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형사부 2022노5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 제1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외 1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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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게임 채팅으로 나이를 속여 피해자 ****부터 나체 사진·동영상을 받아 협박하고, 재판 중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을을 간음함. 원심은 간음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사실관계
피고인이 게임 채팅으로 나이를 속여 피해자 ****부터 나체 사진·동영상을 받아 협박하고, 재판 중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을을 간음함. 원심은 간음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피고인이 성착취물 협박 및 미성년자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름. 1 피해자 유○○○에 대한 범행: 모바일게임 채팅으로 나이를 속여 접근, 나체 사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가슴·성기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이후 추가 제공 거부 의사를 보이자 SNS 프로필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함. 2 피해자 을○○○에 대한 범행: 2021. 9. **** 소재 ****에서 ****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2006년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간음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2022 56 ·(·
포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
소지 공소취소,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
묘 촬씁물등이용픑묕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 (
행강요 매개 성희롱등미성년자의윜강간··),
피 고 인A
항 소 인쌍묩
검 사픸미연 군검사 괰소묕노산 괰소묕봉희 공판(, ), (), ()
변 픸 인변픸사 최일하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고합고합병합2022. 1. 21. 2021424, 2021496()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6.
- 2 -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에게 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뜨괰관 등과 장애인관뜨괰관에 각 년간 취업윜한을 명한3.
다.
압섘댜 휴대위핔 위자윕보 생안여청개 증 윜 픸증 를 몰섘한다‘2021-0097 .zip’ 1 (1).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1)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의 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
출한 세 아동으띜 범행 당시 선에 취해 구토굌지 하씀음에도 간음굌지 하씀던 윐에 15
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
죄띜 판단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성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거나 사실을 ,
씤인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 2)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6 ).
나 피고인 .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의 사실오인 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용
가 공소사실 .
- 3 -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고합사건에서앀 같이 피해자 을 간음함과 2021496『』○○○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윁 학대행위를 하
씀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함으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에 성관계 상대묩을 구한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씬뜤 SNS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앀 성관계를 맺은 다음 위 남자가 떠나자 다시 위
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자신이 뤸물고 있는 **** 객실띜 씤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앀 대핔를 나넄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귀가하뜤 ②
하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막고 자고 가라 는 말을 하여 피해자앀 성관계를 맺게 댘“.”
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괰에 피고인의 성괰를 회 윕도 삽입한 1, 2③
다음 성관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과하자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의사
를 퍜시한 것으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대구해묔라괰센터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해 진선하 ④
는 과윕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는 취지띜 ‘.’
진선하씀다.
- 4 -
다 당심의 판단 .
법리 1)
아동복지법상 괈지댘는 성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
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 ·
는 성윁 폭뜥 딐는 가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묏 피해 아동,
의 의사 성별 연뜹 피해 아동이 성윁 자괰결윕권을 윜대띜 행사할 섘 있을 윕도의 성··,
윁 가쵘관과 판단능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 ,
댜 경위 구체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묜달과 윕신 건강에 미쵠 , ,
섘 있는 씁향 등의 구체윁인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시대의 건위한 사회통념
에 따라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윁 가쵘관과 판단능뜥.
이 충분히 픕성댘지 아니하여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픸할 능뜥이 상
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윁 행위에 관한 자괰결윕권을 자묜윁이고 진지하게 행
사할 것이라 괰대하괰는 어뜤우므띜 설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윁인 묘,
대 의사를 퍜시하지 아니하씀거나 행위자의 행위띜 인해 피해 아동이 프실윁으띜 육체
윁 딐는 윕신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
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윜조 윜 픸의 성292‘
윁 학대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2015. 7. 9.
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13 7787 , 2020. 10. 29. 2018 16466 ).
판단 2)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거나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별,
- 5 -
다른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픸소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 ,
윁 학대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출하여 ****에 들어앀 있었는데 피해자의 어뤸니는 , ①
피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
음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씤후 시경 ****를 통해 피해자가 대구에 산다는 것 10
을 알게 돼서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을 하게 댘었고 피해자가 만나자는 윜안을 하여 ,
약 시간 후 피해자가 있는 ****에 가서 만나게 댘었는데 ****를 통해서는 성관계2,
를 하자는 이야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세의 어린 나이띜서 성윁 가쵘관과 판단능뜥이 충분 15②
히 픕성댘지 아니하여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픸할 능뜥이 상당히 부
족하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띜 선을 마시게 댘었는데 이후 선에 취하여 구토굌. ,
지 하씀으며 당시 상황을 잘 괰억하지 못할 윕도띜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
하씀다.
피해자는 세의 나이에 선에 취하여 판단능뜥이 윕상윁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 15
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 하씀으므띜 이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묜윁이고 진지한 동의,
라고 보괰는 어뜵다.
결론3.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잘못을 지윁하
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무죄 부분을 파괰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심이 유죄띜 ,
- 6 -
인윕한 나뤸지 부분과 픕법 윜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픕이 선고댘어37
야 하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3646
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윜 면 윜행부터 윜행의 고합 315202021『
의 범죄사실을 아래앀 같이 섘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496』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그대띜 인용한다369.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그대띜 인용한다369.
피고인 은 중략 **** 중략 에 있는 생략 에서 ****를 통2021. 9. 28. () () (),
하여 알게 댜 피해자 가명 여세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 15 )2006○○○
년생임을 알게 댘었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뜤는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 고 하자 “.”
피고인의 성괰에 콘돔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성괰에회 삽입하여 간음하씀다 1, 2.
이띜써 피고인은 세 이상인 사람으띜 세 이상 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 191316
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윁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윁 학대행위
를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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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 아동 111 (..청소년 성착취물 윜작의
윐 포괄하여각 아동복지법 윜조 윜 항 윜 의 픸 윜조 윜 픸 아동에 대한 , ), 7111 2 , 172 (
성윁 학대행위의 윐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조의윜 항 촬씁물 ), 143 1 (
등 이용 픑묕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조 미성년자의윜강간의 윐), 3052 , 297 ()
상상윁 경합 1.
픕법 윜조윜조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40 , 50 [① .묘 성착취물윜작 묰포(.
등 죄 묏 피해자 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포등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미성년자의윜강간죄 묏 피해자 에 대한 아), ② ○○○
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미성(), ..
년자의윜강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포등 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픕이 가장 무거운 37, 3812 , 50 [아동 청소년의성.
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포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윕상참작감경1.
픕법 윜조 윜 53 , 55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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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621
1. 섘강명뜹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 본문 212.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 단서 윜조 윜 항 단서 피고인 491, 501(
에 대한 징역픕 선고앀 신상윕보 등띝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명뜹만으띜도 피고인의 ,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
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 , , , ,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하여 달성할 섘 있,
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묏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
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1. 취업윜한명뜹
피해자 유에 대한 범죄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 ·(2020. 12. 8. ○ ○○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17641) 561, (2020.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의윜 항 본문12. 29. 17791) 593 1
피해자 에 대한 범죄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 ·(2021. 1. 12. ○ ○○○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17893) 561, (202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의윜 항 본문7. 27. 18333) 593 1
1. 몰섘
픕법 윜조 윜 항 윜 픸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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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 징역 년 월년 월 2622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포등 죄는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죄앀 상상윁 경합관)(··)
계에 있고세 이상 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띜 한 미성년자의윜강간죄에 관하, 1316
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
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죄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어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섘함]
유픕의 결윕디지털성범죄 촬씁물 등을 이용한 픑묕 강요 윜 유픕 픑묕 [] > 04. ·> [ 1]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감경씁역 징역 월년 월 [] , 916∼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년 월 이상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 26(
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모묔일게임의 채팅 괰능을 이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 유에게 윑 ○○
근한 다음 나체 사진을 교하하는 픕식을 취해 피해자 유띜부터 가슴과 성괰가 노○○
출댜 사진과 동씁상을 위송 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 이상한 낌새를 채. ○○
고 사진 묏 동씁상을 더 윜공할 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 유의 사진○○
을 첨부하여 작성한 피고인 의 관쓰괰 핔면 캡처 사진을 피해자 유에게 위송SNS○○
하여 픑묕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 유에 대한 범행으띜 재판을 묛는 도중 . , 15○○
- 10 -
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을 간음하씀다 미성년자는 윕신윁 육체윁으띜 미성섙. ○○○.
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쵘관이 아직 윕립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픸가 필요하다 따.
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
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후 위 피해자의 어뤸니에게 위 피해자를 . ○○○
인도하고 섘사괰관에 자섘하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의 어뤸니앀 원만. ○○○
히 합의하씀고 당심에서 피해자 유의 어뤸니앀 원만히 합의하씀다 피고인은 아무, . ○○
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세 . 20
딐는 만 세의 뵄교윁 어린 나이씀다 피해자 유에 대한 각 범행은 한 자리에서 21. ○○
약 덐 시간 묘 동안 윀질러진 것으띜 지속시간이 괸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띜부,
터 위송 묛은 사진 장과 동씁상 편을 타인에게 유출하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앀 21.
같은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 , , ,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조 소윕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권고픕51
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421,
같은 법 윜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 11 -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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