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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호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2호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3호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4호

    4. 재원조달방안

  5. 5호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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