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합66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들어온 ****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만졌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6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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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27일 저녁 8시 10분경,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추행할 목적을 품고 OO지역에 있는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 내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게 됐다.
  • 같은 날 저녁 8시 20분경, 피고인은 화장실의 빈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다.
  • 그때 피해자 B(여, 13세)가 화장실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쥐고 만졌다.
  • 추행 후 피고인은 화장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화장실을 나가 도망쳤다가 잠시 후 다시 같은 화장실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공원 내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 안에서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단순한 호기심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추행할 목적은 없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사전에 칸 안에 숨어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과 범행 직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정황 등을 근거로 추행 목적을 인정했고, 결국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단순히 화장실 구조가 궁금해서 들어간 것이라면 굳이 칸 안에 숨어 문을 잠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추행 직후 화장실 밖으로 도망갔다가 잠시 후 다시 같은 화장실로 돌아와 경찰에 적발된 정황도 추행 목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자화장실 구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며 추행 목적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위 정황들을 종합해 추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령 추행 목적이 없이 호기심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의 출입만 허용하고 남성의 출입은 금지하려는 의사를 가진다고 봤다. 따라서 그 관리 의사에 반해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여자화장실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나 출입 자체를 금지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면 성보호법 위반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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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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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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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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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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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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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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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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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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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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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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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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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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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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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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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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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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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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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943·수원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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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70·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 3명을 감금하고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7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판매하고, 성인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건 조물침입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 2 - 피고인은 2013. 1. 27. 20:10경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울산 동구에 있는 ****이 관리하는 **** 내 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 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7. 20: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 고 있다가 피해자 B(여, ****)가 들어오자 위 문을 열고 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쥐고 만진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 었던 것은 여자화장실의 구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여자를 추행할 목 적이 있어서 그리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경 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 변칸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여자화장실 을 나가 도망갔음에도 잠시 후 다시 같은 화장실에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점(수사기록 3쪽,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여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이 여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여자의 출입만을 허용하고 남자의 출입은 금지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여 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에 건조물침입죄 가 성립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있던 중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4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 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 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고지명령의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 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공개 및 고지명 령을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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