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0월 일자불상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을 시청한 뒤, 침대에 누워 있던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강제로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했음에도 음부에 손을 갖다 대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 이어 2015년 2월 4일~5일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모견하고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청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그린 그림,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음란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보호 아래 있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13세 미만의 친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에도 그 충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나이·성행·가정환경·범행 동기와 경위·결과 등을 종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여서 공개정보를 열람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13세 미만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자백과 반성,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보호·양육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친딸을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음
  • 죄질 불량, 비난가능성 매우 큼
  •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묵성함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201542(13 년자유사성행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13),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위고병합201512( )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남회사원K (74 , ), 검사이섘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삼성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 의 최부이다( , 4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성폭뜥범죄의처벌1.(13),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피고인은일자불상 윀녁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2014. 10.○○○ 은 묩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에 윀장댘어 있던 음란물을 시청한 후 성욕을 느끼고 마, 침 침대에 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괰 피해자의 팬티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음부를 강윜띜 만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 라고 하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 다 대어 뵄뵄고 피해자의 티셔촠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2.(13) 피고인은윀녁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넄워있는 피해자를2015. 2. 4 ~ 5. 묜견하고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 만윸달,", 라 아뵠가 하라는 대띜 하지 않으면 나가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괰를 넣고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빨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픑묕으띜 구강의 내부에 성괰를 넣는13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3 - 고소장1. 각 속괰띝 피해자 굀1.()○○ 각 피해자 진선녹핔1.CD 문양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괰 그림 첨부섘사보고 피의자 휴대위핔괰에1.(),( 윀장댜 음란사진 등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주민등띝등본 피고인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윜윁등본 피고1.,(),(),( 인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의 미성73 ,298 (13 년자 강윜추행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최족관계에),52 ( 의한 강윜추행의 윐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721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40 , 50 [()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 상픸간 픕이 더(13),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 으띜 처벌]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37, 3812 , 50 [ - 4 - 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 ① 하는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②③ 이 사건의 경 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 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족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일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열람할 경우 피해자가 넄구 인지 알 섘도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차 피해가 우뜤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2,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 개월1.:3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13) - 5 -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유사성교괰본씁역 년 년> 13> 4() >(6 ~9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13) > 2(/ 주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윜추행괰본씁역 년 월 년/) >(2 6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년 월: 6 ~ 11 6※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띜서 피해자를 건위하게 양육하고 보픸해야 할 지위 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픸 아래에 있고 아직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씨위 히 갖추지 못한세 미만으띜서 자신의 최딸인 피해자를 성윁 욕구 충족의 대상으띜13 삼아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굌지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뵄난가능 성이 매우 크다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감당하괰 어뜤운 윕신윁 육체윁 충격을 묛았고.·, 장래에도 그 충격이 쵘유댘괰 어뜤울 것으띜 보여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 6 -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모덐 종합하여 고뜤하댘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 의 권고픕보다 다소 낮은 픕을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421,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7410, 위도판결 등 참조20104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 7 -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피해자앀 함께, ① 생한하는 하경에서 묜생한 것인 윐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성, ②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묏(K-SORAS) 윕신병질자 선별 도구의(PCL-R) 윁용 결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것으띜 나타난 윐 위자가윐 후자가윐이다피부착명(12 ,10), ④ 뜹청구자가 이 사건과 같은 특윕한 하경이나 인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윕 다섘를 상대 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판단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