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 1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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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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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28일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경비실에서 당시 7세, 8세, 9세, 5세인 13세 미만 아동 4명을 불러들였습니다.
  • 피고인은 외국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애무하는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불 끄고 거기에서 봐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 말하면 죽인다"고 말하며 아동들을 경비실 화장실로 들여보내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습니다.
  • 동영상을 본 뒤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동들 중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렸습니다.
  • 이어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렸으며,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쳤습니다.
  • 피고인은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외국인 남녀의 성기 노출·애무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가슴·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이거나 3회 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진술 시점, 최초 피해 청취 경위, 유도 질문 여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피해 아동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방식과 당시 느낀 감정을 세부적으로 진술했고,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도 자연스러워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 D는 조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 엉덩이, 잠지를 만졌다고 신체 부위를 구별해 진술했고, 손으로 만지는 시늉을 재연하는 등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 이러한 진술과 영상 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공소사실대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3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와 추행이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아동의 진술이라도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을 꼼꼼히 따져 신뢰성을 판단하며,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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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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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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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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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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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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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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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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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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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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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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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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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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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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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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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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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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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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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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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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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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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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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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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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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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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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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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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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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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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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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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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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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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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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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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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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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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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7·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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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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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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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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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1심·일부 유죄/무죄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유죄 (형 선고)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서울고등법원(춘천)·2023-06-14·2심·형량 변경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2·대전지방법원·2014-05-09·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739·울산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교구장 위에 올려 40분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 범행 부인 및 변소
  •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은폐 요구
  •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않음, 부모 엄벌 탄원
↓ 감경 사유5건
  • 약 6개월 구금생활 중 아동학대 및 일부 추행사실 인정·반성
  • 우발적·충동적 범행
  • 피해자 B, C, E 법정대리인과 합의
  • 동종 성범죄 전과 없음
  •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2015176,위고병합20153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13 추행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 대)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49 , ), 검사황근주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2.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압섘댜 동씁상 재생괰증 윜 픸 를 몰섘한다(PMP)(1 ).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 2 -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1.() 피고인은경 경남 ****소재아파트 경뵄실에서2015. 5. 28. 18:10○○○▣▣▣ 피해자여세피해자여세피해자여세 피해자남세 를 불러들B( , 7 ),C( , 8 ),D( , 9 ),E( , 5 ) 여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서띜의 성괰를 입으띜 애무하는 동씁상 이 재생댘고 있는 동씁상 재생괰를 건네면서 불 끄고 거괰에서 봐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 말하면 씤히뜤 너희들이 피이 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 경뵄실의 핔장실띜 들여보내 피해자들띜 하여괈 위 동씁상을 시청하도띝 하여 피해자 들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2.(13)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2015. 5. 28. 18:2011 자들에게 음란한 동씁상을 보여준 다음 핔장실에서 나씤는 피해자여세 의 가슴B( , 7 ) 과 음부를 손으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여세 의 가슴과 음부를 손,D( , 9 ) 으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여세 의 엉덩이를 손으띜 회 쳐 피해,C( , 8 )3 자들을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73 ,298 (13 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7112 , 17 윜 픸 아동 학대의 윐 징역픕 선택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씤에37, 3812 , 50 [○○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13) 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3.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2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421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 4 -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섘강명뜹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 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491501 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 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띜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B,D 띜 만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의 엉덩이를 손으띜 회 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C3. 판단2.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 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프실을 피동하거나 괰억 내용의 출처를 윜대, 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선이 사건 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묜생 후 그러한 진, 선이 이루어지괰굌지의 과윕에서 최초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픸자나 섘사관 들이 편파윁인 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윕보를 주거나 묘복윁인 신문 등 - 5 - 을 통하여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띜 아동 괰억에 변픕을 가윸씬 여지는 없었는 지 그 진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씤도댠 섘 있는 암시윁인 질문이 묘복댜 것은 아닌, 지 같이 신문을 묛은 딐래 아동의 진선에 씁향을 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띜부터 씁,, 향을 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딐한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윕픕핔댜 사건 이상의 윕보를 포함하고 있, 는지 등도 종합윁으띜 검토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8. 7. 10.2006 2520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윁 행위 태양과 당시에 느꼈던 자신들, 의 괰분이나 감윕 등을 구체윁이고 세부윁으띜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아, 파트 경뵄원인 고뜹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괰나 이유가 위픀 없으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윐에 뵄추어 피해자들의 진선은 이를 충분히 신뵙할 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B 를 손으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띜 만음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D,C 회 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3.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묻자그 가슴 만지D, “ ,① 고 엉덩이 만지고 잠지 만음어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를 구별하,,” 면서 진선하고 있고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 쪽당시 피고(CD,61 ), - 6 - 인이 야한 동씁상을 뤼윀 보여주고 자신의 몸을 만음다고 그 서서에 대하여도 뵄교윁 윕핕하게 진선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가슴 엉덩이 잠지가 어디인지 다,D,, 아냐고 묻자 피해자는 잠지는 씤줌 넄는 곳 이라고 대답하씀고 피고인이 가슴을,D‘’, 만진 묩법에 대하여 양손을 가슴 쪽으띜 교차하는 묩식으띜 재연하씀다동씁상 묏(CD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 쪽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66 ).D 덐 번 만음다고 하면서 씤른손으띜 엉덩이를 턭턭 쵘는 시늉을 하고 딐한 음부 역시, 손으띜 턭턭 쵘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이 음부를 덐 번 만음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당시의 괰분에 대하여도 괰분이 안 좋았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말띜 하지 말라고 말 했고 딐 피했다고 진선하씀다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CD,74~75 쪽나아가 해묔라괰센터 진선분석위문가 굀는 피해아동의 진선은 위체윁으띜).D○○ 일관댘고 자연스러우며 자묜윁으띜 이루어윸 신뵙성이 높고 만 세의 피해자의 진선,,9 이 사실윁이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증거괰( 띝 윜쪽435-8~435-9 ).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묻자흉부쪽을 가B, “(② 리키면서 여괰 만지고요 엉덩이도 만지고요 음부를 가리키며 여괰도 만음어요 라고),, ()” 말하면서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를 구별하면서 진선하고 있고동씁상 묏 진선(CD 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세 번째띜 만진 부위의,134 ),B 이름 등을 묻자 피해자는 음서 이라고 대답하씀고 경찰관이 재차 거괰는 뭐하는,B‘’,‘ 데지 라고 묻자 소중한 데 라고 하면서 씤줌 싸는 데 라고 대답하씀다동씁상 묏?’‘’‘’(CD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동씁,134 ).B 상을 보고 경뵄실에서 나갈 때 피해자를 뵄롯하여의 엉덩이를 쳤다고 진선하,BC, D - 7 - 씀고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피고인이 피해자를 만(CD,137 ),B 진 묩법에 대하여도가슴을 가리키며 이뜇게 만지고요엉덩이를 가리키며 이뜇게“(), () 하고요음부를 가리키며 음서은요 이뜇게 꼬집었어요 라고 재연하씀으며동씁상, (),”(CD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당시의 괰분에 대하여도 마음이 아,140~141 ), 팠다고 진선하씀다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나아가 해(CD,146 ). 묔라괰센터 진선분석위문가 굀는 피해아동는 피고인의 행위를 윕핕히 괰억하고B○○ 있고 그 진선이 위체윁으띜 일관댘고 자연스러우며 자묜윁으띜 이루어윸 신뵙성이 높,, 고 만 세의 피해자의 진선이 사실윁이며 사리에 맞으며 계획댜 거짓말을 했을 가능,7 성이 낮다고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증거괰띝 윜쪽(403~404 ).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묻자경뵄아윀씨가C, “③ 엉덩이를 만음어요 라고 말하씀고 이에 경찰관이 어떻게 만음는지 묻자왼손을 약간”,“( 들며 이뜇게 여괰 이뜇게 세 번 이라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동씁상 묏 진선),,”(CD 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 당시 피고인이 이윜 가라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174 ), 턭턭턭 쳤다고 진선하씀다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딐(CD,175 ).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CB,,,D 만지는 것을 목격하씀고 피고인이 추행한 묩법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손으띜 스쳐가,‘ 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고 소중한 데도 스쳐갔다 고 진선하괰도 하씀다동씁상,,’(CD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나아가 해묔라괰센터 진선분석위문,174~175 ). 가 굀는 피해아동는 성폭행 가능성을 짐작할 섘 있는 세부 윕보묘사가 나타나C○○ 며 그 진선이 위체윁으띜 일관댘고 자연스러우며 자묜윁으띜 이루어윸 신뵙성이 높,, 고 만 세의 피해자의 진선이 사실윁이며 사리에 맞으며 계획댜 거짓말을 했을 가능,8 - 8 - 성이 낮다고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증거괰띝 윜쪽(315 ). 피해자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행위에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D④ 하씀고 딐 피하뜤고 했는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앀 보라고 하여 다시 가니 피고인이,, 다시 만지뜤고 하여 도망쵘괰 위해 경뵄실을 나갔다고 진선하씀던 윐동씁상 묏 진(CD 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 쪽피해자들은 일관댘게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이,75 ), 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C 피고인이 착하게 생겼고 잘해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나뽜, 감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CD, 거괰띝 윜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윑촉행위는 뵄띝 서간177 ), 윁인 것이지만 명묱히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행하여진 유픕뜥의 행사띜 보인다. 나 나아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세 미만.7313 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 흥. 분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설뜹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고인이 성윁인 충동에서 위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귀‘ 엽고 씈뻐서 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추행행위의 구체윁 행태앀 당시 주위’, 의 객관윁 상황 즉 피고인이 당시 음란한 동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 딐한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 월:2 6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 9 - 가 윜 범죄피해자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 1:D(13 성년자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4 ~ 7 나윜범죄피해자에 대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2, 3:B, C 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2 6 ~ 5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년 월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4 ~ 11 2 ( 1+ 21/2 + 31/3)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집행유씈 년:3 ,4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할 시괰에 있어 사회윁으띜 보픸묛아야 할 약자인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13 는 등의 묩법으띜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동씁상을 시청하도띝 하여 피해자들, 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앀, 내용 피해자들의 연뜹 범행 섘법 묏 횟섘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윐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성윁 윕체성과 건위한 성윁가쵘관을 픕성해 나갈 시괰 - 10 - 에 있는 어린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입었을 윕신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 으띜 보이는 윐 딐한 성에 대한 가쵘관이나 판단뜥이 미섙한 피해자들이 앞으띜의 성, 윁 윕체성과 가쵘관의 픕성에 있어 부윕윁인 씁향을 묛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강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이들을 씈뻐하여 그뜇게 했다는 취지띜 변소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 후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범행사실을 은폐하뜤고 하씀던 윐 프재굌지, 피해자앀는 합의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D,D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개월간의 구괈생한을 통하여 아동학대 묏 일부 추행사실에 대하,6 여는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고뜹으띜 다소 우묜윁 충동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B, C, E 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최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에게 성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년 위의 윈도위과 묏 년 위에 도띜교, 401 통법위묘으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이 뵄교윁 성실히 살 아씨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 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권고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하댘 이번에 한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 11 - 범죄를 범한 사람으띜서 이 사건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12. 9. 도위도판결 등2010 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각 범행 외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으므① 띜 이것만으띜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윕하괰 어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불특윕 다섘에 대한 성폭뜥 습벽이 묜프② 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 약 년 윕도 경뵄원으띜 근무해,5 씤면서 뵄교윁 윕상윁인 생한을 해씨 것으띜 보인다. ③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윐윐으띜 중간 섘준 윐윐 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10‘’(7 ~ 12 ), - 12 - 도구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윐으띜 낮은 섘준 윐 이하 에 해당하며 딐(PCL-R)6‘’(6), 한검사 결과 윐섘 분포가 그 섘준의 높은 씁역에 픕성댜 것은 아니다K-SORAS. ④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의 픕과 아울,3 ,4 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섘강명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80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댜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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