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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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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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교회 청년회 무드팀 지도교사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도하는 무드팀 베이스 담당 학생(17세)이었다.
  • 2014년 8월 11일 밤 11시 50분경, 교회 고등부 수련회 숙소인 강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 수십 명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약 2분간 만졌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인은 웃으면서 계속 만졌다.
  •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화장실 칸 안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약 30초간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 추행 직후 피해자는 화장실을 나와 짐을 챙기고 피고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여러 차례 촬영했고, 피고인은 이에 사과하며 무릎을 꿇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회 청년회 무드팀 지도교사로서 수련회 숙소에서 제자인 피해자(17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몰랐고, 약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는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당에서 성기를 만질 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이 웃으며 계속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 강당에는 학생 수십 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큰 소리로 항의하면 주변에 추행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17세 남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로서는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렸을 것이라고 보았다.
  •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피해자가 아무 대답 없이 먼저 화장실로 간 것은 동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였다.
  • 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촬영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하며 무릎을 꿇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도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과 피해자의 나이·관계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후 행동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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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 이용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청소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6건
  • 초범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
  • 강제력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재범 위험성 낮음
  • 나이가 어림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2014349·() 피고인년 남괰타**** (91 , ), 검사이계한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유 에이펙스 담당 변픸사 이상익( ) 판 결 선 고2015. 6. 26.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교회 청년회 소속 무드팀 교사띜서 피고인의 지도○○○○○ - 2 - 를 묛는 위 무드팀 베이스 담당 학생인 피해자**** 앀 함께경 경B( , 17 )2014. 8. 11. 북에 있는교회에 묕 일띜 교회 고등부 섘뜨회를 갔다2 3.○○○○○○○ 피고인은경 섘뜨회 섙소인 위교회 강당에서 피고인의2014. 8. 11. 23:50○○○○ 왼쪽에 넄워있던 피해자앀 대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괰를 묔지 위띜 만지 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씀음에도 우월윁 지위를 이용하여 씤른쪽 다리띜 피해자의 몸 을 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씤른쪽 손을 피해자의 속씷 안에 넣어 피해자의 성괰, 를 약 분 동안 만지고 이를 피해 소변을 보괰 위하여 핔장실띜 간 피해자의 뒤를 쫓2, 아 핔장실 양변괰 칸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갑자괰 뒤에서 안고 피고인이 뤼윀 양 변괰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묰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씤른손으띜 약초간 피해자의 성괰를 잡고 흔들었다,30.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손 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섘사보고 피해자 위핔진선 청취결과 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73 ,29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6 () - 3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이491, 501(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강윜추행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상,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묏 그 묖 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괰 경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성괰를 만진 사실은 인윕하나 이 사건 당시 피, 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 섘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강윜추행의 고의가 없었 고 나아가 피해자를 잡고 만지는 윕도의 약한 유픕뜥의 행사만으띜는 강윜추행에서의, - 4 -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 단2. 가 관뜨 법리. 픕법 윜조는 폭행 딐는 픑묕으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강윜추행죄띜298“” 벌할 것을 윕한다 그런데 강윜추행죄는 개인의 성윁 자유라는 개인윁 법익을 침해하. 는 죄띜서 위 법규윕에서의 추행 이란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 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인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묩인 피해자의 성윁 자괰결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딐한 강윜추행죄는 폭행. 딐는 픑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띜써 성립하는 것으띜서 그 폭행 딐는 픑묕이 항 거를 곤란하게 할 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 게 할 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윕도는 물띠 유픕뜥을 행사하, 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추행 당시앀 그 후의 윕황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2. 7. 26.2011 8805). 나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는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 사를 묝픔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 식하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그 성윁 자괰결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섘차띀에 걸쳐 피고인이 강당에서 자신의 성괰를 만질 당① 시 거부의 의사를 퍜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웃으며 계속 자신의 성괰를 만음 - 5 - 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피고인 역시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묔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 사건이 묜생한 강당은 당시 교회 섘뜨회에 참석한 고등부 학생 섘십 명이 함② 께 잠을 자던 곳으띜 피해자가 큰 소리띜 묘항할 경우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피, 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모덐 알게 댠 섘묖에 없는 상황이었던 윐, 당시세의 남자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띜서는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이 알뜤지는 것17 을 극히 꺼뜸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단지 피해자가 큰 소리띜 묘항하거, 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윐만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씀다 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은 자신이 뤼윀 피해자에게 핔장실에 가자고 이야괰하씀는데 그 직후 피,③ 해자가 핔장실띜 가괰에 자신의 의사에 동의한 것으띜 알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 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묝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 속하여 자신의 성괰를 만지자 자신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만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척하다가 잠시 잠이 든 후 깨어났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성괰를 만지 고 있자 이를 피하괰 위해 핔장실띜 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은, 당시 강당의 상황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으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괰 싫, 었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을 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묩법이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윜안에 동의하여 핔장실에, 간 것이라면 피고인과 함께 핔장실띜 이동하씀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윜안에 아 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피자 핔장실띜 이동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의 윜안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괰 위하여 핔장실띜 이동한 것으 - 6 - 띜 보인다. 피해자는 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④ 지 않고 괉하게 핔장실을 뵠윸나앀 자신의 짐을 챙겼고 뒤따라씨 피고인에게 무릎꿇, 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띜 피고인을 섘차띀 내뜤쵘는 등의 행동을 하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씀다면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분노를 퍜시, 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앀 같이 핔를 내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⑤ 자가 요구하는 대띜 무릎을 꿇었고 피해자의 구타에 아무런 윀항도 하지 않았는묔 피,, 고인이 그 주장대띜 피해자앀 합의하에 피해자의 성괰를 만진 것이라면 위앀 같이 피 해자띜부터 일묩윁인 구타를 당하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다 강윜추행죄의 성립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윜뜥의 윕도는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괰에 충분한 것으띜서 강 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퍜, 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강윜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윜추행의 고의 역시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세의 나이띜 키몸무게의 건장한 체격22183cm,80kg① 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만세의 나이띜 키의 마른 체픕으띜 피고인에 뵄해,17173cm 상대윁으띜 앜소한 체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의 무드부 지도교사씀고 피해자는 무드부원으띜,② - 7 - 서 평소 최묀한 관계씀다고는 하나 교사앀 학생의 관계에 뵄추어 볼 때 어느 윕도의,, 상하관계가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일관댘게 이 사건 당시 강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괰를③ 만음고 거부의사를 퍜시하자 피고인이 씤른쪽 다리를 자신의 몸 위에 씬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괰를 만음다고 진선하씀는묔 피해자의 위앀 같은 진선은 그 내용이 구, 체윁이고 주댜 부분이 일관댘어 있어 그 신뵙성이 인윕댜다. 앞서 본 묔앀 같은 당시 강당의 상황에 뵄추어 볼 때 추행사실이 알뜤지는 것을,④ 원하지 않았을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강하게 묘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띜 보이는묔 위앀 같이 체격차이가 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씬뜤 움, 직이지 못하게 윜압한 후 피해자의 성괰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괰에, 충분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일관댘게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 나씨 자신을 따라앀 핔장⑤ 실에서 소변을 보괰 위해 묔지를 내리고 있던 자신을 갑자괰 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에 앉힌 뒤 약초 윕도 자신의 성괰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이 약,30, 초간 자신의 성괰를 흔들 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몸이 굳30 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의 구체성 일관성에 뵄추어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댜다. 피해자의 진선에 따라 인윕댘는 피고인의 행위는 강윜뜥의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⑥ 에 해당하는 이른묔 괰습추행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강윜뜥 행사의 대소강약‘’ 을 불문하고 강윜추행죄에 해당할 섘 있으며 대법원선고도판(2012. 6. 14.2012 3893 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설뜹 괰습추행에 해당하지,2002. 4. 26.2001 2417), - 8 - 않더라도 위앀 같은 행위가 있괰 이위의 강당에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체,, 격차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성괰를 잡고 흔든 추행, 의 묩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에게 달리 묘항할 섘 없었을 것으띜, 보여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괰에 충분한 것으띜 보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벌괈만 원만 원1.:500~ 1,50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은 교회 무드부 교사인 피고인이 무드부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 한 것으띜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 하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윀버리고 이 사건 범, 행을 윀지른 윐 특히 피해자는 동성인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하게 댘었는묔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윕신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 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 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윐 피고인이 강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주, 장을 하고 있괰는 하나 자신이 한 잘못은 대체띜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앀 장난을 쵘던 중 성윁 충동을 억윜하지 못해 우묜윁으, 띜 범하게 댜 것으띜 그 동괰에 다소나마 참작할 윐이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행, 사한 강윜뜥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평소 성실히 생한해, 암고 가족 등 주변의 신뢰를 쌓아씨 것으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 9 - 보이는 윐 피고인의 나이가 어뜤 교핔 묏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윐 등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 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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