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회사의 대표로서, 2014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회사에서 일하던 미성년 여성 직원 3명(당시 17~18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질렀다.
- 2014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피해자 B(18세)에 대해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잠든 틈을 타 허벅지를 문지르고, 사무실에서 팩스 업무를 보던 중 엉덩이를 한 차례 치고, 차 안에서 손을 잡고, 관공서 사무실에서 손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기는 등 4차례 강제추행했다.
- 같은 달 10월 20일과 28일에는 고용주로서 고용 여부와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B에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라"라고 말하며 껴안고, 식당 앞에서 팔짱을 끼게 하는 등 2차례 위계로 추행했다.
- 2014년 12월 23일과 30일에는 피해자 C(17세)에게 "딸 같다, 용돈을 주겠다, 뽀뽀를 해 달라"며 손을 잡아끌고, 퇴근을 지시하면서 손으로 등을 두 차례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는 등 2차례 강제추행했다.
- 2014년 12월 30일에는 피해자 D(18세)를 갑자기 끌어안고, "내가 뽀뽀하면 성추행이지만 네가 하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기고, 팔짱을 끼게 하고, "살집이 좀 있네"라며 겨드랑이 안쪽과 등, 허리를 세 차례 주무르는 등 4차례 강제추행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위계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및 위계 등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델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삼았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얻는 이익과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6개월~2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22년 6개월)를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용서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고용주가 미성년 직원을 상대로 한 성적 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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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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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 다섯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범행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추행의 정도가 경미
- 피해자들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용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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