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들어온 ****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만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6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27일 저녁 8시 10분경,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추행할 목적을 품고 OO지역에 있는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 내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게 됐다.
- 같은 날 저녁 8시 20분경, 피고인은 화장실의 빈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다.
- 그때 피해자 B(여, 13세)가 화장실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쥐고 만졌다.
- 추행 후 피고인은 화장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화장실을 나가 도망쳤다가 잠시 후 다시 같은 화장실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공원 내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 안에서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단순한 호기심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추행할 목적은 없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사전에 칸 안에 숨어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과 범행 직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정황 등을 근거로 추행 목적을 인정했고, 결국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단순히 화장실 구조가 궁금해서 들어간 것이라면 굳이 칸 안에 숨어 문을 잠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추행 직후 화장실 밖으로 도망갔다가 잠시 후 다시 같은 화장실로 돌아와 경찰에 적발된 정황도 추행 목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자화장실 구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며 추행 목적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위 정황들을 종합해 추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령 추행 목적이 없이 호기심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의 출입만 허용하고 남성의 출입은 금지하려는 의사를 가진다고 봤다. 따라서 그 관리 의사에 반해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여자화장실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나 출입 자체를 금지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면 성보호법 위반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중학교 체육교사가 제자 청소년을 승용차 안에서 진로상담을 빙자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흉기를 들이대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세 차례 합의를 강요함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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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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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을 감금하고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판매하고, 성인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양형 인자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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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2013-07-02
해석·평가법원은 남성의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가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목적이 없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피고인의 정황을 볼 때 추행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양형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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