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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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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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회사의 대표로서, 2014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회사에서 일하던 미성년 여성 직원 3명(당시 17~18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질렀다.
  • 2014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피해자 B(18세)에 대해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잠든 틈을 타 허벅지를 문지르고, 사무실에서 팩스 업무를 보던 중 엉덩이를 한 차례 치고, 차 안에서 손을 잡고, 관공서 사무실에서 손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기는 등 4차례 강제추행했다.
  • 같은 달 10월 20일과 28일에는 고용주로서 고용 여부와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B에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라"라고 말하며 껴안고, 식당 앞에서 팔짱을 끼게 하는 등 2차례 위계로 추행했다.
  • 2014년 12월 23일과 30일에는 피해자 C(17세)에게 "딸 같다, 용돈을 주겠다, 뽀뽀를 해 달라"며 손을 잡아끌고, 퇴근을 지시하면서 손으로 등을 두 차례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는 등 2차례 강제추행했다.
  • 2014년 12월 30일에는 피해자 D(18세)를 갑자기 끌어안고, "내가 뽀뽀하면 성추행이지만 네가 하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기고, 팔짱을 끼게 하고, "살집이 좀 있네"라며 겨드랑이 안쪽과 등, 허리를 세 차례 주무르는 등 4차례 강제추행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위계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및 위계 등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델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삼았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얻는 이익과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6개월~2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22년 6개월)를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용서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고용주가 미성년 직원을 상대로 한 성적 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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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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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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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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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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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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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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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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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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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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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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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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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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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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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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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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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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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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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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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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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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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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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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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1심·일부 유죄/무죄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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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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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2·대전지방법원·2014-05-09·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9·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행 중 미성년자 승객을 조수석으로 유인해 성관계 경험을 묻고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26·제주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유죄 (형 선고)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섯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추행의 정도가 경미
  • 피해자들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용서받음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아201586·(), 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피고인년 남회사원A (72 , ), 검사황근주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15. 8. 2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피고인은 ****소재의 대퍜이고 피해자여세 는****,B( , 18 ) 2014. 10.○○○▣▣ 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피해자여세피해자여세 는 같은 해24.29.,C( , 17 ),D( , 18 )12. - 2 - 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에서 근무하씀다23.30.****.▣▣ 피해자 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1.B·() 가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부터 **** **** 소재 피.2014. 10. 25. 16:00****▣▣ 해자의 주거지굌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조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해자가 묩심한 틈을 이용하여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씤위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팩스 괰계를.2014. 10. 27.****▣▣ 사용하괰 위해 서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씆으띜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 이를 회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 다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위남 ****굌지 피고.2014. 10. 28. 11:00****▣▣ 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조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해자가 묩심한 틈을 이용하여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위남 **** 하당남부띜소재프.2014. 10. 29. 09:00106****▣▣ 장사무실 섙소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609 윜띜 추행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2.B·() 가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부터 **** **** 소재 피.2014. 10. 20. 16:00****▣▣ 해자의 주거지굌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조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띜서 고용 여부 묏 고용 조건 등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 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나도 고등학교에 다“ 니는 아들이 있으니 나를 아뵠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왼손.” - 3 - 을 붙잡고 피해자를 껴안아 위뜥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남 **** 소재 상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2014. 10. 28. 19:00 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띜서 고용 여부 묏 고용 조건 등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아뵠에게 팔짱을 껴 달‘ 라 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과 팔짱을 끼도띝 하여 위뜥으띜 청소년.’ 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3.C·() 가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 같다.2014. 12. 23. 16:00****“.▣▣ 용돈을 주겠다 뽀뽀를 해 달라 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퇴근.2014. 12. 30. 19:00□□□ 을 지시하며 왼손으띜 피해자의 등을 회 덐드리고 엉덩이를 회 덐드뜤 청소년인 피42 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4.D·() 가 피고인은경 **** ****소재사무실에서 피.2014. 12. 30. 16:30****○○○▣▣ 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괰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 **** 소재 **** 앞에서 피해자.2014. 12. 30. 17:00 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뽀뽀를 하면 성추행이지만 네가 뽀뽀를 하면‘ 성추행이 아니다 라는 취지띜 말하며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앜.2014. 12. 30. 17:30“□□□ - 4 - 한 번 안 해주냐 뽀뽀 한 번 해 주면 안 댘냐 라고 말하며 갑자괰 피해자의 팔짱을,.” 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 ****소재사무실에서 짐.2014. 12. 30. 18:10****○○○▣▣ 을 씮괰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아 살집이 좀 있네 라고 말하며 덐“ ,.” 손으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 등 부위 허리를 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3 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C, D, ○○ 섘사보고 카카씤톡 대핔내용 등 첨부 섘사보고 범행장소 특윕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청소년 강윜추행·73 ,298 ( 의 윐 징역픕 선택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청,),·75 , 3 ( 소년 위뜥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중한 판시 윜 의 라항37, 3812 , 50 [4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 5 -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① 성하고 있는 윐행사한 강윜뜥 묏 추행의 윕도가 경미한 윐피해자들 모덐앀,,②③ 합의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용서묛은 윐, ④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 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 다고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 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개월1.:1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판시 각 범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13) > 2[ 강윜추행 위계 위뜥추행 포함 은유픕에 포섭하댘 픕량범위의 상한(·) 2, 과 하한을띜 감경2/3] 특별양픕인자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 묘복윁 범행 가중요소 유픕뜥의 행사가 프[]·() - 6 - 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6~ 2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년 개월 괰본범죄 권고픕량 범위 상한.:1 ~ 3 8( 윜 경합범죄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윜 경합범죄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11/2 +21/3, 괰본범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 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띜 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계속윁 묘복윁으띜 범행을 윀.· 지른 윐 나아가 사회에 첫묜을 내디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띜 인해 입게 댘었을 성, 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 에도 동종 성폭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 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에 동원댜 유픕뜥 묏 추행의 윕도가 경미한 윐 피해자들의 법윕대리인들과 합, 의하여 피해자들 묏 그 법윕대리인들에게 용서묛은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 7 -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43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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