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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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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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6일 새벽 2시 8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
- 편의점 계산대 뒤에는 18세 여성인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평소 눈여겨 보았는데 미성년자라서 안 되겠다"고 말을 걸었다.
- 그러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자신 쪽으로 당겼다.
-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만지고, 왼쪽 목과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췄다.
- 피해자는 당시 18세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2월 26일 새벽 OO지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18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1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동종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내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는 면제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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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동종 성범죄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강제추행 범행에 동원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 공탁
- 동종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201577·()
피고인년 **** (82 , ),
검사황근주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윤용구
판 결 선 고2015. 9. 1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경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2014. 12. 26. 02:08**○○○
여세 가 계산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평소 눈여겨B( , 18 )“
보았는데 미성년자라서 안 댘겠다 라고 말하며 갑자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
- 2 -
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쪽으띜 당괴 뒤 양손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만
지고 왼쪽 목과 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섘사보고 가해자가 보낸 문자 사진 첨부섘사보고****내씁상자료 첨1.(),(CUCCTV
부에 대한)
피해장소씁상자료 사진1.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73 ,29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 ①
하는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②③ 이 사건의 경
- 3 -
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
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
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13) > 2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2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평소 픸감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한 윐 피고인에게회의 픕사처벌위뜥이 있는 윐 등을,13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그리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띜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강윜,,
추행 범행에 동원댜 유픕뜥 묏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해자를 위하,
여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위뜥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는250,
- 4 -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
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421,43
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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