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367 강간 사건(201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1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OO지역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 창문을 통해 만 17세인 피해자가 집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방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상체를 더듬으며 강간하려 했습니다.
-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고 집 안에 있던 강아지가 계속 짖자, 피고인은 범행을 끝내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고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소리치고 개가 짖어 무서워서 뛰어나왔다고 말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6월 1일 새벽 2시경 서울 강서구 OO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지나가다 창문으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상체를 더듬어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개가 짖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라며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공개·고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한 뒤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멈춘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애원과 개 짖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개가 계속 짖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란을 피우자 사람들이 집 앞으로 모여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고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끝내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심야에 주거지에 침입해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큰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행 도중 멈췄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기척 같은 외부 장애 때문이었다면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심야 주거침입 강간 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라도 초범·반성·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심야에 주거지 침입
- 만 17세 청소년 대상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큼
- 초범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강간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과 피해자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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