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12 선고검수완료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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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367 강간 사건(201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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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1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OO지역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 창문을 통해 만 17세인 피해자가 집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방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상체를 더듬으며 강간하려 했습니다.
  •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고 집 안에 있던 강아지가 계속 짖자, 피고인은 범행을 끝내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고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소리치고 개가 짖어 무서워서 뛰어나왔다고 말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6월 1일 새벽 2시경 서울 강서구 OO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지나가다 창문으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상체를 더듬어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개가 짖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라며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공개·고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한 뒤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멈춘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애원과 개 짖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개가 계속 짖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란을 피우자 사람들이 집 앞으로 모여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고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끝내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심야에 주거지에 침입해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큰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행 도중 멈췄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기척 같은 외부 장애 때문이었다면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심야 주거침입 강간 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라도 초범·반성·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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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심야에 주거지 침입
  • 만 17세 청소년 대상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큼
↓ 감경 사유4건
  • 초범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강간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과 피해자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등) 피 고 인**** (83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승희(기소), 강남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금성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2:00경 ****에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서울 강서구 ****에 있는 피해자 ****(여, 17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 창문을 통해 피해 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 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에 있던 피해자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에 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체를 더듬으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있던 강아지가 계속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원하고 피해 자의 강아지가 계속하여 짖어대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스 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을 중 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 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 도1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계속 짖어댄 사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 4 -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모여 든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겁도 나고 밖에서 사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도망쳤고, 1)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순간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출입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도망하였는데, 무섭기도 하고 붙잡히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겁이 났다고 진 술한 사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개가 짖고 하니까 순간 무서워서 뛰어나왔다고 진술한 사실 3) 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 고인은 피해자의 반항과 개 짖는 소리 및 출입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인기척으로 인해 강간의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 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 한 강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 1) 증거기록 제21, 22쪽(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증거기록 제27, 28쪽(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증거기록 제61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5 - 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 다. 재판장 판사 유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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