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60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의 매니저였고, 피해자 A양(여, 16세)은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종업원이었다.
- 2012년 2월 9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A양을 불러 방에 들어오라고 했고,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다리에 앉힌 뒤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했다.
- 같은 날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 A양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만졌다.
- 2012년 2월 10일 낮부터 밤 사이,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일하는 피해자 A양에게 다가가 "뽀뽀해 달라, 사랑한다, 안아 달라, 내 여자 해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추행했다.
- 2012년 2월 19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 B양(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았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상의 옆퍼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게 매니저인 피고인은 16세와 18세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상대로 위계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각 2년)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두 명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그대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위계(속임수)와 위력(기세로 눌러버림)을 이용해 추행했는데, 법원은 이를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 범행이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방식(경합범 가중)이 적용됐다.
-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 A양과는 합의하고 B양에게는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줄였다(작량감경).
- 반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매니저로서 고용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양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과거에도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게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어른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상대로 위계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되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점과 고용 관계를 이용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피해자 강○○과의 합의(처불원)
- 피해자 서○○에 대한 공탁
- 과거 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33세로 갱생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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