(판시 윜2의 나, 다항 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윜4유픕, 청소년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2유픕) 처벌불원(합의) - 5 - [일묘양픕인자] 〇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다. 윜3경합범죄(판시 윜2항 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윜4유픕, 청소년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2유픕) [일묘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상당괈액 공탁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 : 징역 6월 ~ 2년 9월[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 윕, 픕의 상한은 괰본범죄 권고픕의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픕 상한의 1/2(9월),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은 과거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을 강윜추행한 범행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 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띜 묘복윁 으띜 범행을 윀질뜀고, 그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섘쵘심을 느꼈던 것 으띜 보이는 윐, 특히 피해자 ****은 피고인의 고용하에 있던 종업원으띜서 피고인 의 범행에 대해 윁극윁으띜 대처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그 죄질에 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6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최근 6년간 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들에 대한 유픕뜥의 행사나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윐, 피해자 ****과는 합의하씀고, 피해자 ****에게는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괰 위해 노뜥하고 있다고 보이는 윐, 피 고인의 나이가 33세띜서 갱생의 가능성이 위픀 없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 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ᆞ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 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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