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28일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경비실에서 당시 7세, 8세, 9세, 5세인 13세 미만 아동 4명을 불러들였습니다.
- 피고인은 외국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애무하는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불 끄고 거기에서 봐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 말하면 죽인다"고 말하며 아동들을 경비실 화장실로 들여보내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습니다.
- 동영상을 본 뒤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동들 중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렸습니다.
- 이어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렸으며,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쳤습니다.
- 피고인은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외국인 남녀의 성기 노출·애무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가슴·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이거나 3회 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진술 시점, 최초 피해 청취 경위, 유도 질문 여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피해 아동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방식과 당시 느낀 감정을 세부적으로 진술했고,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도 자연스러워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 D는 조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 엉덩이, 잠지를 만졌다고 신체 부위를 구별해 진술했고, 손으로 만지는 시늉을 재연하는 등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 이러한 진술과 영상 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공소사실대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3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와 추행이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아동의 진술이라도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을 꼼꼼히 따져 신뢰성을 판단하며,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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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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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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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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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교구장 위에 올려 40분간 방치함
양형 인자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 범행 부인 및 변소
-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은폐 요구
-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않음, 부모 엄벌 탄원
- 약 6개월 구금생활 중 아동학대 및 일부 추행사실 인정·반성
- 우발적·충동적 범행
- 피해자 B, C, E 법정대리인과 합의
- 동종 성범죄 전과 없음
-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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