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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4. 28. 19:05경 춘천시 소재 남성목욕탕 세면실 앞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13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은 후 손으로 몸 부위를 만지다가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28. 19:05경 춘천시 소재 남성목욕탕 세면실 앞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13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은 후 손으로 몸 부위를 만지다가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접촉한 강제추행 - 일시: 2017. 4. 28. 19:05경 - 장소: 춘천시 소재 남성목욕탕 세면실 앞 - 상태: 피고인 나체 - 행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 후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몸 부위를 만지다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아래에 접촉 -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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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201769·()
피고인A
검사최희윕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10. 13.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1,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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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경 춘천시에 있는촵 남성목욕탕 섘면실 앞에서2017. 4. 28. 19:05D‘E' 4,
씷을 입지 않은 상태띜 최구를 괰다리고 있는 피해자세 남 에게 자신 역시 씷을F(13 , )
입지 않은 상태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물어본 후 이에 답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학교 선묰라고 하며 갑자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
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묀착시켰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손으.
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만지다가 윐윐 아래띜 내뜤가 피해자의 성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띜 성괰를 가리자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뵄볐
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강원서부해묔라괰센터 속괰띝1. F,
강윜추행 관뜨사진씁상1., E CCTV
섘사보고 프장약도 묏 프장사진 첨부 프장사진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태권도 선섘인 피해자에게 응원의 의미띜 뒤에서 껴안는 일명 묱허그 를‘’
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의 성괰에 닿고 피고인의,
성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윜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판단2.
- 3 -
가 관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
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해야 한다 그리고 강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3. 9. 26.2013 5856).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띜 피해자를,①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성괰에 손을 대거나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뵄볐다고 진선하는 윐피고인 역시 나체 상태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②
피고인의 성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을 인윕하는 윐피해자가 피고인에, ③
대하여 허위띜 진선할 만한 동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강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딐한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성별 남 이괰는 하나 나체 상태띜 뒤에서 껴안고( )①
성괰를 엉덩이에 부뵄는 것이 동성 사이에서 일묘윁으띜 허용댘는 행위라고 보괰 어뜵
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윐을 고뜤하면 더욱 허용댘는,
행위띜 볼 섘 없는 윐피해자는세의 앜소한 체격으띜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묔,13②
피고인의 성괰가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닿은 것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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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으띜 성괰를 갖다 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 ③
는 상당히 성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프장을 떠,
난 뒤 곧묔띜 섘사괰관에 신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강,
윜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에게 강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73 ,298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의 연뜹 직업491, 501(,,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
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
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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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뜤하여 볼 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처단픕의 범위벌괈만 원만 원1.:1,000~ 3,000
권고픕의 범위2.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 미윁용
선고픕의 결윕벌괈만 원3.:1,00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에 성괰를 뵄뵄
는 등 추행한 것으띜 윜대띜 핕립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관념을 앜곡시켜 신체윁··
윕신윁 묜달에 악씁향을 끼쵠 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픕뜥의 윕도가 그리 중하,
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으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묩법 범행 후의 윕,,,,,
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댜다421.
- 6 -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이다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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